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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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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과 업종코드 예시 : 과학, 기술, 연구, 보건, 단체, 인적용역, 예술, 스포츠, 시설관리업

업종코드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730000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다학제간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을 포함한다.

<예 시>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도시계획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인류학·종족학·인구학 연구 ·인간·경제·사회 지리학 연구
79.3   23.9
730001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리화학 연구 ·핵물리 연구 ·유기화학 연구 ·에너지 분자 물리 연구 ·생화학 연구 ·생태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천문학 연구 ·무기화학 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우주과학 연구 ·생물학 연구 ·식물학 연구 ·박테리아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동물학 연구 ·곤충학 연구 ·동·식물 유전학 연구
79.3   16.7
730002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수산학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축산학 연구
79.3   23.9
730003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간 의학, 약학 및 보건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신 의학 연구 ·공중 보건 연구 ·물리 요법 연구 ·암 및 기타 질환 연구 ·신약 개발 연구 ·기초의학 연구(해부학, 생리학, 세포학, 유전학, 약학, 약물학, 독물학, 면역학, 면역 혈액학, 임상화학, 임상 미생물학, 병리학 등) ·임상의학 연구(마취학, 소아ㆍ산부인과ㆍ내과ㆍ외과ㆍ치의학ㆍ신경의학, 방사선학, 치료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등) ·보건학(위생학, 간호학, 전염병학 등)
79.3   23.9
730004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학 연구 ·수리 통계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지진학 연구 ·지질학 연구 ·지구 물리학 연구 ·대기화학 연구 ·해양학 연구 ·화산학 ·고생태학 ·컴퓨터 과학(소프트웨어 부문)
79.3   24.4
730005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기․통신, 반도체, 컴퓨터 및 음향․화상 신호 처리 등의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통신 및 관련 시스템공학 연구 ·컴퓨터 공학(하드웨어 부문) 연구
79.3   24.0
730006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및 기술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전문화된 다학제간 공학 연구개발업을 포함한다.

<예 시> ·화학공학 연구 ·해양공학 연구 ·항공공학 연구 ·기계공학 연구 ·환경공학 연구 ·핵공학 연구 ·조선공학 연구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산업 관련 시스템공학 연구 ·우주공학 연구 ·금속 및 재료공학 연구 ·식품 생산공학 연구 ·금속ㆍ광산ㆍ섬유공학 연구 ·도시공학 연구 ·구조공학 연구 ·측지학 연구
79.3   31.1
730007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다학제에 걸친 융합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연과학 두 개 이상 연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730004) ·공학 두 개 이상 연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730006)
84.3   23.9
730008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 통계 이론 등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학 연구 ·경영학 연구 ·경제 통계학 연구 ·사회 통계학 연구
79.3   23.9
741101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호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44.6   17.7
741104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리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60.7   19.8
741106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공증인(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53.8   16.7
741107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법무사업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58.3   15.3
741108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집행관(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51.5   27.3
741109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행정사

<예 시> ·행정 서류 작성 대행 ·여권 서류 작성 대행 ·대서 사무(행정관련)
66.1   20.3
741110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공인노무사(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6.1   22.5
741114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49905) *공증인(→741106) *집행관(→741108) *행정사(→741109) *공인노무사(→741110)
66.1   21.4
741201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업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3)
58.2   23.0
741202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재무 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4)
58.2   23.0
741203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72.9   23.0
741204 전문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72.9   23.0
741300 전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론 조사 ·소비·구매 습관 조사 ·상품 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 잠재력 조사 ·설문지조사
78.8   26.2
741400 전문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77.3   25.8
741401 전문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73.2   25.1
741403 전문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의뢰인이 일반 대중, 정부, 유권자 및 주주 등과의 관계 및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공관계(PR) 자문 ·홍보 서비스 ·로비 활동 ·정치 자문

