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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95.1   24.5
6010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15)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95.1   24.5
60100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95.1   24.5
6021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83.0   21.1
60210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92.0   16.0
60210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93.5   16.5
60210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공항버스 93.5   16.5
60210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85.6   17.5
6022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90.8   20.3
60220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 86.0   21.0
60220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95.7   22.3
602205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87.6   23.6
60220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95.7   16.8
60220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86.3   22.4
6023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91.6   22.9
60230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91.1   22.6
60230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90.8   24.9
60230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86.2   23.4
602305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90.8   24.7
60230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88.6   23.1
602307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89.2   23.5
602308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87.3   23.7
60230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93.5   19.4
60231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91.6   22.9
602313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93.5   26.5
60300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91.9   27.5
611001 수상 운송업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93.3   22.2
611002 수상 운송업 외항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88.2   22.2
611003 수상 운송업 내항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88.8   23.9
611004 수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88.2   21.5
611005 수상 운송업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88.2   24.7
612000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88.7   25.2
612001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88.7   25.2
612002 수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88.7   25.2
6120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88.7   25.2
621000 항공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97.0   23.5
621001 항공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97.0   23.5
6301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89.2   18.9
6301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92.4   20.5
6302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77.0   22.5
6302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76.3   19.3
6302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76.3   17.4
63020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위험 물품 보관업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76.3   19.3
63020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76.3   19.3
6303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91.5   25.2
6303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87.6   31.3
6303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79.8   13.8
63030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87.6   31.3
63030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81.3   19.5
63031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81.3   19.5
6304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58.2   29.8
6304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 및 수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83.9   17.6
6304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0.2   34.7
63040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83.9   25.2
63050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97.2   25.2
6305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97.2   25.2
6307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77.0   27.7
63070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80.3   29.9
6309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86.5   20.2
6309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84.4   16.8
6309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84.7   18.7
63090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늘찬 배달업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86.5   27.2
63090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84.7   18.7
63090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82.0   25.4
64120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93.3   20.3
74990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관세사 72.1   24.8
7499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77.2   16.7
551001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04) ·호스텔업(551006)
87.1   26.1
551002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여관업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 모텔 <제 외> *여인숙(→551009)
82.8   20.9
551004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숙박시설 운영 ·가족호텔

<제 외>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551010)
77.0   26.1
551005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 외> ·숙박공유업(551007)
82.9   24.3
551006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 외>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3)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701101,701102)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551005)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06) 등으로 분류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15)
86.3   21.1
551007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2.9   20.4
551009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여관업 ◦여인숙 84.9   24.9
551010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84.9   21.2
551015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87.4   27.6
551016 숙박업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86.4   14.8
551017 숙박업 기타 숙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숙업 운영

<제 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23100)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551016)
86.0   19.1
552101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백반류, 죽류, 찌개류(국, 탕, 전골), 찜류 등 한식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죽류, 찌개류 및 찜류는 육류 또는 해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설렁탕집 ·해물탕집 ·해장국집 ·보쌈집 ·일반 한식 전문 뷔페
89.7   10.6
552102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8.4   11.9
552103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초밥집(일식 전문점) ·일식 횟집 ·일식 구이 전문점(로바다야끼) ·일식 우동 전문점

<제 외>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횟집(552116)
86.7   10.8
552104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양식 레스토랑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
86.0   12.8
552105 음식점 및 주점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출장 음식 서비스 ·출장 뷔페음식 서비스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
84.4   10.4
552107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치킨 전문점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제 외>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86.1   10.7
552108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 음식류를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 시> ·김밥 판매점 ·일반 분식점

<제 외> ·객석 없이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552123) ·면류(552114), 만두류(552101)를 전문적으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아이스크림체인점(→552119)
91.0   12.5
552109 음식점 및 주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90.0   9.4
552114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냉면, 칼국수, 국수 등 한식 면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면 전문점 ·칼국수 전문점

<제 외> ·간이 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면 요리 음식점(552108)
89.7   11.4
552115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 및 횟 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9.7   10.9
552116 음식점 및 주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식 횟집 ·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

<제 외> ·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52101)
89.7   10.1
552117 음식점 및 주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86.7   13.4
552118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86.1   12.7
552119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체인점 86.1   11.3
552123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91.0   12.6
552201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제 외> *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55220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552204) *룸살롱, 빠, 나이트클럼,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552206) *단란주점(→552207)
46.0   12.8
552202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이하 유흥종사자라 한다)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스탠드 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극장식 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64.6   11.7
552203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클럽

<제 외>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921904)
56.5   14.0
552204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음식점의 외국인이용 수입금액 80.3   19.2
552205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예 시> ·생맥주집(호프집)

<제 외> ·생맥주 이외 맥주 판매 주점(552208~552210)
88.2   10.6
552206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552201(룸살롱), 552202(빠 등), 552203(나이트클럽 등), 552204(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등)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56.5   11.3
552207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제 외>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58.4   10.8
552208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서양식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제 외> ·카페·빠·비어홀 등의 명칭으로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둔 사실상의 룸싸롱은 룸싸롱(552201) 적용
64.6   15.0
552209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을 제외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막걸리집 ·토속주점

<제 외> *소주방(→552210) *기타 서양식주점(→552208)
88.7   12.2
552210 음식점 및 주점업 주점업 기타 주점업 ◦소주방 88.2   11.6
552301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522061)
89.9   10.0
552303 음식점 및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
85.6   14.3
552305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7.1   12.7
552307 음식점 및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87.8   14.3
552308 음식점 및 주점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동식 포장마차 ·이동식 떡볶이 판매점 ·이동식 붕어빵 판매점
87.1   12.0
552309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

<예 시>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87.1   12.7

출처 : 국세청

 

 

[시사 경제/세금] -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위한 세액을 정리해 놓은 간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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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세금 납부 일정 : 세금달력

 

세금 납부 일정 : 세금달력

세금 납부 일정 날짜 구분 일정 1. 10(금) 지방세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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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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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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