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도 포함) 자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가 7세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로 개정되었으며, 종전 규정은 6세 이상의 자녀임.
1) 자녀의 수 1명 : 연 15만원
2) 자녀의 수 2명 : 연 30만원
3) 자녀의 수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가령, 3명인 경우 60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