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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대상, 비과세, 소득공제, 서류, 우대이율 등

 

구 분 내 용
가입 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자의 경우  최대 만 40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 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사 업·기타 소득자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p 우대 쉞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연체일수는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 전환신규 방법은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은행 문의)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가입기간 - 2018.7.31. ~ 2023.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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