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포인트 제도란?
-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받고,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 세금포인트 제도는 1점(개인) 또는 100점(법인) 이상인 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기준은?
- (부여기준) ①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점이, ② 고지납부는 100,000원당 0.3점(단 법인은 제외)이 부여됩니다.
- (사용기준) ‘세금포인트 × 100,000원’의 담보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기타조회-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실)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