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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법인세율 , 최저한세율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 1. 1.∼2017.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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