◆ (개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입니다.
※ 현재 환급기한은 ’21.12.31.까지이며 법령개정시 연장될 수 있음
◆ (환급대상 요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ex.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
◆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로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 휘발유·경유 : ℓ당 250원 / · 부탄 : ℓ당 275원
-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①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하여 청구되고, ②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구분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인터넷 신청 |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신용카드>공공(정부보조금카드)> ‘경차사랑카드’ |
·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제휴카드>주유(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ARS) 접수 |
·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
· 1577-6000 → 1번 카드신청 접수 |
방문 신청 (본인) |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 신청 |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신청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모바일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환급
모든 주유소·충전소 80원/ℓ 할인!연회비해외겸용 없음
경차 smart 롯데카드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환급
전 주유소 L당 80원 결제일할인연회비해외겸용 없음
◆ 환급대상은 세대당,「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둘 다 대상)」로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환급대상자 해당여부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례별 |
자격여부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 |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 |
○ |
3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 |
○ |
4 |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
× |
5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 |
× |
6 |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
○(1인만) |
7 |
경형승용(승합)차 1대 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 나중에 세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
× |
8 |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
× |
9 |
1세대1경형차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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