<제 외> ·변호사의 중재 활동(741101) ·정부기관의 노동 관련 중재 활동(842211)
77.8   20.6
7421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측량업 ◦건축 또는 지도 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수로 등을 측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형 측량 서비스 ·수로 측량 서비스 ·항공 측량 서비스

<제 외> ·지질 조사 및 탐사에 관련된 지표면 측정과 관찰 조사(742113) ·측량 활동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 지도 제작 활동(742102)
72.3   23.5
74210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지도 제작업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사진 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도화한 후 지리 조사, 보완 측량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각종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지도 제작 ·해도 제작 ·교통 지도 제작 ·군사 지도 제작 ·관광 지도 제작 ·수치 지도 제작

<제 외> ·지도 제작 과정 없이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경우(221100)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724000)
74.2   20.6
742103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 설계, 건설 공정, 건축 법규 및 건설 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사 사무소 ·건축 상담 ·건축물 설계(엔지니어링 설계 제외)

<제 외> ·건물 및 토목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742109) *건축사(→742105)
72.3   19.8
74210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항행용 선박 설계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76.3   19.9
74210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건축사(건축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예 시> ·감리업, 건축설계, 설계도작성
73.6   19.5
742106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술사)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 77.4   30.2
742107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 활용, 조경 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조경과 관련한 환경 디자인도 포함한다.

<예 시> ·정원 설계 ·산업용 토지 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조경 및 경관(익스테리어) 디자인 ·국토 개발 및 토지 이용 계획 설계
72.3   22.7
742108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제도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 명세서를 기초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 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엔지니어링 설계 제도 ·건축 설계 제도 ·청사진 제도 ·설계 도면 작성
72.3   20.3
742109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 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 시스템 등의 토목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 외> ·건물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742103) ·조경설계 서비스(742107) *기술사(→742106)
76.3   22.8
74211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기ㆍ수질․소음․진동․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환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기타 자연 및 토양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영향 평가 ·환경 부지 평가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환경 요인 및 오염 측정 서비스(742203)
76.3   19.9
742113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지질 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질 조사 및 탐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측량활동도 포함하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광물 탐사활동은 광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지질 조사 ·지질 조사 관련 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76.3   19.9
7422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금속, 플라스틱, 목재, 유리, 콘크리트 등의 물질에 대한 강도, 유연성, 전기 전도성, 장력, 내구력, 내화력과 같은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기계류, 도구류,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 선박, 항공기, 댐, 용접 등의 결함 및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X선, 자기, 초음속 시험 등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주로 실물 또는 모형을 이용하거나 비파괴 검사 방식에 의하여 수행한다.

<예 시> ·자동차 품질 검사 ·댐 검사 ·장비 종합 검사 ·비파괴 검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제 외>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서비스(922201~922204) *기술지도사(→742202)
76.0   24.8
74220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기술지도사) ◦기술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생산현장에서 제품생산에 관계되는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 80.2   28.8
742203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및 화학 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순도, 성분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품 검사 ·화학물 성분 검사 ·환경 요인 측정·분석 ·대기 오염 측정·분석 ·금속 등 광물의 물리적 성질 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수질 자동 측정·분석

<제 외> ·물품 감정(749912)
76.0   24.8
743001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옥외 전시 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 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제 외> ·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69503) ·옥외 광고용 구조물 설치(해당 건설 산업활동으로 분류)
78.1   15.0
743002 전문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79.3   24.8
743003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광고 매체 판매업 ◦광고 매체(TV, 신문 등) 소유자를 대리하여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거나, 광고 매체로부터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사 광고 지면 판매 대리 ·텔레비전 광고 시간 판매 대리
79.3   27.6
743004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 문안 및 도안 작성, 광고물의 설계, 방송 광고물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43002)
79.3   20.1
743005 전문 서비스업 기타 광고업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물 배포 ·광고용 명함, 인사장, 초대장 견본 배부 대리 ·우편 광고물 배포 ·광고용품 배포 대리
79.3   26.5
74940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영화용 이외의 행사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초상화 촬영(개인) ·행사 비디오 촬영 ·여권 사진 촬영 ·학교 사진 촬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 촬영기 운영(749401) *예식사진촬영업(→930904)
87.1   21.2
74940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관련 사진 촬영 ·상품 사진 촬영 ·상업용 사진 촬영 ·산업용 사진 촬영 ·의류 사진 촬영 ·카탈로그 사진 촬영 ·기기 및 건물 사진 촬영 ·홍보 관련 인물 촬영 ·구축물 촬영
87.1   25.1
74940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 처리업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 처리, 인화 및 확대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사진 인화 서비스 ·슬라이드 제작 서비스 ·사진 처리 서비스 ·사진 복원 서비스 ·사진 복사 및 손질 서비스(청사진 복사 제외) ·마이크로 필름 처리 서비스

