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위한 세액을 정리해 놓은 간이세액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원천징수란 근로자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게 아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관련 세금일 미리 징수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액표도 단순히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세액만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라 칭합니다.
이후 매년 2월말에 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원천징수이외의 혜택이나 내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을 더낸 사람에겐 돌려주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하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 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 수가 1명 | 공제대상가족 수가 2명 | 공제대상가족 수가 3명 이상 |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퍼센트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퍼센트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5퍼센트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5퍼센트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시사 경제/경제]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부양자녀, 소득, 재산
[시사 경제/경제] - 노란우산공제 : 단점, 해지, 이율, 특징
[시사 경제/세금]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기준 ,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납부
[시사 경제/세금] -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납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