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되며
해당 기부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합니다.
* 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공제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10%] + MIN[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2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로 지정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일정요건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나) 2017.1.1.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엔난민기구(UNHCR)
② 세계식량계획(WFP)
③ 국제이주기구(IOM)
④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⑤ 녹색기후기금(GCF)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