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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 양도세, 취득세 계산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의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채무라 함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양도가액 = 상증법상 평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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