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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제도란?

-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받고,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 세금포인트 제도는 1점(개인) 또는 100점(법인) 이상인 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기준은?

 

- (부여기준) ①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점이, ② 고지납부는 100,000원당 0.3점(단 법인은 제외)이 부여됩니다.

 

- (사용기준) ‘세금포인트 × 100,000원’의 담보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기타조회-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실)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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