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를 나눈 값을 뜻한다.
DTI 비율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이자) / (대출자의 소득 * 대여 연수) |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1년간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DTI는 대략 416%가 나온다. 1년에 5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과연 자기 연봉의 4배나 되는 2억 원의 빚을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수치화한 것이 DTI라고 보면 되겠다.
DTI의 도입 목적은 대출자의 소득신용 총량에 따라 부채신용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상환여력 상관없이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객의 상환여력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주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 건전성과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DTI비율을 적용한 예로 직장인의 신용대출을 생각하면 된다. 금융권에서 직장인의 신용대출을 원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지난해 소득증빙 서류를 요청한다. 이 소득증빙 서류가 대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은 대출을 실시하는데, 소득과 은행의 인정 DTI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의 한도를 설정한다. (10억인 소득자가 DTI 비율 50%에서 1년 빌릴 경우(10억 * 1년 * 50% DTI 비율) 총원리금+대출이자는 5억이 된다.)
본래 은행의 내부 규정사항으로 출발하였으나, 각국이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자산버블로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로 도입되는 추세이다.
DSR(Debt Service Ratio)은 DTI보다 좀더 세밀한 평가 방법입니다.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연소득에 대한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 비율 |
담보 인정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 짜리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을 빌렸을 때, LTV는 80%가 된다. 대출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 금융기관은 담보주택을 경매해서 그 대금으로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LTV가 너무 높으면 과연 금융기관에서 대출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진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LTV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통상 대출 받을때 담보를 제시하면 정부에서 그 대출한도를 정해 주는 기준이 바로 이 LTV 비율이다.
대출한도 = 담보물 가격(공정가) * LTV 비율 * 금융기관의 대출 허용 비율 |
DTI가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의 총량을 결정한다면 LTV는 담보물(주택, 차량)의 가격에 대하여 부채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DTI가 신용카드의 총액 한도라고 하면 LTV는 내 차에 대하여 중고차 매물 가치를 얼마나 쳐 주느냐로 이해하면 쉽다.
담보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신용이 신용을 낳을 수 있는 LTV의 단점에 비해, DTI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자산의 버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LTV는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낮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여력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본래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하단 표시된 부분에서 금융계산기를 통해
DTI , DSR , LTV 계산기 를 제공했는데 이글을 작성하는 현재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부동산대책에 맞춰 정확한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계산기는 현재 예적금계산기와 대출 계산기 담보에 관한 현재가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DTI , DSR , LTV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두 웹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사이트 하나를 골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