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1조,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①, 서일46011-10490(20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