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도 포함) 자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가 7세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로 개정되었으며, 종전 규정은 6세 이상의 자녀임.
1) 자녀의 수 1명 : 연 15만원
2) 자녀의 수 2명 : 연 30만원
3) 자녀의 수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가령, 3명인 경우 60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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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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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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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자* 연 700만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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