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매매시간이 종료된 후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주문을 접수받아 당일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종가)로 접수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
시간우선원칙만 적용하고 가격, 위탁, 수량우선원칙 배제
시간외종가매매시간중 매도 혹은 매수별 잔량 공표
시간외종가매매가 종료된 후 시간외시장 종료시까지 매도·매수주문을 접수받아 접수순에 따라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
16:00 ~ 18:00 (2시간)
16:00 ~ 18:00 (2시간)
주의정규매매시간중 접수된 호가 및 시간외종가매매에시에 입력된 호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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