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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1101 |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
91.1 | 13.6 | |
151102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닭, 오리 등의 각종 가금 고기 및 조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 고기 통조림 제조 ·가금 고기 훈제품 제조 ·가금 고기 햄 제조 ·가금 고기 커틀릿 제조 ·밀폐 포장한 가금 고기 가공품 제조 <제 외> ·가금 동물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 고기 냉동 임가공(→154804) |
90.2 | 7.4 | |
151103 |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 | 가금류 도축업 | ◦닭, 오리 등 가금 및 조류 등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임가공(→154803) |
91.1 | 13.6 | |
151104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 등을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하고 진공․밀폐 포장하여 냉각, 냉동한 부분육, 포장육, 냉동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밀폐 포장한 가금류 이외 육지 동물고기 부분육 제조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51102)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154804) |
90.2 | 7.4 | |
151105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육지 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육지 동물고기 커틀릿 제조 ·육지 동물고기 건조·훈제품 제조 ·육지 동물고기 분 및 조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51102) |
90.2 | 9.6 | |
151200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수산동물의 건제품, 염수장 및 염장품을 자영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염장품 제조 ·어란 염장품 제조 ·건어물 제조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제조 ·수산동물 훈증·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염장·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제조 <제 외> ·직접 소비용 조미 젓갈제품 제조(151201) ·포장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미·조제한 수산동물의 염장품 제조(151201) ·수산식물(해조류) 건조 및 염장품 제조(154904)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154805) |
94.2 | 7.8 | |
151201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동물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 냉동, 냉장하거나 밀폐 포장 및 통조림 상태로 포장될 수 있다. <예 시> ·어묵 및 소시지 제조 ·젓갈 조미제품 제조 ·어류 조미제품 제조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식용 어분 생산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 외>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51104,151105) ·비식용 어분 생산(151203)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51200) |
94.2 | 7.8 | |
151202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수산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 조제 활동에 결합된 냉동활동은 그 가공 조제품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예 시> ·냉동 어류 생산 ·냉동 갑각류 생산 ·냉동 수산물 생산 ·수산 연체동물 냉동품 생산 <제 외> ·냉동 수산물 보관업(630202) ·해조류 냉동품 제조업(154904) *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 임가공(→154804) | 94.2 | 7.8 | |
151203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 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산동물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분류한다. <예 시>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수산동물 탈각활동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오징어채 제조 ·비식용 어분 생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정리 활동(052200) ·식용 어분 생산(151201) |
94.2 | 7.8 | |
151301 | 식료품 제조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김치류 제조업 |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비식용 부분을 제거하고 절임 및 발효시키거나 이를 가공한 배추김치, 기타 김치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추 김치 제조 ·기타 김치 제조 <제 외> ·김치용 절임배추 제조(151304) ·발효하지 않은 겉절이 채소 식품 제조(151304) ·김칫소 제조(154501) |
92.3 | 10.0 | |
151302 | 식료품 제조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절임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 주스(즙)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얇게 벗긴 감자 조각(플레이크, flake), 냉동 및 으깬 감자 제조 ·과실 및 채소 잼, 젤리 제조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건조 ·과실 및 채소 샐러드 제조 ·볶음견과 <제 외> ·구입한 농축액 및 원액을 희석하여 희석 주스 또는 과일 주스를 제조하는 경우(155402) ·마요네즈, 케첩 및 혼합 조미료 제조(154501) ·건조한 강낭콩을 가공하여 분 및 조분 제조(153103) *과실 및 채소 냉동 임가공(→154804)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154805) |
92.3 | 9.1 | |
151304 | 식료품 제조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각종 과실 및 채소를 소금, 식초, 장류, 기름, 혼합 양념 등에 절여 단무지, 피클 등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무지 제조 ·오이피클 제조 ·채소 절임식품 제조 ·견과 절임식품 제조 ·과실 절임식품 제조 <제 외> ·설탕에 절인 과실, 견과 및 채소 가공품 제조(154102) ·김치류 제조(151301) |
92.3 | 7.0 | |
151400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대두유 생산 ·옥수수기름 추출 ·식물성 왁스 생산 ·면실유 생산 ·낙화생유 생산 ·피마자유 생산 ·식물성 혼합 유지 및 희석물 생산 <제 외> ·식용 정제유 및 경화유를 생산하는 경우(151402) ·옥수수의 습식 가공과 결합된 옥수수기름을 결합 생산(153105) ·식물성 유지에 물 등을 혼합하고 산화 또는 중합 등 화학적 변성 처리하여 가죽광택용 오일제품을 생산(242405) *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154805) |
92.6 | 6.2 | |
151401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각종 육지 및 수산 동물성 물질로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성의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동물(소, 돼지 등) 지방 생산 ·수산동물 유지 생산 ·어류의 간유 생산 ·우각유 및 그 분획물 생산 ·라드스테아린 생산 ·올레오유 생산 <제 외> ·식용 동물성 유지의 정제, 조제 및 가공유 생산(151402) *동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154805) |
92.6 | 5.9 | |
151402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을 정제․경화 및 기타 가공하여 식용 정제유, 식용 경화유 및 기타 식용 가공기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가린 제조 ·쇼트닝 제조 ·식용 가공유 생산 ·이미테이션 라드 생산 ·식용 경화유 제조 ·라드 정제 생산 <제 외> ·참깨기름 및 들기름 생산(151400) ·비식용 정제유 생산(151401 또는 151400) |
92.6 | 5.9 | |
152001 | 식료품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분유 및 조제분유) | ◦분유 및 조제분유 <예 시> ·이유식(우유기저)포함 ·가당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
94.9 | 6.1 | |
152002 | 식료품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젖을 분리, 여과, 살균, 발효 및 기타 처리하여 액상 시유, 발효유 및 관련 낙농제품을 제조하거나 기타 액상유 제품을 가당, 농축, 응축, 건조시켜 가당 우유, 연유, 농축유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치즈, 버터, 유당 등과 같이 젖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다. <예 시> ·생크림 제조 ·치즈 제조 ·버터밀크 제조 ·유장 제조 ·케피어(발포성 발효유) 제조 ·발효유 제조 ·농축유 제조 ·버터 제조 ·연유 제조 ·유당 및 유당 시럽 제조 <제 외>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152003) *분유 및 조제분유(→152001) |
91.2 | 6.1 | |
152003 | 식료품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이스크림 제조 ·셔벗(sherbet) 제조 <제 외> ·얼음 제조(155404) |
91.2 | 6.1 | |
153101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예 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 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53107,154103)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빵(154104) 및 곡분 과자 제조(154102) *튀김 곡물 임가공(→154805) |
90.2 | 9.6 | |
153102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도정업 | ◦각종 곡물을 도정하여 도정 곡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정 쌀, 보리, 밀 생산 ·압맥 생산 ·도정 곡물 생산 ·정미소 운영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정부미도정 포함)(→154801) |
97.5 | 3.1 | |
153103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제분업 | ◦각종 곡물, 건조한 채소, 뿌리 또는 덩이줄기(괴경), 과실 및 견과 등을 분쇄 또는 마쇄하여 이들의 분 및 조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곡물 제분제품 생산 ·밀가루 및 콩가루 생산 ·제분소 운영 ·쌀가루 생산 ·줄기 및 뿌리 분쇄물 생산 ·건조된 강낭콩 분과 조분 생산 <제 외> ·건조되지 않은 감자를 가공하여 분과 조분을 생산할 경우(151302) ·타피오카 제조 및 옥수수의 습식 가공(153105) ·고춧가루, 후춧가루, 겨자 등 천연 향신료 분쇄활동(154501) ·동물사료용 재료의 분쇄물을 생산하는 경우(153104) *떡방앗간 (→1548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제분업(정부미 임가공 포함)(→154806) |
92.6 | 7.9 | |
153104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기타 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분쇄하는 업 | 90.2 | 9.8 | |
153105 | 식료품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각종 곡물 및 감자, 고구마 등의 식물성 재료로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수수 습식 가공과정에서 생산된 글루텐, 전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글루텐 제조 ·가용성 녹말(전분) 제조 ·타피오카 제조 ·습식 옥수수 가공 생산품(배아, 옥피, 글루텐, 전분 등) <제 외> ·접착용 풀 생산(242901) ·조각 감자, 으깬 감자 제조(151302) *각종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 제조(→153202) |
92.2 | 7.8 | |
153106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 ◦곡분 및 기타 분말을 혼합하여 파이, 비스킷,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반죽이나 혼합 분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분말을 혼합하여 인조 곡물을 제조하는 경우와 곡물을 주재료로 떡고물 및 빵속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만두피 제조 ·제과 및 제빵용 가루반죽 제조 ·곡분제 빵속 제조 ·곡분제 떡고물 제조 ·면류 제조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 <제 외> ·빵(154104) 및 곡분과자 제조(154102) |
90.2 | 9.6 | |
153107 | 식료품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도시락류 제조업 |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
90.2 | 9.6 | |
153202 | 식료품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각종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제조(화학적 처리를 통해 순수한 성질의 것도 포함) ·물엿 제조 ·이눌린 제조 <제 외> ·사탕수수당 및 자당 제조(154200) ·유당 제조(152002) ·인조꿀, 캐러멜당 제조(154509) ·전화당 제조(154200)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242303)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등 전분제품 제조(→153105) |
89.8 | 10.2 | |
153300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배합 사료 제조업 | ◦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용, 어류 양식용,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각종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어류용 배합사료 제조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
96.0 | 13.0 | |
153301 | 식료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배합사료용 혼합 조제품 및 조제 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단미사료(원료 사료) 제조 ·비스킷 제조(동물용) ·조제 보조사료 제조 ·음식폐기물 가공 단미사료 생산 <제 외> *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분쇄 (→153104) |
96.2 | 9.1 | |
154101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떡류 제조업 | ◦각종 떡류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떡류 제조 ·약과 제조 |
91.9 | 9.7 | |
154102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제 외> ·젤라틴 빈 캡슐 제조(242901) |
90.2 | 11.8 | |
154103 | 식료품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제 외>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51102, 151105, 151201등)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
91.9 | 8.5 | |