<제 외> ·텔레비전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 필름 현상(921503)
87.1   13.5
74990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번역, 통역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번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
77.5   29.5
74990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사업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제 외> *무형 재산권 감정, 중개 및 알선(→749941)
77.9   29.0
74991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 시>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921504)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40200) ·광고물 제작 대리(743001~743005)
78.8   25.1
74991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니저업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 협상, 금전 문제 관리, 경력 홍보 등을 수행한다.

<예 시> ·유명 인사 매니저 ·모델 매니저
78.4   25.8
74991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물품을 감정하거나 각종 상품의 계량, 형량 및 견본 추출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량 증명소 ·상품 견본 추출 대리 ·보석 감정 ·골동품 감정 ·물량 조사 서비스

<제 외> ·운수관련 화물 검수·계량 서비스(630903) ·손해 사정 서비스(749904) ·부동산 감정 평가(702002) ·물질 성분 검사(742203)
80.4   29.5
74991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관련 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 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 건물, 주택 등의 설계 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 공간 설계와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 장식 전문가도 포함한다.

<예 시> ·실내 장식 디자인 ·실내 장식 자문 서비스

<제 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 장식 서비스를 제공(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실내 장식공사(452105~452107)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749907)
80.7   17.7
74991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인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 방식, 외관, 색, 표면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시> ·자동차 디자인 ·제품 디자인 자문 서비스 ·가구 디자인 ·모형 디자인 ·기계 및 수공구 디자인 ·포장산업 디자인 ·전기 및 전자제품 디자인 ·생활 및 환경용품 디자인 ·운송 기기 디자인

<제 외> ·패션 관련 제품, 텍스타일(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749916)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42104,742106,742109,742110)
78.8   22.1
7499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패션 제품, 텍스타일 제품 및 기타 전문 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패션 제품(의복, 가죽, 가방 및 액세서리) 디자인 ·텍스타일(섬유류) 패턴(pattern) 디자인 ·귀금속 및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78.8   22.1
74993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농․축산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하여 방사선을 쬐어 멸균 또는 보존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보존 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의약품 조사 처리 ·식품 조사 처리 ·농산물 방사선 처리

<제 외> ·우유 저온 살균 처리(152002)
79.8   20.9
74994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무형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적 재산권 감정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특허권, 저작권 구매 및 임차 중개

<제 외> ·무형 재산권 임대(749934) *사업 재산권 감정, 중개 및 알선(→749903)
49.9   22.0
749942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산학협력단 ·각종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및 단체
81.9   24.9
85200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수의업 ◦축산 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산 동물병원 ·애완 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

<제 외> ·인공 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300)
65.1   15.7
93090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예식사진촬영업

<예 시> ·신혼부부야외촬영, 테마사진 ·가두사진업, 결혼비디오촬영, 웨딩사진촬영
80.6   18.9
143200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91.0   18.9
523990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버스표 98.3   11.7
630304 임대업; 부동산 제외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82.1   22.9
630600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행사업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84.2   23.1
630601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86.9   24.8
659901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상품권 매매업 70.3   8.5
701600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67.2   14.3
712100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81.2   25.1
712200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테이너 임대 ·선박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철도 차량 임대 ·항공기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장비 재임대

