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되며
해당 기부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합니다.
* 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공제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10%] + MIN[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