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연봉), 이자소득(금융), 배당소득(주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투잡)을 모두 합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을 합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소득합산)이 3천만원일 경우 위 계산법대로 계산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3,420,000원이 됩니다.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과세표준(소득합산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 이하 | 6% | – |
14,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 15% | 1,080,000 |
50,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 42% | 35,400,000 |
1,000,000,000 초과 | 45% | 65,400,000 |
과세표준(소득합산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과세표준(소득합산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과세표준(소득합산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0% | 29,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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