<제 외> ·승무원 딸린 수상 운송장비 임대(611001~611005, 612000~612002) ·수상 오락시설에서의 놀이용 보트 임대 및 관련 정박 설비 운영(924915) ·조종사 딸린 항공 운송장비 임대(621000, 621001)
78.5   18.9
712201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302) ·정원용 장비 임대(713001) ·금융 리스(659208)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12201)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12203)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79.6   21.4
712202 임대업; 부동산 제외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제 외> ·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53000) ·화물 취급장비 임대(712201)
79.6   16.7
712203 임대업; 부동산 제외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현금 등록기 임대 ·회계 기계·장비 임대

<제 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수리(725000)
79.6   16.7
713001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정용품의 종합 임대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임대 ·휠체어 임대 ·화환,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임대 ·정원용품 임대 ·악기 임대
82.7   20.9
713002 임대업; 부동산 제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 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24915)
83.1   23.2
713003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배경설비, 무대의상 및 관련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예 시> ·영화촬영장, 연극공연용품, 무대의상 및 장치, 영화제작용품, 영화촬영 장비 등의 임대
83.2   24.4
713004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음반,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 게임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비디오테이프 임대 ·오디오 테이프 임대 ·게임 소프트웨어 임대

<제 외> ·영화용 필름 임대(921100)
83.4   14.6
713005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서적 임대업 ◦각종 서적, 정기 간행물, 잡지 등 인쇄 기록물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임대

<제 외> ·도서관, 자료실 및 시청각실(923101), 독서실(923100)운영
85.3   14.6
713006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의류 임대업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복 임대 ·연극 의류 임대 ·영화 의류 임대

<제 외> *신부(신랑)드레스대여(→930903)
85.3   14.6
749100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84.1   16.0
749101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83.7   19.2
749102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83.7   19.2
749200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중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경비업 ·순찰 서비스 ·건물 경비 ·사업체 보안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제 외>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672001)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844040)
85.0   25.7
749201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 보안․경보 시스템의 원격 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보 조직 관련 통신설비 설치(452128) ·차량 경보 시스템 판매(도매 503007, 소매 503010)
85.0   25.7
74930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85.5   16.6
74930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가구 및 기기 등을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해충 구제 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 서비스 ·화장실 위생 소독 서비스 ·훈증 소독 서비스


<제 외> ·농작물 해충 구제 서비스(014302)
85.5   16.8
74930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 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00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51400)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300)
85.5   12.2
749500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630903)
88.6   18.5
749601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 82.3   22.0
749602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태건조 ·화입(火入)방법에 의한 김 건조서비스 ◦마세크탄(조개탄)도급가공 ◦갈포가공 85.7   12.0
749603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선박 임가공 91.4   13.6
749604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기타임가공) ◦기타 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88.4   14.7
749609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제 외> *상품권 매매업(→659901)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749601) *해태건조, 마세크탄 도급가공, 갈포가공(→749602) *선박 임가공(→749603) *기타 임가공(→749604) *기타 대리(→749921)
86.4   21.2
749901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문서 작성업 ◦속기사 ·법정·회의·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하는 업 포함) 81.5   23.3
749905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문서 작성업 ◦편지 및 이력서 작성, 문서 편집 및 교정, 타이핑, 문서 처리(워드프로세싱), 필사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챠트작성업

<제 외> *속기사(→749901)
78.7   17.8
749907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81.8   22.2
749909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복사업 ◦인쇄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도서의 복사, 청사진 처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5.2   19.0
749913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개인의 신용․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상 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회사 신용도 조사 ·기업 신용 평가

<제 외> ·탐정 서비스(930916)
81.7   21.9
749921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대리

