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 적용대상 |
한도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자* |
연 700만원 |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① 난임시술비 ②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③ 연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가. ③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① + ② + min(③-총급여액×3%, 700만원) |
나. ②+③ ≧ 총급여액×3% > ③ 인 경우 | ① + ② -(총급여액×3%-③) |
다. ①+②+③ ≧ 총급여액×3% > ②+③ 인 경우 | ① - (총급여액×3%-②-③) |
가 의 경우 | (가 - ①) × 15% + ① × 20% |
나 의 경우 | (나 - ①) × 15% + ① × 20% |
다 의 경우 | 다 × 20%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공제 가능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홈택스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홈택스 및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