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이 가능하며,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차소상공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 '20. 1. 31. 이전부터... → (개정) '21.6.30. 이전부터...
('21. 1. 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20년 인하분 : 50%
21년 인하분 : 70%(단,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서 포함)
나.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 생략),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라. 임차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로,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 임대인이 비거주자여도 상가임대사업자로서 여타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자(개인사업자만 해당)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신고·사용·가맹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홈택스
[시사 경제/세금]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기준 ,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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