<예 시> ·편집대리 서비스 ·판매권 발행대리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대리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인터넷가입유치대행
77.2   18.2
749934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49.9   15.4
7499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702003)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80.7   16.7
749937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77.2   11.7
749938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77.2   16.7
90090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 장소에 대한 거리 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 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 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 수거 및 처리(900201, 900203)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30100~930102)
86.9   17.3
930903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의류 임대업 ◦신부(신랑)드레스대여 전문점

<예 시> ·아동용드레스
83.5   18.5
930916 사업 지원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 감정 ·지문 조사 서비스 ·거짓말 탐지기 서비스

<제 외> ·신용 조사 및 채무자 추적 서비스(749913)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749904, 672001)
77.8   24.9
930917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대리운전연결업체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84.2   27.4
551003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86.4   26.3
741402 교육 서비스업 직원 훈련기관 직원 훈련기관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83.6   23.0
804101 교육 서비스업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0.0   0.0
809001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운전학원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 훈련학원 ·선박 운전학원

<제 외>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11)
80.2   29.8
809002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81.7   20.8
809003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제 외> *댄스교습소(→921902)
80.1   20.7
80900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82.4   23.6
809005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09022)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해당 기술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방문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940903,940908)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09016) ·음악, 무용, 미술학원(예체능학원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04)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12)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809007)
79.2   23.7
809007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76.1   22.8
809009 교육 서비스업 예술학원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실용 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학원 ·실용 음악 교습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음악실기지도)(→809007)
79.8   22.6
809010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가정계열학원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81.2   19.7
809011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운전학원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운전학원

<제 외>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01)
80.2   30.8
809012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79.9   23.1
809013 교육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82.6   19.4
809014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79.0   21.8
809015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81.1   21.8
809016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81.3   25.3
809017 교육 서비스업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 교정학원(809022)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81.3   23.7
809018 교육 서비스업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기타 교습학원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시학원
79.9   23.7
809020 교육 서비스업 예술학원 미술학원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술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809007)
81.5   21.0
809021 교육 서비스업 예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83.8   25.7
809022 교육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82.4   20.6
921902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소