154104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빵류 제조업 | ◦신선․냉동된 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기타 생과자류 제조 ·식빵 제조 <제 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52301)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 조제분말 및 반죽 제조(153106) |
90.2 | 11.8 | |
154200 | 식료품 제조업 | 설탕 제조업 | 설탕 제조업 | ◦사탕수수 및 사탕무 등으로 원당 및 당즙(시럽)을 제조하거나 원당을 정제하여 정제당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탕수수당 제조 ·사탕무당 제조 ·전화당 제조 ·순수한 자당(고체) 제조 <제 외> ·캐러멜당 및 인조 감미료 제조(154501,154503,154509)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생산(153202) |
91.4 | 11.5 | |
154400 | 식료품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곡물 분말 등으로 신선․건조한 상태의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면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밀국수 제조 ·스파게티 제조 ·당면 제조 ·인스턴트 면류 제조 ·마카로니 제조 <제 외> ·면류 제조용 혼합분말 및 가루반죽을 제조하는 경우(153106) ·인스턴트 면류용 소스만 제조하는 경우(154501) |
94.2 | 11.2 | |
154501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고추, 후추, 겨자, 계피 등 천연 조미 및 향신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천연 조미제품을 생산하거나 천연․정제 및 발효 조미료와 기타 향신료를 혼합․조제하여 혼합 소스 및 양념, 김칫소 등의 혼합 조미료 및 조제 조미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 ·천연 향신재료 분 제조 ·마요네즈 제조 ·케첩 제조 ·혼합양념 제조 ·김칫소 제조 ·인스턴트 커리 제조 ·조제한 겨자 제조 <제 외> ·조미료, 향신재료 이외의 기타 채소 건조·분쇄활동(151302) ·곡물을 주 재료로 한 빵속 제조(153106) |
89.2 | 8.4 | |
154502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장류 제조업 | ◦콩, 보리, 밀, 탈지 대두 등을 발효시켜 메주 및 각종 장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제조 ·고추장 제조 ·춘장 제조 ·된장 및 청국장 제조 |
91.5 | 11.9 | |
154503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정제, 발효, 화학적 합성 및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품용 보조재료 및 첨가제로 사용되는 식초, 아미노산 및 글루탐산 소다(MSG)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미료(합성) 제조 ·아미노산 제조(식품 첨가용) ·식초 대용품 제조 ·글루탐산 소다 제조(식품용) ·맛소금 제조 <제 외> ·구입한 정제 및 발효 조미료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혼합 조미료 제조(154501) ·장류 제조(154502) ·정제 및 가공염 제조(242904) ·식품용의 죽염 및 구운 소금 제조(154509) |
89.2 | 8.3 | |
154509 | 식료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 미생물(박테리아, 단세포 조류 등)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재제염(꽃소금) <제 외> ·이눌린 및 물엿 제조(153202) ·정제염(기계염) 제조(242904)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제품(맛소금 등) 제조(154503) |
93.7 | 10.0 | |
154801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도정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정부미도정 포함) | 91.2 | 12.0 | |
154802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제분업 | ◦떡방앗간 | 92.7 | 8.8 | |
154803 |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가금류 도축업 | ◦임가공 도축업 <예 시>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
92.3 | 6.4 | |
154804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임가공 냉동업 <예 시> ·가금 고기 냉동 임가공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 ·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 임가공 ·과실 및 채소 냉동 임가공 |
93.1 | 6.7 | |
154805 | 식료품 제조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임가공 <예 시>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 ·동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튀김 곡물 임가공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 |
92.0 | 8.7 | |
154806 | 식료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곡물 제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제분업(정부미 임가공업 포함) | 91.2 | 9.6 | |
154901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커피 가공업 |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생산 ·카페인 제거 커피 생산 ·커피 농축물 생산 ·커피 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커피 조제품 제조 <제 외> ·캔커피(음료) 제조(155402) ·볶은 곡물·치커리 등으로 만든 기타 대용차 제조(154905) |
91.4 | 12.3 | |
154902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콩, 메밀, 도토리 등을 원료로 두부, 유부, 묵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부 제조 ·묵 제조 ·두부 제조 ·순두부 제조 <제 외> ·생선 어묵 제조(151201) ·식용 한천 제조(154904) |
94.1 | 9.0 | |
154903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수산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건강원 <제 외> ·과실 및 채소 원액 주스 제조(151302)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154805) |
89.3 | 10.6 | |
154904 | 식료품 제조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식용 해조류를 조제․염장․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해조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용 우뭇가사리(한천)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해조류 건조품 제조 ·조미 해조류 제조 ·식용 우뭇가사리 제조 ·해조류 염장품 제조 ·조미 구운김 제조 ·해조류 튀김제품 제조 <제 외> ·수산동물 가공품 제조(151200~151203)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154805) |
94.4 | 7.7 | |
154905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차류 가공업 | ◦율무, 유자, 꽃잎, 곡물 등으로 각종 차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료로 가공된 차제품은 제외한다. <예 시> ·홍차(발효차) 제조 ·차 농축물 및 추출물 제조 ·차류 조제품 제조 ·대용차류 제조 ·볶은 치커리차 제조 ·둥글레차 제조 <제 외> ·인삼차 제조(154906) ·캔음료(녹차, 홍차 등) 제조(155402) |
91.4 | 12.3 | |
154906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인삼식품 제조업 |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분말 제조 ·인삼차 제조 ·인삼 즙 및 주스 제조 ·홍삼차 제조 <제 외> ·인삼주 제조(155103) ·캔 인삼음료 제조(155402)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 약제품 또는 인삼에서 추출한 특정성분 제조(242303) |
91.4 | 12.3 | |
154907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육류, 어류, 과실 또는 채소 등의 기본재료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 수프 및 균질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성분 외에 우유, 맥아 추출물 등의 각종 보조적인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액체, 분말, 입상, 말랑말랑한 덩어리, 스트립 및 디스크 등의 형상으로서 단순히 우유 또는 물에 혼합하거나 가열하여 음료, 유아식용, 식이요법용 등으로 사용된다. 육지 및 수산동물의 농축액과 추출물의 생산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조제 수프 제조 ·맥아 농축액 및 추출물 제조 <제 외>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152001)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반죽 제조(153106) ·동물고기와 한약재를 혼합·가열하여 건강보조용 액화식품(1회용으로 포장된) 제조(154903) |
94.1 | 6.9 | |
154908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용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스쿠알렌 제조 ·키토산 제조 ·로열젤리 가공품 제조 ·효모, 효소 추출 가공품 제조 ·화분 가공품 제조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제조 ·농축 미네랄 제조 ·알로에 가공품 제조 ·식이섬유 가공식품 제조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제조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제조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제조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제조 <제 외> ·건강원에서 제조한 1회용 액화식품(154903) |
89.3 | 13.8 | |
154909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란 껍질 제거제품 생산 ·새알 가공품 제조 |
91.4 | 10.1 | |
155101 | 음료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주정 제조업 |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
83.9 | 17.8 | |
155102 | 음료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소주 제조업 |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
90.9 | 17.0 | |
155103 | 음료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
91.4 | 18.1 | |
155201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 86.2 | 15.8 | |
155202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
89.1 | 16.2 | |
155203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
88.4 | 17.2 | |
155300 | 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
85.3 | 18.1 | |
155401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탄산음료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
85.7 | 14.4 | |
155402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
89.2 | 13.0 | |
155403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생수 생산업 | ◦천연 생수를 생산하여 병 또는 기타 포장용기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생수 생산(용기 포장) <제 외>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55401) |
85.7 | 14.4 | |
155404 |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얼음 제조업 |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 외> ·빙과 제조(152003) ·드라이아이스 제조(241101) |
89.2 | 14.4 | |
160000 | 담배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담배제품 제조업 |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담배필터 제조(36990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 |
94.3 | 16.1 | |
17110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인견사, 아세테이트사 | 95.2 | 13.1 | |
171102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면 방적업 | ◦면을 방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제 외> ·아바카, 사이잘마, 라미사, 코이어사등 마섬유류 방적(171114) |
91.1 | 17.6 | |
171104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모 방적업 | ◦면양 털(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수모)을 방적하여 소모사 및 방모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실크) 노일 혼방모사 제조 ·마모사 제조 ·순소모사, 혼방소모사 제조 ·섬수모사 제조 ·조수모사 제조 ·순방모사, 혼방 방모사 제조 |
93.0 | 9.8 | |
171105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각종 섬유 원사로 합사, 재봉사 등의 연사 및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수사 제조 ·텍스처드 가공사 제조 ·편물사 제조 ·견재봉사 제조 ·가연사 제조 <제 외> *실감기 임가공(→193001) |
94.6 | 9.6 | |
171106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나일론사 | 88.0 | 8.8 | |
171107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PVC사류 | 92.4 | 8.8 | |
171108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화학섬유 방적업 | ◦주로 구입한 화학섬유(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 등)를 방적하여 화학 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재생섬유 방적사 제조 ·인조섬유 방적사 제조 ·반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제 외> ·방적준비를 하지 않은 인조 또는 합성섬유의 필라멘트사, 스테이플 섬유사 제조(243000) *인견사, 아세테이드사(→171101) *나일론사(→171106) *PVC사류(→171107) |
91.5 | 10.0 | |
171109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화학섬유사로 일반용 광폭 섬유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조 섬유직물 직조 ·재생 섬유직물 직조 ·합성 섬유직물 직조 ·반합성 섬유직물 직조 ·셀룰로오스 섬유직물 직조 ·레이온(인견직물) 섬유직물 직조 <제 외> ·특수 인견직물 직조(171116) |
95.7 | 6.5 | |
171110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기타 방적업 |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예 시> ·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견노일 등 |
95.2 | 13.1 | |
171112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모직물 직조업 | ◦소모사 또는 방모사로 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수모직물 직조 ·소모직물 직조 ·조수모직물 직조 ·모직물 직조 <제 외> ·특수 모직물 직조(171116) |
