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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 연말정산 하는법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되며

해당 기부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합니다.

 

* 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공제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10%] + MIN[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20%]

 

 

 

[시사 경제/재테크] - 기부장려금

 

기부장려금

○ 기부장려금이란?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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