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IBAN Code 참고사항 • 독일 : 22자 (DE12345678901234567890) • 프랑스 : 27자 (FR1234567890123456789012345) • 오스트리아 : 20자 (AT123456789012345678) • 벨기에 : 16자 (BE12345678901234) • 핀란드 : 18자 (FI12345678901 23456) • 그리스 : 27자 (GR1234567890123456789012345) • 아일랜드 : 22자 (IE12345678901234567890) • 이탈리아 : 27자 (IT1234567890123456789012345) • 네덜란드 : 18자 (NL1234567890123456) • 포르투갈 : 25자 (PT12345678901234567890123) • 스페인 : 24자 (ES1234567890123456789012) - 수취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일 5만 유로까지 송금가능
일본, 태국, 필리핀
은행코드 : SWIFT / BIC Code (11자리), 계좌번호 : Account Number (최대 35자리)
* 일본 계좌번호는 Branch Code(3자리)와 Account Number(최대 7자리)로 구성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외국환거래(해외송금)에 대해 사전에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다음과 같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정항목 01.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 지정항목 02. 해외유학생 및 체제자 경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및 신청 방법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을 통해 모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업무는 한국은행 영업일 09시~18시(주말,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에 가능하며, 지정항목 02. 해외유학생 및 체제자 경비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정 완료 시,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정항목 01_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불 초과 송금 거래 시, 별도의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지정항목입니다.
• 매년 12월 31일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유효하며, 연간 누적 미화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 국민인 거주자만 가능하며 송금 신청 시 입력 가능한 송금 사유외의 사유로는 송금이 불가합니다. (FX마진거래 및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등 송금 불가)
지정항목 02.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경비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에게 학비(훈련비), 생활비 등 해외 체재비를 미화 5천불 초과하여 송금 시, 지정하여 거래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유학생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부모, 자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기본 제출서류
1. 여권 사본-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및 유학생 여권 사본
2. 유학증빙서류- 입학허가서 /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직전학기성적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중 택 1
대리신청시 추가제출서류
1. 유학생이 국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유학생 기준으로 발급, 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2. 유학생이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유학생 기준으로 발급, 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가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 대리신청자의 출입국사실증명(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해외체재자
해외체재자는 공무 및 기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30일이상 해외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 연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본인만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제출서류
1. 본인의 여권 사본
2. 해외체재자 관련서류- 소속법인장의 출장/파견 증명서, 해외 파견 혹은 발령의 경우 관련증빙서류 - 기술훈련관련해외체재자의경우:훈련출장명령서 또는 국외 훈련기관의 훈련초청서 등 여행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 문화관련해외체재자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관련 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소속종단 등의 해외여행확인서 (지침서식 제4-1호) - 국외연수관련해외체재자의경우: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 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
해외송금 유의사항
해외송금 조건 및 한도
• 해외송금은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국민인 거주자만 이용가능합니다.
• 해외송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해외송금 거래가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제3항에서 명시한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송금항목별 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송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서비스)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송금증빙서류미제출 송금유학생/해외체재자 송금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이하
연간 한도 없음
※ WU빠른해외송금 : 1일 미화 7천불까지 송금가능(일부국가 상이)
• 해외송금 거래 시에도 일천만원 초과 송금을 위해 OTP등록이 필요합니다.
송금오류 관련
• 해외송금은 신청 후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해외수취계좌 예금주의 영문명, 계좌번호, 은행 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송금 신청이 완료되었어도 수취계좌에 지급이 불가하여 반환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신청화면의 환율과 송금 정보입력 후 실제 송금시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정보입력 후 "송금하기" 버튼을 선택하기 전에 환율 및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주소는 필수입력사항이긴 하나 해외송금 오류 발생 시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로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송금 가능합니다. (단, 미국으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수취계좌가 단순입출금계좌가 아닌 경우 송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금지연, 송금반환, 수취거절, 오류 송금 등으로 생기는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 송금이 반환(퇴결)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당시 출금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환(퇴결)시에는 송금자금이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그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거래 관련
• 해외예금(신탁), 금전대차, 증권취득, 회원권 취득 등 자본거래를 위해 건당 미화 5천불 이하로 분할 송금을 할 때, 분할된 송금 합계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 건당 송금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자본거래의 경우, 01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으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당하는 송금사유를 선택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 자본거래란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에 의한 모든 거래(해외직접투자,해외 지사설치, 해외부동산취득 제외)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해외예금, 신탁거래, 금전의 대차계약, 증권의 취득, 파생금융거래 (FX마진거래 제외) 등을 말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등록하여야하는 송금임에도 불구하고 송금금액을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등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송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분산하여 송금하는 경우 차명 해외송금 거래로 판단되어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해외거주 중인 가족 B에게 10만불을 송금하고자 하는데 지급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분할 송금하는 경우)
• WU빠른해외송금을 수취할 경우, 취급점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에 따라 수취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3천불 이상 수취 시, 수취인의 신분증과 함께 SSN 혹은 Alien ID 제출이 필요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WU빠른해외송금은 수취인에게 송금액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기에 의한 피해라 할지라도 자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가족, 지인 등 수취인의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 사용하시고 아래와 같은 사기 거래에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을 빙자한 송금요청, 컴퓨터 바이러스를 빙자한 송금요청, 온라인 구매 결제, 신용카드나 대출 수수료의 선지급, 복권/경품 당첨에 따른 상금 수령을 위한 송금요청, 취업기회 제공을 빙자한 송금요청, 기부금/세금납부 또는 이민국/불법입국 문제 해결을 위한 송금요청, 부동산 보증금 관련 송금요청 등
※ 자세한 내용은www.wu.com/fraudawareness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기거래 피해신고는 웨스턴유니온 사기거래방지 고객센터(00798-8521-25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관련
• 해외계좌송금 시 중개수수료 및 수취수수료는 해외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로 일부 국가(일본, 태국, 필리핀)에서만 발생하며, 수취인 부담입니다.
기관 통보 대상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서 지급인별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연간 송금합계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입니다.
• 유학생/해외체재자 송금합계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입니다.
• 학비납부를 위해 해외학교계좌로 해외송금하는 경우, 해외송금확인서와 유학생정보(영문명, 학생번호 등)를 별도로 학교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송금 제한 관련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영업일 18시 이후 익영업일 9시 이전(공휴일 포함)까지는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송금만 가능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되어 있어도 한국은행 영업일 18시부터 익영업일 오전9시(공휴일포함)까지 건당 6천만원(송금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 기준)을 초과한 송금은 제한됩니다.
•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의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및 소액송금도 자본시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F/X 마진거래를 포함한 파생금융거래, 거주자의 외화증권취득 등) 송금거래 전 한국은행 등 대외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송금거래 시 향후 과태료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송금 시 분쟁, 소송 또는 OFAC(미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제재대상국가, UN제재대상국가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이 지연되거나 자금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FAC 제재 대상 국가 : 이란, 미얀마,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 UN 제재 대상 국가 : 이란,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라이베리아, 레바논, 리비아, 북한
※ 기타 사항은 고시된 ‘해외송금 이용약관’ 및 ‘카카오뱅크 WU 빠른해외송금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