94.3 | 12.1 | |
171114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기타 방적업 | ◦기타 섬유재료로 종이실 및 기타 섬유 방적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방적 ·마사(삼실, 삼껍질에서 뽑은 실)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종이실(초섬사) 제조 <제 외> *생사, 견방적사 제조(→171110) |
91.1 | 17.6 | |
171115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면직물 직조업 | ◦면사로 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직물 직조 ·무명 직조 <제 외> ·마직물 및 특수 면직물 직조(171116) |
95.7 | 8.1 | |
171116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 직조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
95.7 | 8.1 | |
171200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각종 직물 및 편조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 및 편물 원단 염색 가공 ·직물 및 편물 원단 정리 가공 ·의복 염색 가공 ·의복 액세서리류 염색 가공 <제 외>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193009) |
94.6 | 11.0 | |
17120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을 염색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솜, 실 염색 및 정리 가공 <제 외> ·섬유 및 실 날염(171202) *솜, 실 염색 임가공(→193009) |
94.6 | 11.0 | |
171202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날염 가공업 | ◦각종 직조 원단, 편조 원단 및 직물제품(의복 포함)을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날염 가공 및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각종 인쇄물(인쇄 광고물, 플래카드 등) 제작에 관련된 스크린인쇄(222102) *날염 임가공(→193009) |
94.6 | 14.3 | |
17120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 직물 및 편조 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를 정련․유연화․광택 내기․보풀 제거․건조 및 다림질․주름 가공․단추구멍 내기 및 싸기․풀 처리 등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솜, 실, 끈, 끈 가공품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직물 및 편조 원단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제 외> ·섬유제품 염색 가공(171201, 171200) ·섬유제품 날염 가공(171202) ·방적 및 가공사,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편조 원단 및 편조제품, 기타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연결 공정으로 수행하는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활동은 해당되는 제품 제조와 관련한 산업활동으로 구분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193001) |
94.6 | 11.0 | |
17210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모포 제조 ·쿠션 제조 ·베개 및 베개보 제조 ·침낭 제조 ·매트리스 커버 제조 ·이불 제조 <제 외> ·수공 또는 기계자수 제품 제조(172102) ·전기담요 제조(293005) |
93.5 | 9.3 | |
172102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기계자수침구 ·수공자수 <제 외>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
94.0 | 12.5 | |
17210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양 제조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돛 제조 <제 외> ·구명대, 구명조끼 및 구명벨트 제조(172109) |
93.3 | 10.1 | |
172106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
93.5 | 8.8 | |
172107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직물포대 제조업 |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봉제하여 제조한 포대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포대 제조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 외>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
93.5 | 9.8 | |
17210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
93.5 | 9.8 | |
172109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
91.8 | 10.1 | |
17211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직물제품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수건 | 94.0 | 12.5 | |
172200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루덮개 제조 ·카펫 제조 ·양탄자류 제조 ·융단 제조 <제 외> ·직물을 재단·재봉한 방석 및 방석커버 제조(172101) ·방직용 이외의 조물재료로 엮은 매트류(깔개) 제조(202906) ·섬유제 마루덮개가 아닌 경우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 제조(369908) |
91.8 | 9.8 | |
172300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7210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81204) ·경기용 네트(369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69306) |
91.5 | 9.6 | |
17230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끈 및 로프 제조업 | ◦각종 섬유 물질로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로프 제조 ·밧줄 제조 <제 외> ·금속사 제조(172904) ·신발끈 제조(172109) |
91.5 | 9.6 | |
17290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세폭직물 제조업 |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72902)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721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72902) |
93.9 | 9.3 | |
172902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
94.3 | 9.3 | |
17290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72901) |
93.2 | 13.9 | |
172904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각종 특수사 및 고무 가연(假撚) 코드(이합연사 두 올을 합연한 것),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도포․침지․피복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코드 직물 등 코드직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합연사 제조 ·금속 드리사(metallised yarn)제조 ·김프사(gimp) 제조 ·셔니일사(chenille yarn) 제조 ·금속 가연사 제조 ·루프웨일사(loop wale yarn) 제조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 |
94.3 | 10.3 | |
172905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유포(oil cloth) 제조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 외>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72109)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69908) |
94.3 | 10.3 | |
173001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93.7 | 11.9 | |
173002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편조 원단 제조업 | 편조 원단 제조업 | ◦각종 섬유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뜨개질 하여 의복용 및 기타 용도의 광폭(폭 30cm 이상)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리야스 원단 제조 ·편조 원단 제조 <제 외>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편조(172902)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193001) |
94.3 | 8.8 | |
17300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팬티호즈 편조 ·타이츠 편조 | 94.6 | 12.6 | |
173006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
94.3 | 7.1 | |
173009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
93.2 | 10.6 | |
181101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5) |
90.4 | 11.6 | |
18110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개인맞춤 제조(→181209) |
93.7 | 10.5 | |
181105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6) |
90.4 | 12.5 | |
181109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남녀용 각종 셔츠(와이셔츠, 티셔츠 등),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예 시> ·블라우스 제조 ·와이셔츠, 티셔츠 제조 | 91.5 | 11.3 | |
181110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 91.5 | 12.6 | |
181201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가죽의복 제조업 |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 181204) |
93.5 | 9.9 | |
181202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모자 제조업 |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
94.0 | 9.7 | |
18120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직물 또는 편조 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속옷, 잠옷 및 관련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슬립 제조 ·브래지어 제조 ·코르셋 제조 ·거들 제조 |
94.4 | 11.0 | |
18120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
93.8 | 11.1 | |
181205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1) |
93.5 | 7.7 | |
181206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5) |
93.5 | 11.0 | |
181207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
93.5 | 7.7 | |
181208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유아용 의복 제조업 | ◦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유아용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의복 제조 ·유아용 의복 액세서리 제조 |
93.5 | 11.0 | |
181209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기성 제조(→181103) |
93.8 | 11.0 | |
181211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
93.8 | 14.3 | |
182001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 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 |
89.2 | 9.1 | |
191100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
92.2 | 8.8 | |
191200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91202) |
93.4 | 11.3 | |
191201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산업용 가죽제품, 마구류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용 가죽제품 제조 ·가죽 시곗줄 제조 ·가죽 격막 제조 ·말채찍 제조 ·가죽 호스 제조 ·장선 제조 <제 외> ·소독한 수술용 장선 제조(242309) ·금속제 시곗줄 제조(333000) ·나무제 마구류 제조(202905) |
93.4 | 10.0 | |
191202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 <예 시> ·핸드백 제조 ·지갑 제조 |
93.4 | 14.4 | |
192001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신발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
93.5 | 9.8 | |
19200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신발 제조업 | 기타 신발 제조업 |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
93.5 | 10.3 | |
19200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
93.5 | 7.2 | |
19300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
93.8 | 12.6 | |
193009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 ◦임가공 <예 시> ·솜, 실 염색 임가공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 ·날염 임가공 |
91.1 | 13.7 | |
201001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일반 제재업 |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
92.0 | 8.8 | |
20100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을 도포․피복․적층․침적하거나 화학처리하여 화장목재, 방부처리 또는 보존 약품처리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장(착색) 목재 생산 ·화장 목재 제조 ·약품처리 목재 생산 ·표면처리 목재 생산 <제 외>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202101) |
87.7 | 12.0 | |
20100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 |
90.4 | 11.4 | |
202101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목재의 밀도, 경도 및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이 높은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뭇조각, 부스러기, 톱밥, 쌀겨 등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판, 블록 및 기타 형태의 재생 목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제 외> ·단판이 부착된 재생 목재판 제조(202102) |
89.5 | 10.5 | |
