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대상, 비과세, 소득공제, 서류, 우대이율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대상, 비과세, 소득공제, 서류, 우대이율 등 구 분 내 용 가입 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자의 경우 최대 만 40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 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사 업·기타 소득자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