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수증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됨)] × 증여세율(10%~50%)
◆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자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산식
- 양도가액 = 채무액
- 취득가액 =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부담부증여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