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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추가 금전을 주는 것으로 요즘은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성과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너스, '상여금' 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상임금 요소의 정기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달, 혹은 분기,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꼼수로 임금을 지급한 덕분에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후, 통상임금 산입소송 및 소급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 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봉건적인 관습에 있어서 설날/추석이나 연말의 상여와 인간적 포상 또는 기업에 있어서 회계말 결산 시의 이익잉여금 분배의 관습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2006년 정기상여금 폐지로 없어졌고 정확히는 상여금을 월분할 하여 기본급에 포함 시켰습니다. 

 

상여금 계산법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연봉 액수 / 12개월 = 월 수령액 

 

'상여금'을 넣어 계산 한다면

 연봉액수 / (12개월 + 상여금지급횟수) = 상여금을 뗀 실 수령액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고 상여금 지급이 1년에 2번 됐다면,

40,000,000 / (12 + 4) = 실수령액 2,500,000원 입니다.

당연히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요즘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소규모 업체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한 IT 업체, 제조업체 들중엔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놓고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채용공고를 꼼꼼히 알아보고 회사에 취업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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