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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이란? 쉽게 알아보기

 

투자경고종목 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경고종목 으로 지정되면

  1.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4.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2.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3.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2.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3.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재지정 예고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급등(예고)+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중장기 급등(예고)+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예고)+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투자위험종목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투자경고종목재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 ①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 ②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 ③ 당일의 종가가 2일 전날(해제일 이후)의 종가보다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상승한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의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1.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2.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
  •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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