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균등분: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하였다.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2호)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같은 조 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3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같은 조 제8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7호)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부동산, 자동차 공매(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무적차량(대포차) 강제점유
가산금 징수(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신용정보 자료 제공(지방세징수법 제9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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