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상증법 8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재산가액(상증령 4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유형
유형 |
보험료 불입자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 수익자 |
보험사고 |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여부 |
1 |
부 |
부 |
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2 |
부 |
부 |
모 |
자녀 |
모 사망 |
증여세 |
3 |
부 |
자녀 |
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4 |
자녀 |
자녀 |
부ㆍ모 |
자녀 |
부ㆍ모 사망 |
과세안됨 |
5 |
부ㆍ모 |
부ㆍ모ㆍ자녀 |
부ㆍ모ㆍ자녀 |
자녀 |
연금지급개시 |
증여세 |
6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연금지급개시 |
증여세 |
7 |
자녀* |
자녀 |
부ㆍ모 |
자녀 |
부ㆍ모 사망 |
상속세 |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ㆍ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함.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