20210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예 시> ·무늬목박판 제조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제조용 박판 제조 ·합판제조용 박판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 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201001)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201002)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202101)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202200) |
92.8 | 9.6 | |
20220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목재 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
91.6 | 9.6 | |
202201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제재목, 합판, 단판 및 박판 등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상품의 운반 및 포장용 절목 상자, 통, 상자, 권선용 드럼, 동물 수송용 우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금속, 종이 등으로 보강될 수 있으며 돌쩌귀, 손잡이, 파스너, 다리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목재 배럴(barrel) 제조 ·목재 케이블 드럼(cable drum) 제조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텁(tub) 및 유사 용기 제조 ·목재 통 제조 ·목재 상자 제조 <제 외> ·목재 보석상자 제조(202904) |
92.1 | 11.9 | |
20220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건물 및 구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목재 문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
91.6 | 11.3 | |
20220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각종 화물의 선적 및 하역, 운반, 보관 등에 사용되는 이동식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등의 제조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단층 또는 복층으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지지용 다리가 부착되거나 분리 또는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예 시> ·적재용 목재판 제조 ·화물용 목재 보드 제조 ·화물용 목재 파렛트 제조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
92.1 | 11.9 | |
202901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각종 목재 도구 및 기구, 도구용 몸체 및 손잡이 또는 대 등의 각종 도구용 목재 부분품과 주방용 또는 식탁용 기구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시 몸체 제조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나무그릇 제조 ·절구통 및 절굿공이 제조 ·솥뚜껑 제조 |
92.4 | 11.4 | |
20290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장식용 칠기 <예 시> ·나전칠기제품제조(장식용; 가구제외) |
91.0 | 9.5 | |
20290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죽세공품 <예 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션, 부채틀 |
94.5 | 10.8 | |
202904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상 및 장식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장식용 칠기(→202902) |
92.4 | 10.3 | |
20290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목재용기, 창가리개, 옷걸이(입식 제외), 새집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 우리 제조 ·나무 못 제조 ·목재 콥(cop), 릴(reel) 및 유사 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 스크린(hand screen) 제조 ·땔감 및 연료용 압축 펠릿(목재, 커피·대두 부산물 등 이용) 제조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 ·목관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동물 수송용 우리 제조(202201) |
92.4 | 8.0 | |
20290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천연 코르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블록, 판, 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 가루를 응집하여 응집 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상, 판상 제품,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202905)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 제조(→202907) *죽세공품 제조(→202903) |
92.4 | 11.4 | |
202907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가마니, 새끼, 기타고공품) <예 시> ·끈조립물, 볏짚가공품제조 ·밀짚모자 |
91.0 | 10.5 | |
21010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신문용지 제조업 |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6 | 10.7 | |
210102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 외> ·골판지 제조(210200)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210901,210905) ·벽지 및 장판지 제조(210902) ·사진 감광지 제조(242905)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
91.3 | 9.6 | |
21010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 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지형 원지 제조 ·투사지(트레이싱지) 제조 ·펠트지와 판지 제조 ·글라신지 원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황산지 제조 ·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web) 제조 ·특수 박엽지(궐련용지, 사전용지, 글라신지 등) 제조 ·전기절연지 제조 <제 외> *한지(→210112) |
88.7 | 10.7 | |
21010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펄프 제조업 | 펄프 제조업 | ◦각종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으로 각종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오스(섬유소)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표백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화학 목재펄프 제조 ·기계 목재펄프 제조 ·섬유질 셀룰로오스펄프 제조 ·고지 재생펄프 제조 |
89.6 | 10.7 | |
21010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21010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210112) |
89.6 | 10.7 | |
210108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위생용 원지 제조업 |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 타월 또는 냅킨용 원지 및 기타 유사한 위생용 원지,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워딩용 원지를 말한다. 위생용 원지는 주름 가공, 압형, 천공, 착색, 표면 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한다. <예 시> ·화장지 원지 제조 ·셀룰로오스 섬유 웨브(web), 충전제(wadding)용 원지 제조 ·타월·냅킨용 원지 제조 ·화장지용 박엽지 원지 제조 | 89.6 | 10.7 | |
21011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황산 펄프(표백 여부 불문) 등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를 제조하거나 상자 제조용 또는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크라프트 라이너 제조 ·쥬트 라이너 제조 ·백판지(마닐라 판지) 제조 ·아이보리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 ·일반 골심지 제조 ·반화학 골심지 제조 ·다겹층지 제조 ·포장용 판지 제조 <제 외> ·나무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건축용 판재 제조(202101) ·원단을 구입하여 도포한 크라프트지와 판지(210102) |
91.3 | 9.6 | |
210112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한지 <예 시>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
91.3 | 9.6 | |
210200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 골판지 제조업 |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 원단 생산과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골판지 상자, 골판지 칸막이 및 관련 제품 제조 |
93.0 | 8.2 | |
21020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
93.6 | 10.2 | |
210202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상자 제조 ·골판지 칸막이 제조 |
93.0 | 10.2 | |
210203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210901) |
93.6 | 10.2 | |
21020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관, 병, 원추통, 상자 등의 식품용 종이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체 포장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접시 제조(210206,210905) |
93.6 | 10.2 | |
210205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판지 및 골판지 이외의 종이로 포장용 종이 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거나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상자 제조 ·종이 용기 제조 <제 외> ·골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2) ·판지제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1) |
93.6 | 10.2 | |
21020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종이컵 , 종이 필터 제조 | 93.6 | 10.2 | |
21090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
94.0 | 10.3 | |
210902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
92.4 | 16.2 | |
210903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
90.5 | 10.1 | |
210905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궐연지 제조 ·개스킷 및 와셔 제조(종이제)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스티커 제조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 ·종이 수저, 접시 및 유사제품 제조 ·종이 라벨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210206) |
90.5 | 10.1 | |
222101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업 | 경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 93.3 | 15.1 | |
222102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업 | 스크린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평면, 곡면 스크린 인쇄 ·패드(pad) 인쇄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섬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날염가공(193009) |
92.5 | 13.3 | |
222103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업 | 경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해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스터 제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2221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 프린트(→222101) |
92.5 | 10.4 | |
222104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업 | 오프셋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금속판과 고무 롤러 등으로 오프셋 간접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부분 평판인쇄 방식으로 인쇄하지만 볼록판 및 오목판 인쇄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예 시> ·단식 오프셋 인쇄 ·오프셋 4도 인쇄 ·오프셋 평판ㆍ볼록판ㆍ오목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222102) |
92.5 | 13.3 | |
222105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업 | 기타 인쇄업 |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그라비아 인쇄 ·석판 인쇄 ·고무판 인쇄 ·플라스틱판 인쇄 ·활판 및 연판 인쇄 ·목각판 인쇄 ·특수인쇄(전사처리) ·공판 인쇄 <제 외> ·직접 인쇄활동을 하지 않고 인쇄용 사진 제판 및 활판, 동판, 목판, 고무판 등의 식각 및 제판활동(222203) |
92.5 | 10.4 | |
222201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관련 산업 | 제책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6 | 15.8 | |
222202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관련 산업 | 기타 인쇄관련 산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박 처리, 엠보싱 가공, 모서리 다듬기, 재단 등의 인쇄물 가공활동 및 기타 인쇄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예 시> ·금박 처리(인쇄물) ·엠보싱 가공(인쇄물) ·모서리 다듬기(인쇄물) ·재단 및 인쇄물 기타 가공 |
89.6 | 14.6 | |
222203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관련 산업 | 제판 및 조판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진 식자, 전산 식자와 각종 인쇄용 사진원판 제작, 연판, 고무판, 플라스틱판, 동판, 목판, 석판 등의 각종 제판 및 조판작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산 식자 제판 ·인쇄용 사진 제판 ·디지털 제판 ·인쇄용 활판, 동판, 고무판 식각 <제 외> ·인쇄 목적 이외의 금속 식각 활동(289205) | 89.6 | 11.7 | |
223001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기록매체 복제업 | 기록매체 복제업 |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호환성 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플로피, 하드 디스크,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품,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필름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전산 기록물 복제 ·음반 복제 ·비디오물 복제 ·레이저 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 복제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레코드 원판 녹음활동(924901)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생산(921503) |