<예 시>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무도, 사교댄스, 스포츠댄스
85.8   21.3
930915 교육 서비스업 교육 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83.3   20.9
930921 교육 서비스업 교육 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과정 상담 ·시험 출제 및 평가
81.4   22.0
851101 보건업 병원 요양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78.6   19.0
851102 보건업 병원 치과병원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3.6   21.5
851103 보건업 병원 한방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7.5   23.4
851113 보건업 병원 종합병원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8.6   19.0
851114 보건업 병원 일반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78.6   19.0
851201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0.5   27.9
851202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4.8   27.5
851203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3.9   27.0
851204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8.3   25.9
851205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9.5   28.7
851206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73.1   31.0
851207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5.0   22.8
851208 보건업 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71.1   29.1
851209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42.7   16.1
851211 보건업 의원 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61.7   17.2
851212 보건업 의원 한의원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병원(851103)
56.6   18.9
851219 보건업 의원 일반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67.1   15.0
851901 보건업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75.2   15.0
851902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54.2   14.8
851903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78.2   11.9
851904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사(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48.0   10.5
851905 보건업 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세균검사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70.4   15.8
851906 보건업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혈액원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83.5   15.6
851907 보건업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78.0   15.4
851908 보건업 기타 보건업 유사 의료업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운영 83.7   18.9
851909 보건업 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78.0   17.1
851911 보건업 기타 보건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78.0   17.1
930914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54.0   25.3
950002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제외)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86.6   14.8
51229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95.3   0.7
52208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96.0   5.8
80900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87.2   23.5
80901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원 운영업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88.2   19.8
9214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83.5   25.2
92140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94.3   23.9
92140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연극단체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96.7   26.3
92140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83.5   25.2
92140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83.5   31.1
921407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기타 공연단체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94.3   20.2
9219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85.1   18.5
92190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84.0   15.8
92190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87.4   13.7
9231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85.2   19.4
9231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83.9   16.2
9232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89.1   19.1
9232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7.9   19.1
9233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87.5   15.2
9233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88.3   10.6
92410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83.6   27.5
92410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개인마주 85.3   23.3
92410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81.6   27.5
92420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6.2   21.5
92420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2.7   18.4
92420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82.7   18.4
92430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5.8   15.6
92430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 924308)
81.0   19.5
92430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77.6   21.0
92430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85.5   17.2
92430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트레스해소방 83.4   20.1
92430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81.6   19.4
92430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86.3   19.8
92430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2.3   14.9
92431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눈썰매장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84.7   13.8
92431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83.4   15.6
92431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82.4   18.6
92431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82.3   16.6
92431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85.3   18.5
92490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80.1   14.3
92490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76.0   14.9
92490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전화방 75.1   10.8
92490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86.0   11.3
92490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35.4   13.7
92490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75.9   10.0
92490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83.0   7.4
92490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87.8   17.6
92491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88.6   17.5
92491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실내운전연습실 77.6   16.7
92491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드게임방 87.2   17.5
92491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87.9   12.3
92491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87.2   22.8
92491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85.8   17.5
92491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35.4   13.7
70170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89.0   15.2
72500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80.9   15.9
749401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81.5   20.8
922101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90.9   19.6
92210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89.4   15.0
92210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89.4   15.9
922107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88.9   11.7
922108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89.4   16.7
922109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89.4   21.7
922201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86.5   10.0
92220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83.9   10.3
922203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82.2   12.0
92220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83.9   7.2
93010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83.1   17.2
930101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 세탁업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85.9   19.2
930102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83.1   12.0
930201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82.7   18.8
930203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81.3   19.6
930205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피부 미용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84.2   15.8
93020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기타 미용업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85.5   16.0
930208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82.8   14.9
930209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82.2   14.7
930301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75.1   11.2
930302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77.4   12.1
930901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예식장업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79.2   16.7
930902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욕탕업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87.5   12.1
930908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83.7   23.7
930909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56.5   16.6
930911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목공 88.3   24.1
930912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84.2   23.5
930913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54.0   24.0
930919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81.0   20.3
930925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83.7   21.8
940100 인적용역 저술가 작가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58.7 42.2 15.5
940200 인적용역 화가및관련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72.3 61.2 17.8
940301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작곡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58.5 41.9 15.5
940302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배우,탤런트등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34.0 7.6 9.7
940303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모델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50.8 31.1 9.0
940304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가수 ◦가수 32.3 5.2 8.5
940305 인적용역 음악가및연예인 성악가 등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53.1 34.3 17.6
940306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64.1 49.7 13.4
940500 인적용역 연예보조서비스 연예보조서비스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70.9 59.3 22.5
940600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58.4 41.8 14.8
940901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바둑기사 ◦바둑기사 66.0 52.4 9.2
940902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꽃꽂이교사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79.8 71.7 20.9
940903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학원강사 61.7 46.4 18.4
940904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직업운동가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58.6 42.0 18.5
940905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유흥접객원 및 댄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61.7 46.4 20.6
940906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77.6 68.6 23.9
940907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음료품배달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80.0 72.0 29.1
940908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서적외판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기타외판원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75.0 65.0 24.4
940909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64.1 49.7 17.3
940910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67.8 54.9 18.9
940911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67.3 54.2 23.5
940912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개인간병인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80.2 72.3 14.7
940913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73.7 63.2 21.4
940914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67.3 54.2 12.6
940915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목욕관리사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70.3 58.4 20.9
940916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행사도우미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68.1 55.3 17.9
940917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심부름용역원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69.4 57.2 25.2
940918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79.4 71.2 30.4
940919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물품운반원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68.3 55.6 20.3
950000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 84.3   15.5
950001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 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력을 공급, 감독하는 사업체(749101, 749102) ·가구에 고용되지 않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경영단위는 그 주된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
79.7   19.2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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