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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요율

국민연금요율은 9%입니다. 사업자 4.5%, 근로자 4.5%입니다.

  •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은 1.8%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수에 따라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3. 국민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요율)

국민건강보험요율은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0.9082%이며 이것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082% 0.4541% 0.4541%

 

 

4.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율은 평균 1.43% 이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보험료 식: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

※ 개별실적요율(예방요율) 혹은 임금채권부담금경감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 간편계산기

월급에서 4대보험요율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신고소득월액 원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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