89.7 | 17.4 | |
231001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피치 및 피치 코크스, 콜타르, 건류 카본(레토르트 카본, 가스 카본)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크스로(爐) 운영 ·코크스 응집처리 ·코크스로 미정제 가스 제조 ·석탄 증류 타르 제조 ·광물성 타르 제조 ·토탄 증류 타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활동(241106) ·석탄 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가스 생산활동(402001) |
95.3 | 21.7 | |
23100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 ◦석탄과 코크스, 숯가루, 피치 등의 탄화물을 배합하거나, 당밀, 전분, 펄프, 석회 등의 점결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시킨 고체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탄 제조 ·응집 석탄제품 제조 ·조개탄 제조 ·피치 연탄 제조 |
98.2 | 21.7 | |
232100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 원유 정제처리업 |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232201) |
91.1 | 10.5 | |
2321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동위원소무기화합물제조, 동위원소유기화합물제조, 방사성원소화합물제조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천연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을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우라늄합금제조, 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금속추출물제조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농축물제조, 플루토늄합금제조 | 91.1 | 10.5 | |
232200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원유 및 역청 물질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윤활유 기유 또는 기타 역청 물질을 처리하여 석유 성분의 윤활유, 그리스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생산활동(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성분 함유량이 7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윤활유 제조 ·그리스 제조 ·재생 윤활유 제조 ·재생 그리스 제조 <제 외> ·조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242903) |
95.8 | 11.0 | |
232201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 기타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를 제외한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 아스팔트 물질과 이를 공기 변성한 것, 용제․유화제, 수지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석유 왁스 생산 ·석유 아스팔트 물질 제조 ·감압식 석유 물질 처리 ·잔사유 재정유 처리 ·재생용 유류 정제품(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제외) 제조 ·석유 코크스 제조 ·가소홀(무연 휘발유 및 에탄올 혼합물) 제조 ·석유 젤리, 백유(white spirit, white oil) 제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 |
95.8 | 11.0 | |
2411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산업용 압축, 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 아르곤, 네온 가스 제조 ·희소 가스 제조 ·크세논(제논) 가스 제조 ·크립톤 가스 제조 ·아세틸렌 가스 제조 ·드라이아이스 제조 ·단일원소의 산업용 가스 ·각 원소의 혼합 가스 제조 ·흡입용산소제조 <제 외> ·연료용 가스의 생산(천연 가스, 석유 가스, 석탄 가스 등)은 그 생산방법에 따라 각각 해당산업활동으로 분류 ·구입한 산업용 가스 도매업(514919) |
89.3 | 16.7 | |
24110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무기화학 원소,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무기염료용 금속산화물 제외),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 산화물과 붕산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제 외>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무기 안료용 및 금속 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241109)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41200~241202)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천연우라늄, 우라늄,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제조(→232101) *가성소다 제조(→241105) |
90.7 | 16.7 | |
241105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가성소다 <예 시> ·가성칼륨(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전해가성소다 |
92.8 | 15.9 | |
241106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 및 톨루엔 제조 ·콜타르 분류(分溜) 잔재물(피치) 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광물타르 증류 생산물 제조 ·아민 관능 화합물 제조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질소 관능 화합물 제조 ·알데히드, 퀴논 관능 화합물 제조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 유도체 제조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부탄올, 에탄올, 옥탄올, 메탄올 제조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제조 ·유기 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제조 ·에텔,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텔,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제조 ·산소 관능 아미노 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제조 <제 외> ·석유화학계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제조(241110) ·톨오일, 수탄 및 폐수탄 제조(241114) ·활성화된 광물성 제품 제조(242907) |
91.4 | 10.3 | |
241109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무기 안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 및 각종 무기 염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화 아연·망가니즈·티타늄 제조 ·산화철과 수산화철 제조 ·산화 니켈·텅스텐 제조 ·색소토 가공품 제조 <제 외>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제조(241102) ·조제 무기안료 제조(241115) |
90.7 | 16.7 | |
24111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41106) |
91.4 | 10.3 | |
241114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 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목탄(쉘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 <제 외> ·착화탄 제조(369906)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42907) |
91.4 | 10.3 | |
241115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염료용․유연제용 추출물, 유연제로 사용되는 타닌(tannin), 이들을 유기 용제 등으로 추출한 물질, 합성 또는 조제 유연제 및 유연처리 이전에 사용하는 효소계 조제품, 합성 유기 염료, 조제 무기 안료 및 기타 착색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 착색제 제조 ·염료용 동ㆍ식물성 추출물 제조 ·섬유 유연제 제조 ·피혁 유연제 제조 ·스틸벤(stilbene) 염료 제조 ·니트로조(nitroso) 및 니트로(nitro)염료 제조 ·퀴논이민(quinonimin) 염료 제조 ·모노 및 폴리아조(azo) 염료 제조 <제 외> ·무기 안료 및 금속 산화물 제조(241109) ·요업용 조제 안료 및 조제 유백제 제조(242205) |
91.4 | 10.3 | |
24120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화학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서로 다른 무기질 비료 성분을 구입․배합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기타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복합비료 제조(무기질) <제 외> ·유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혼합비료 제조(241202) |
91.4 | 16.7 | |
2412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무기질 질소 비료 및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비료용 광물 및 기초 화합물을 화학 처리하여 인산질 또는 칼리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질 비료 제조(무기질) ·질소 화합물 제조 ·인산질 비료 제조 ·칼리질 비료 제조 ·질산, 암모니아,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칼륨(초석) 제조 <제 외> ·유기질 질소비료 제조(241202) |
91.4 | 16.7 | |
24120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미량 요소 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성분을 조정․배합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한 경우 및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도 포함한다. <예 시> ·유기질 비료 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 조제품 제조 ·상토 제조 ·음식 폐기물, 톱밥, 돈분 등을 혼합·발효한 퇴비 제조 ·염기성 제강 슬래그 가공품 제조 <제 외>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101) |
91.4 | 16.7 | |
2413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 | ◦합성고무(라텍스 포함)와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타디엔고무(BR) 제조 ·클로로프렌고무(C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 고무 제조 ·천연 및 합성고무 혼합물 제조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된 팩티스 제조 ·아이소프렌고무(IR) 제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제조 |
92.8 | 12.4 | |
24130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에틸렌 중합체 제조 ·폴리아미드 제조 ·스티렌 중합체 제조 ·아미노수지 제조 ·에폭시수지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프로필렌 중합체 제조 ·초산비닐 중합체 제조 ·페놀수지 제조 ·실리콘수지 제조 ·폴리에스터수지 제조 ·아크릴 중합체 제조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변성 천연 중합체 제조 ·이온교환수지 제조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제조 |
89.6 | 9.5 | |
241303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 제조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제 외> ·자체 생산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241302) |
89.6 | 9.5 | |
2421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위생용 화학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 <예 시> ·모기향, 바퀴벌레제거제, 에프킬라(방충제), 전자모기향(향), 홈키파(방충제) |
85.1 | 9.4 | |
24210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화학 약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화학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소독제 제조 ·화학 성장 촉진제, 생장 조절제, 발아 억제제 제조 ·살서제(쥐약) 제조 <제 외> ·생물학적 농약, 미생물 농약, 바이러스 농약 제조(242104) ·가정용 세정 및 광택제, 방취제 및 유사 위생제품 제조(242401~242406)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살균 및 소독제 제조(→242101) |
92.0 | 9.4 | |
242103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위생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 | 85.1 | 9.4 | |
242104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생물, 미생물, 식물 또는 천연 유기ㆍ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농업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천연 약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생물학적 살충제,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성분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 ·식물성 살충·살균제 제조 ·생화학성 농약 제조 ·천연 식물 보호제 제조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재료 농약 ·천연으로 생성된 유기 또는 무기 화학물 성분 살균, 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 <제 외> ·화학적으로 조성된 농약 제조(242102) *가정용, 공중위생용 살균 및 소독제 제조(→242103) |
92.0 | 9.4 | |
2422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농축 액체 또는 고체 형상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용 잉크 제조 <제 외> ·필기용,제도용 잉크 제조(242907) *회구류 및 유사 물감 제조(→242202) |
89.2 | 10.4 | |
24220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성회구류 ·수성회구류 ·간판 도장공용 물감 제조 <제 외> ·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369902) *인쇄용 잉크 제조(→242201) |
91.4 | 9.4 | |
242203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업 | 92.8 | 9.4 | |
242204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 형성용 조제품, 도료 또는 도장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으로 물이 아닌 매체에 분산한 안료, 도료 및 금속분 등을 종이, 플라스틱 물질, 접착제 등에 지지한 것으로써 요철을 이용한 판금 및 인쇄 등에 사용되는 박(sheet)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제조 ·에나멜(enamel) 및 래커(lacquer) 제조 ·유기 혼합 용제 제조 ·디스템퍼 제조 ·도료 용제(솔벤트) 제조 ·수지시멘트 제조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제조 ·콕킹 화합물(cauking compound) 제조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제조 ·매스틱(mastic) 제조 ·바니시 제거제 제조 <제 외> ·고객 주문에 의한 도료 혼합 소매(523421)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242203) |
