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조회 또는 속도위반 조회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을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PC나 모바일에서 검색포털사이트(구글,네이버,다음)에 접속해 경찰청교통민원을 검색하거나 신호위반 조회, 속도위반 조회 등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속칭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운전과 관련된 벌점조회나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운전면허에 관련된 각종 증명서나 기간 조회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아래와 같이 메인창에서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 순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최근단속내역에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 창이 뜨는데 간편인증이나 각종 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시면 아래와 같이 차량 소유주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 카테고리가 활성화 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는 미납내역조회나, 기납부내역조회, 교통법규위반 내역 및 민원 신청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미납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최근 단속내역인 신호위반 조회 와 속도위반 조회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통미원24(이파인) 어플은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수 있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와 속도위반 조회의 경우 보통 지방경찰청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을 통해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 이상 소요되므로 실시간 조회는 불가능하고 조금 늦는 편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었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넉넉히 1주일에서 2주일 이상 후에 확인하시면 정확히 확인하실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이파인(어플, 홈페이지)을 통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고 홈페이지의 통지서비스신청(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본인의 과태료 고지서 발송전에 문자로 미리 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우편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보통 한달 내외에서 늦으면 두달 가까이 걸릴 때도 있고 간혹 다른 주소지로 오배송될수도 있으므로 통지서비스신청(문자알림 서비스)을 해놓고 본인이 놓친 무인단속내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