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부양가족 공제)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1인만 기본공제
- 공제순서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정보제공 동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
○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아님
○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 (보험료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
○ (기부금)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출처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