87.0 | 10.4 | |
242205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요업용, 법랑용 및 유리 가공용에 사용되는 조제 안료, 조제 유백제, 조제 착색제, 법랑 유약, 유약용 화장토(slip, engobe)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요업용 물감 제조 ·액상 러스터(lustres) 제조 ·유약용 화장토(슬립, 엥고베) 제조 ·요업용 프리트(frit) 제조 ·요업용 등 도포제 조제에 사용되는 유리 프리트(frit) 또는 분상, 입상 및 플레이크(flake)상의 유리 제조 |
89.2 | 10.4 | |
24230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42304)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42302)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42309) |
85.8 | 11.9 | |
242302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한의약품 제조업 | 한의약품 제조업 |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51212)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42305) |
79.3 | 11.9 | |
242303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용 화합물 제조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엑티노마이신 제조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과당, 포도당 제조(153202)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
85.8 | 11.9 | |
242304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
85.8 | 11.9 | |
242305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42103,242104) |
85.8 | 11.9 | |
242309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
88.8 | 11.9 | |
2424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세탁비누 | 92.4 | 10.5 | |
24240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 |
89.6 | 11.2 | |
242403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 |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 외> ·실내 가향제 제조(242406) ·치약 제조(242402) |
84.8 | 12.8 | |
242404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계면활성제 제조업 |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42401,242402) |
89.6 | 11.2 | |
242405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제 외>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242406) |
89.6 | 11.2 | |
242406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가바티(agarbatti, 인도 분향) 및 기타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악취 방지용) ·분향(제사용) 제조 <제 외> *표면광택제 제조(→242405) | 84.8 | 10.2 | |
2429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젤라틴 캡슐 제조 ·카세인염과 카세인 유도체 제조 ·알부민(난백 제외), 알부민산염 및 그 유도체 제조 <제 외> ·전분제 식용 및 의약용 캡슐 제조(154102) |
88.7 | 9.7 | |
242902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마그네틱 또는 광학에 의한 각종 기록 매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그네틱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디스켓(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광학 디스크(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CD(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제 외> ·스트라이프 또는 칩이 자장된 마그네틱 카드 제조(321015) ·기록된 매체의 복제(223001) ·감광성 사진 인화지 제조(242905) |
89.0 | 8.6 | |
242903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윤활유 ·기계유(석유성분70%미만), 시계유(조제윤활유), 파이버그리스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 95.3 | 8.6 | |
242904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교환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염 제조 ·가공염 제조 <제 외> ·식탁용 맛소금 제조(154503), 구운 소금 제조(154509) |
89.5 | 9.5 | |
242905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감광성 판, 필름, 종이, 판지와 사진처리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사진 인화지 및 판지 제조 ·사진처리용 단일 화학 물질 제조 ·감광성 사진 플레이트, 사진 필름 및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제조 ·프린터용 토너 및 토너 카트리지 |
88.7 | 9.7 | |
242906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여러 가지 형태의 추진(발사) 화약, 조제 폭약, 신관, 뇌관, 점화기 및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화기 제조 ·신호용 조명탄 제조 ·폭죽 제조 <제 외> ·양초 제조(369906) ·포탄, 폭탄 및 총탄 제조(292700) *성냥 제조(→369907) |
88.7 | 9.7 | |
242907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
88.7 | 8.7 | |
242908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동․식물성 유지, 식물, 해조류, 축산 폐기물 등을 재료로 추출 및 발효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용,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와 석유 및 역청유 혼합물(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95.3 | 8.6 | |
24300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학섬유 제조업 | 합성섬유 제조업 |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
90.6 | 12.1 | |
243001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학섬유 제조업 | 재생 섬유 제조업 | ◦섬유소, 카제인, 단백질 및 해조류 등과 같은 천연 유기 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하여 유기 폴리머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온 섬유 제조 ·초산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아세테이트 섬유 제조 ·알기네이트 섬유 제조 <제 외> ·구입한 화학섬유를 방적하여 화학섬유사를 제조하는 경우(171101,171106~171108) |
90.6 | 12.1 | |
2511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각종 차량, 항공기, 자전거, 이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 튜브 및 재생용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너 튜브 제조 ·고무제 공기 타이어(신품) 제조 ·고무제 솔리드 타이어 제조 ·고무 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 back) 스트립 제조 ·타이어 트레드 고무 제조 |
90.2 | 9.2 |
업종코드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110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 타이어 재생업 | ◦중고 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2 | 10.0 | |
2519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비경화 고무 배합물․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의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 시> ·배합고무 라텍스 제조 ·고무봉·관·호스 제조 ·기계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고무 피복) ·고무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고무가 주재료인 경우) 제조 ·고무를 주재료로 만든 접착 테이프 제조 <제 외> ·고무사 세폭직물 직조(172901)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172904) ·재생 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251101)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4) ·경화 고무제품 제조(251902) |
92.0 | 11.5 | |
25190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각종 형태의 경화 고무제품 및 발포 성형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1차 형태의 비경화 고무제품을 절단․접합․표면 가공하여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우개 제조 ·고무 밴드 제조 ·고무 스펀지 제조 ·비경화 고무 가공품 제조 ·쿠션 및 베개 제조 ·바닥깔개와 매트 제조 ·고무제 자석 제조 <제 외> ·고무 재생제품 제조용 가공 이차원료 생산(372000) ·고무자석 원료인 고무제품 제조(251901) |
89.0 | 12.2 | |
251903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관 이음매 또는 틈새 따위에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고무제 개스킷, 마개, 와셔, 실(seal, 봉함재) 등 밀봉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 시> ·고무 패킹 제조 ·고무 디스크(disc), 링(ring) 및 와셔(washer) 제조 |
92.0 | 11.5 | |
251904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92004) |
89.0 | 12.2 | |
2521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선,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제조(플라스틱 비발포제) ·플라스틱 물질을 적층 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기타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
89.2 | 11.6 | |
25210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 94.2 | 11.1 | |
252103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72905) |
92.8 | 11.1 | |
25210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52403)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252102) |
92.8 | 11.1 | |
252106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시트,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시트(0.25mm 이상 연질성 제품) 제조 ·플라스틱 판(0.25mm 이상 경질성 제품)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30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구입한 시트 및 판 등을 재료로 만든 접착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252403) |
92.8 | 11.1 | |
25220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ㆍ단열성ㆍ방음성ㆍ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EPS(expanded polystyrene) 성형제품 제조 ·EPS제 아이스박스ㆍ부표 제조 <제 외>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우레탄폼) 제조(252201) |
93.3 | 10.6 | |
2522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
93.3 | 10.6 | |
2523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설치용 또는 저장용의 목욕통, 배관 조직, 탱크 및 유사용기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기용 시트 및 커버 등 배관 조직에 결합되는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정용 일반 플라스틱 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세면기, 화장실용 팬, 분뇨 정화조 제조 ·설치용, 저장용 플라스틱 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 <제 외> ·1차형 플라스틱제품을 절단·가공 및 조립하여 창틀, 문 제조(252400)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등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
90.7 | 10.7 | |
252303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
90.7 | 10.7 | |
25240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문, 창문, 문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창문 및 문틀 제조 <제 외> ·새시바(sash bar)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101) |
92.6 | 9.8 | |
2524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건축 구조재 제조 <제 외> ·새시바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101) ·플라스틱 창호 제조(252400) |
92.6 | 9.8 | |
25240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포대, 봉투 및 기타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포대 제조 ·플라스틱 봉투 제조 <제 외> ·재봉방법에 의한 플라스틱 포대 제조(172107) |
92.6 | 9.8 | |
252403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52103)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42902)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벽 및 천장 피복재 제조(252303)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고 연관공정으로 접착 처리한 제품 제조(252105) |
92.6 | 9.8 | |
252404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판상의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금속 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피복 등을 하여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도포 플라스틱 필름 제조 ·표면 도포 플라스틱 시트 및 판재 생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52103)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42902)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252403) |
92.6 | 9.8 | |
