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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지원금, 기준, 등급 조회, 운행제한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 대상 자동차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신청 방법

 1.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은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협회에 문의할 수 있고 그외의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서 차량소유주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차량소유주는 지급된 대상차량 확인서를 수령 후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의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4. 차량소유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을 수령 한 후 신규차량(신차, 중고차) 구매 할 시 추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의 경우 추가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지원금(보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보조금) 인상 추가 서류(저소득층,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는 기본 지원금(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추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단위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 ‧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단위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운행 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출처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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