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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세) 의 모든것

 

1.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이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2. 상속 주택 비과세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3. 주택 노후로 인해 재건축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4. 세대원의 일부가 미거주 일때 거주요건 여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취득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을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지만, 2년이 되기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이상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6. 근무회사의 지방이전이나 지방발령으로 인한 주택양도의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7. 주택과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을 소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판정은 "1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1세대"의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기본통칙89-154-6)

 

8.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이지만 2017년 8월 2일(양도소득세에서의 조정대상지역 시행 시기) 이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에 한함)

- 2017.8.2.이전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의 연장이므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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