25290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병, 통, 상자 등의 플라스틱 포장용 또는 운반용의 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운반 및 포장용기 제조 ·플라스틱제 용기 뚜껑, 마개 제조 <제 외> ·발포 플라스틱용기 제조(252201)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252301) ·필름상의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가공하여 포대, 봉투 및 유사 용기제조(252402) |
92.3 | 11.9 | |
25290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예 시> ·식탁 및 주방용품, 위생 및 화장용품, 장식용품 등 플라스틱 성형제품 ·플라스틱제도마, 플라스틱제식기, 수저통(플라스틱제), 쓰레기통(플라스틱제), 돼지저금통(플라스틱제) |
92.7 | 11.9 | |
252903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자동차 및 각종 운송장비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송장비 조립용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운송장비 이외의 기계 및 장비류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52904) |
92.3 | 11.9 | |
252904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이외의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타 기계장비(운송장비 제외) 조립용 플라스틱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제품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제인 경우) 제조 ·플라스틱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52301,252303,252400,252401)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200, 252201) ·플라스틱 가구 제조(361003) |
92.3 | 10.7 | |
252909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인조 잔디 제조 ·플라스틱 헬멧 및 안전모 제조 ·플라스틱 성형 의복 제조 ·플라스틱제 사무 및 학용품 제조 ·플라스틱제 자석 제조 <제 외>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252901) ·플라스틱 절연재료 제조(252904) ·플라스틱 물질 원료를 착색, 혼합, 배합한 가공 원료 및 재생 원료(수지) 생산(241303) ·덮개를 씌우지 않은 셀룰러 플라스틱 매트리스 제조(361005) ·재생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이차 원료 생산(372000) ·플라스틱 물질과 산화물을 혼합해서 자석 제조용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하는 경우(252106)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252902) |
93.1 | 11.1 | |
2610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판유리 제조업 | ◦판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로트 판유리 제조 ·표면 연마 판유리 제조 ·망입 판유리 제조 |
86.4 | 11.3 | |
26100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식탁 및 주방용 유리제품, 화장실용 또는 문구용 유리제품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탁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문구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화장실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생활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제 외> ·판유리를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261005) |
89.5 | 10.9 | |
261004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안전유리 제조업 | ◦구입한 판유리를 가공하여 차량 등 운송장비용, 건축용 등에 사용하는 각종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열 강화유리, 화학 강화유리 제조 ·합판 유리, 샌드위치 유리 제조 <제 외> ·복층 절연유리 제조(261005) ·거울유리 제조(261005) ·디스플레이 장치용 및 태양전지용 기판유리 제조(261007) |
89.5 | 10.9 | |
261005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조립․가열 및 냉각․변형․식각, 적층 및 복층․표면처리․착색 및 표면 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용 및 차량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복층 및 적층유리, 곡상 유리제품 등 판유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유리로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백미러(뒷거울) 제조 ·복층 절연유리 제조 ·거울 유리 제조 ·착색 유리, 코팅 유리, 곡유리 제조 <제 외>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제조(261009) ·구입한 판유리로 목걸이, 팔찌 등의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
89.5 | 10.9 | |
26100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산업용 유리 제조업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구, 봉, 관, 슬래브, 괴 등 각종 형태의 1차 유리제품,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제조한 유리섬유, 유리사(실) 및 솜, 직조하지 않은 부직포형 유리섬유제 보일, 웨브, 매트 등과 각종 광학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미연마 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마하지 않은 안경유리 제조 ·유리섬유 슬라이버(sliver), 로빙(roving), 실(사), 솜 제조 ·유리섬유 보일(voiles), 웨브(webs), 매트, 매트리스, 보드 등 직조하지 않은 부직포형 제품 제조 <제 외> ·연마 가공한 광학용 유리제품 제조(332003,332004) ·유리섬유 직물(171116) 및 그 직물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89.5 | 10.9 | |
26100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산업용 유리 제조업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무알칼리 유리 또는 소다석회 유리 등을 소재로 연마, 코팅 등 표면 가공하여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LCD, OLED, PDP 등) 소재로 사용되는 기판 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저철분 유리 소재로 가공한 태양전지용 기판 유리도 포함한다. <예 시> ·LCD용 무알칼리 기판 유리 제조 ·PDP용 소다석회 기판 유리 제조 ·OLED용 무알칼리 기판 유리 제조 ·태양전지용 저철분 기판 유리 제조 ·ITO용 기판 유리 제조 <제 외> ·차량용, 건축용 플로트 판유리 제조(261001) ·화학 강화유리 제조(261004) |
89.5 | 10.9 | |
261008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산업용 유리 제조업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전구용 유리관 및 구, 유리 애자 및 절연 부착물,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이화학․위생 및 약제용 유리제품, 벽돌 및 타일, 슬래브 등의 건축용 유리제품, 시계유리, 신호등, 보온병 속의 유리제품 등 기타 산업용 성형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제 전자기기용, 전구 등 조명기기용 외피, 밸브와 튜브 제조 ·전부가 유리로 된 애자, 전기 절연체 성형 제조 ·진공 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품 제조 ·건축용 블록(block), 패널(panel), 플레이트(plate), 쉘(shell) 또는 다공성 유리 제조 ·건축용 다공질 유리 및 관련 제품 제조 ·증류 및 배양 플라스크, 눈금 있는 항아리, 증발 접시 제조 ·시계용 유리 제조 <제 외> ·일반 운반용 플라스크, 항아리 제조(261009) ·광학유리 생지 제조(261006) ·구입한 광학유리 생지 가공활동(332003,332004) ·포장 또는 운반용 유리 용기 제조(261009)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조립된 애자 및 전기 절연체 제조(319004) |
89.5 | 10.9 | |
26100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압출, 사출,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성형하여 음․식료품, 화장품, 화공 약품 및 기타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에 사용되는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 앰플 제조 ·유리병 및 유리제 마개류 제조 <제 외> ·가정용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261002) ·판유리를 가공하여 포장용 유리상자 및 케이스 제조(261005) |
89.5 | 10.9 | |
26101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광학 유리 및 판유리, 구, 봉, 관, 슬래브, 괴 등 각종 형태의 1차 유리제품을 제외한 유리제의 모조 진주, 모조 귀석, 유사 장식용 유리제품 등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제 비드(bead) 제조 ·유리제 소상(모조 신변 장신품 제외) 제조 ·유리제 안구(인형용, 로봇용 등) 제조 ·프로파일상 유리 제조 <제 외> ·보정용 인조 안구(眼球) 제조(331105)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완구용 유리 안구(369402) ·건설용 유리제품 제조(261008) ·광학유리 생지, 유리섬유 및 유리사 제조(261006) ·요업용 등 도포제 조제에 사용되는 유리 프리트(frit) 또는 분상, 입상 및 플레이크(flake)상 유리 제조(242205) |
89.5 | 10.9 | |
269100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주방용, 식탁용 및 장식용 도기, 자기 및 토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자기를 장식 처리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토기제품 제조 ·도자기제 조상 제조 ·도자기 화병 제조 ·장식용 도자기제품 제조 <제 외> ·위생용 도자기제품 제조(269101) ·도관 및 건축용 도자기제품 제조(269300~269302) | 88.6 | 10.5 | |
2691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에 고정 설치되는 세면대, 변기, 개수대 등 각종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이화학용, 전기 기기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수대(싱크대) 제조 ·위생용기(세면대, 변기 등) 제조 ·목욕통 제조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 제조 <제 외> ·상·하수도 조직과 직접 연결되는 도관, 배관 연결구류 제조(269302) |
88.6 | 11.1 | |
26910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일반용의 상자 및 케이스, 램프 갓 및 램프 부품, 문 손잡이 등의 기타 일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활동과 도기 제조용 조제 원료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자 및 케이스 제조 ·잉크 스탠드 제조 ·도자기 제조용 조제 원료 제조 ·램프 갓 및 램프 부품 제조 <제 외> ·요업용 유약 제조(242205) |
88.6 | 11.1 | |
269200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각종 내화용 원료로 건축용 또는 구조물용의 단열 및 내화용 정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화 벽돌 및 타일 제조 ·구조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건설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건축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레토르트 제조 ·도가니 제조 ·반응 그릇 제조 ·머플 제조 ·노즐 제조 ·플럭 제조 ·튜브와 파이프 제조 <제 외> ·내화 모르타르제품 제조(269201) |
91.9 | 17.4 | |
2692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각종 부정형 내화물 및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소성처리 여부는 불문한다. <예 시> ·내화물용 조제 배합원료 제조 ·알루미나 제조(보오크사이트 원광 이외 물질 사용) ·내화 시멘트, 내화 모르타르, 내화 콘크리트 및 기타 내화용 혼합물 제조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 제조(알루미나,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량이 50% 이상인 것) ·샤모트 제조 ·다이나스어드(Dinas earth) 제조 |
91.9 | 17.4 | |
269300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흙을 구워서 벽, 벽난로 또는 도로포장용 등에 사용되는 타일, 판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 타일 제조 ·포장용 타일 제조 ·모자이크 타일 제조 ·포석 제조 <제 외>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제조(269504) |
91.5 | 12.4 | |
2693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점토를 성형하고 구워서 건물 및 구조물 축조, 바닥 포장 등에 사용되는 벽돌, 블록, 기와 등 비내화 요업제품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토 벽돌 및 블록(조적용, 포장용) 제조 ·미장 벽돌 및 블록(조적용) 제조 ·점토 바닥 벽돌 및 블록(포장용) 제조 ·굴뚝용 벽돌 및 블록 제조 <제 외>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제조(269504) ·비내화성 벽 및 바닥 포장용 요업타일 제조(269300) |
91.5 | 12.4 | |
26930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각종 비금속 광물을 성형하고 구워서 도관, 배관 연결구류, 연탄난로 라이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탄난로 라이너 ·홈통 제조 ·배관 연결구류 제조 ·건축물 구조재 제조 ·설치용 물탱크 제조 |
91.5 | 12.4 | |
2694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시멘트 제조업 | ◦석회석을 소성하여 각종 시멘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실리카, 알루미나 또는 철 등을 함유한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예 시> ·포졸란 시멘트 제조 ·로만 시멘트 제조 ·점토 시멘트 제조 ·백색 시멘트 제조 ·섬유질 시멘트 제조 ·알루미나 시멘트 제조 ·시멘트 클링커 제조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시멘트 제조(242309) ·킨스 시멘트 제조(269403) ·제철 용광로 슬래그 생산활동(271101~271104) |
95.3 | 25.3 | |
26940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석회석을 소성하여 생석회, 소석회 및 수경성 석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돌로마이트 석회 제조 ·생석회 및 소석회 제조 <제 외> *플라스터 제조(→269403) |
93.1 | 25.3 | |
26940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석고를 하소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탈수한 황산칼슘을 기본 재료로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터 제조 ·킨스 시멘트 제조 ·하소 석고 제조 <제 외> ·석고 및 경석고 채취활동(141002) ·치과용으로 특별히 가공한 플라스터 제조(242309) *석회 제조(→269402) |
95.3 | 25.3 | |
