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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대상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에서  3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절약의 지름길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2배의 혜택을 받는 만큼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학교(어린이집) 납부금액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공납금 등

 

2.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료 및 공제료 가 해당합니다.

 

3.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4. 기초 생활 자금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인터넷 포함), 조합유선방송법에 의한 TV시청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5. 자동차 리스료 및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자동차 대여(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 의 구입비용(제13항에 따라 중고자동차는 제외)

 

6. 유가증권 및 상품권 등의 구입비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대가

 

8. 기부 정치자금

-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9. 증권거래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과 같은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액, 보증료 등 대가성 자금

 

10. 월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11. 면세물품 구입비용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2019.2.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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