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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 근로소득)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급여 비과세 항목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세법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부과를 면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비과세항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급여에만 해당돼는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도움이 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식대

식사를 회사로 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근로자만 해당되며 구내식당 이용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차량유지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도 인정됩니다.

3. 자녀양육비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여러명이여도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도 부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4. 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
근로자가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5. 해외(국외)근무수당

해외(국외)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건설 및 원양어선 근로에 참여하시는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6. 경조금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경조금

 

7. 생산직 근로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이 대표적으로 본인의 급여(근로소득, 임금) 에서 비과세 돼는 항목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본인의 급여에는 해당 돼지 않는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을 검색하신 후 제 12조 비과세소득 항목을 찾아보시면 더욱 다양한 비과세 항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돼고 있는지 알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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