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제한 방법'은 전화번호 앞에 *23#만 더 눌러주면 된다.
방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장난전화나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번호가 010-1234-5678 인경우
로 전화를 걸면 상대방에게는 이와 같이 전화가 오게 된다.
개인적으로 통신사에 요청하거나 발신자표사제한전화거부 서비스등을 이용하고 싶다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화 당시 구체적인 성희롱이나 협박 등 범죄사실이 있어야 한다.
고로 평소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때문에 성희롱이나 협박 등 범죄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녹음등의 기능을 활용해 범죄 혐의를 모아 두는게 중요하다.
발신자표사제한전화거부 서비스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신전화표시제한 전화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이 국제전화, 회사, 일부 유선전화, 건물 내 사설교환기를 통해 발신해 발신번호표시가 안되는 전화를 건 경우에도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의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잘못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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