2695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레미콘 제조업 |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내화 레미콘 제조 <제 외> ·플라스터 혼합물 제조(269502) ·비내화성 모르타르 제조(269505) |
91.9 | 18.8 | |
26950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269506, 269507) |
93.9 | 18.8 | |
26950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예 시> ·흄관, 콘크리트(전주, 침목, 파일), 하수구맨홀, 빔, 받침대, 지주, 관 ·철도침목, 파이프도관 |
90.2 | 15.9 | |
269504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등으로 사용되는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일, 기와, 벽돌, 블록 제조 ·인조석제 타일, 벽돌, 블록 및 유사 제품 제조 <제 외> ·토목용, 건축용 조립식 구조재 및 부착물 제조(269508) *섬유 시멘트(→269507) |
92.3 | 14.3 | |
269505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시멘트 또는 비광물성 접착제와 모래를 혼합한 후 물을 첨가하지 않고, 포장하여 미장용 또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 ·미장용 모르타르 제조 ·콘크리트용 비광물성 접착제 및 모래혼합물 제조 <제 외> ·물 및 기타 액상 물질을 첨가한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269501) ·내화용 모르타르 제조(269201) |
91.9 | 18.8 | |
26950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재료) | 93.9 | 18.8 | |
26950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섬유 시멘트 <예 시>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 성형하여 만든 섬유 시멘트제 유사 제품 |
90.2 | 15.9 | |
269508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조립식 구조재, 건물 부착용 장치물 등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기타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 인조목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축물 구조재 제조 <제 외>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제조(→269503) |
92.3 | 14.3 | |
26950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인공 어초, 조각상, 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 용기, 실험실 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도 포함한다. <제 외>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재료)(→269506) |
92.3 | 14.3 | |
2696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석제품 제조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용 석재 가공품 제조 ·건설용 천연 응결 슬레이트제품 제조 ·건설용 석재 착색 ·벽면 부착용 대리석 제조 ·도로 경계석 제조 ·바닥용 대리석 제조 ·묘지석 제조 ·스톤 네트 제조 |
93.3 | 10.0 | |
26960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석제품 제조업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 착색 ·장식용 석재 가공품 제조 |
93.3 | 9.0 | |
26990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인공 무기섬유인 암면(록울(rock wool), 슬래그울(slag wool) 등) 및 유사 광물면(석면 제외), 팽창 점토 및 유사 광물제품, 탄산마그네슘 등을 가공하여 광물질의 절연․단열․방음재와 블록, 벽돌, 타일, 튜브, 코드 등의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팽창 펄라이트(perlite) 제조 ·내화 피복재 제조 ·세라믹 파이버 제조 ·암면(록울) 제조 ·박리한 질석 제조 <제 외> ·유리솜 및 그 제품제조(261006) ·산, 알칼리 등 화학적으로 활성 처리한 광물질 제조(242907) ·석면 및 관련제품 제조(269906) |
89.6 | 12.1 | |
26990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연마재 제조업 | ◦천연석, 응집된 천연 연마재 및 인공 연마재로 각종용의 연마석, 연마휠 및 유사 연마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마용 수지석(手砥石) 제조 ·동력기계용 연마석 제조 <제 외> *연마지 및 포, 연마사 제조(→269907) |
94.4 | 13.8 | |
26990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아스팔트, 콜타르 피치, 석유 역청 등을 주요 재료로 시멘트, 플라스터, 석분, 활석, 섬유류, 수지류 등의 충전물을 혼합하여 굳지 않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매스틱 등의 아스팔트 혼합제품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역청 물질 혼합제품 중 재용융하여 사용하는 각종 응결제품(블록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 ·굳지 않은 천연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 등을 주요 재료로 제조한 도로포장용 혼합물 제조 ·역청 물질 혼합 블록제품 제조 ·아스팔트 매스틱 제조 <제 외> ·포장용 혼합재가 포함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232201) |
95.6 | 14.2 | |
269904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천연 보석 등 특정 산업용 비금속 광물(연료 광물 제외)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활석, 석영, 천연 보석 분쇄 <제 외> ·농업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제조(241202) ·건축 폐기물 처리활동(900106) |
92.3 | 14.2 | |
269905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탄소섬유 제조업 | ◦아크릴로나이트릴, 레이온, 콜타르 피치 등을 재료로 열처리, 탄화, 결정화 등을 거쳐 탄소섬유사 및 관련 탄소섬유 반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소섬유(CF: cabon fiber) 제조 ·PAN계(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polyacrylonitrile) 탄소섬유 제조 ·레이온계 활성 탄소섬유 제조 <제 외> ·탄소섬유 직물 제조(171116) |
89.6 | 12.1 | |
26990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석면제품 <예 시> ·석면지, 판지 및 펠트 ·석면혼합물, 방적석면(석면사 및 직물), 석면제품, 석면의류·신발, 모자, 특수보호용의복 ·석면제크러치 훼이싱,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그래파이트 ·가스킷, 전기절연재료, 전해포 |
89.6 | 12.1 | |
26990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연마재 제조업 | ◦연마지 <예 시> ·연마지 및 포, 연마사 |
92.3 | 14.2 | |
269908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인공 경량 골재, 아스팔트 성형제품, 인조 커런덤(강옥), 가공 운모 및 운모제품, 현무암을 용해하여 성형한 제품 등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흑연, 콜로이드 흑연을 제조하거나 반제품 상태 및 기타 비전기용 흑연 또는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건설용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지붕용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아스팔트 바닥 타일 제조 ·인조 커런덤(강옥)제조 ·현무암 용해 성형제품 제조 ·인공 경량 골재 제조 ·흙벽돌 및 블록 제조(굽지 않은) ·콜로이드 흑연 제조 ·흑연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탄소물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제 외> ·전기용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319004) ·흑연도자기 제조(269200,269201) ·역청물 도포지 제조(210102) ·타르물 도포 목재 생산(201002) ·탄소섬유 제조(269905) *석면제품 제조(→269906) |
92.3 | 14.2 | |
271101 |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 제철업 | ◦철광석, 코크스 원료탄 등으로 선철, 주철, 경철 등의 철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철활동과 결합되어 운영되는 합금철, 제강, 압연활동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선철, 주철과 경철 제조 |
92.4 | 13.3 | |
271102 |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 제강업 | ◦선철,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 퍼들바(puddle bar), 파일링(piling), 슬래브, 블룸, 빌릿 등과 같은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 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강 1차 형재 제조 ·강 반제품 제조 <제 외> ·순철, 해면철, 철강 분말 제조(271104) |
88.8 | 16.2 | |
271103 |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 합금철 제조업 | ◦합금철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망가니즈 합금철(망가니즈철) 제조 ·텅스텐 합금철 제조 ·크롬 합금철 제조 ·니켈 합금철 제조 ·실리콘 합금철 제조 ·바나듐 합금철 제조 ·바이메탈용 합금철 제조 |
88.8 | 16.2 | |
271104 |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순철, 분말야금용 철강 분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해면철 제조 ·철강 분말 제조 ·분말야금용 등 철강 분말 제조 |
88.8 | 16.2 | |
271201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열간 또는 냉간제품을 제외한 기타 형강, 단공 강재, 용접 형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공 강재 제조 ·용접 형강 제조 <제 외>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2)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 제조(→271902) |
91.6 | 11.2 | |
271202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관 제조업 | 주철관 제조업 | ◦주형, 주조 또는 원심 분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철관, 중공 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철 중공 프로파일 제조 ·주철관 연결구류 제조 |
91.0 | 15.1 | |
271204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철강재를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판, 로드(rod), 바(bar), 형강, 궤조,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 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강 열간 압연 제품 제조 ·열간 스테인레스강 평판 제조 ·열간 합금강 평판 제조 ·열간 철강 봉 제조 ·열간 철강 형강 제조 ·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 철강 제조 <제 외> ·철강선 제조(271206) |
91.6 | 11.2 | |
271205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열간 압연 강재를 냉간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 압연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 ·냉간 철강 판, 시트, 봉 및 형재 제조 <제 외> ·철강선 제조(271206) |
91.6 | 11.2 | |
271206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철강선 제조업 | ◦선재, 봉, 바 등의 1차 강재를 연신하여 철강선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 및 비합금강 선 제조 ·스테인레스강 선 제조 ·합금강 선 제조 ·철강선 제조 <제 외> ·비절연 철선제품 및 철강선 가공품 제조(289901) |
91.6 | 11.2 | |
271207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관 제조업 | 강관 제조업 | ◦강재를 단조, 인발, 압출, 용접 및 기타 가공하여 무계목 강관, 단접 강관, 용접 강관, 튜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접 철강관 제조 ·압출 철강관 제조 ·강관 제조 ·철강 튜브 제조 <제 외> ·주철관 제조(271202) |
91.6 | 11.2 | |
271208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관 제조업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구입한 강관을 절단, 절곡, 나사골 내기 등으로 가공하여 강관 연결구류를 제조하거나 인발 강관 또는 중고 강관을 재생 인발한 강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강관 연결구류 제조 ·중고 철강관 재생 인발제품 제조 <제 외> ·주철제 연결구류 제조(271202) |
91.0 | 15.1 | |
271901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 ◦구입한 철강재를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강재 성형가공 과정에 결합되어 표면 가공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성형가공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열처리 강재 생산 ·주름처리 강재 생산 ·도금, 도장 및 피복 철강재 제조 ·함석(아연도 강관) <제 외>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 가공제품 표면처리 활동(289208) |
89.0 | 10.5 | |
271902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절단가공 철강재 생산 ·절단 철강 판재 생산 <제 외>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기타 형강, 단공 강재, 용접 형강 제조(→271201) |
88.2 | 12.5 | |
272100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몬,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 광석 또는 괴(덩어리)등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주석의 1차 제련 및 정련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가니즈 1차 제련 및 정련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1차 제련 및 정련 ·우라늄 1차 제련 및 정련 <제 외> *기타 비철금속 광석의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272200) |
86.6 | 12.4 | |
272101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동 광석 또는 괴(덩어리) 등을 제련, 정련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 1차 제련 ·동 1차 정련 <제 외> *동의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 동합금 제조(→272201) |
86.6 | 12.4 | |
272102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 원광(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또는 괴(덩어리)등을 제련, 정련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알루미늄 원광을 처리하여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알루미늄 1차 제련 ·알루미늄 1차 정련 ·알루미늄 원광을 제련한 알루미나 (산화알루미늄) 제조 <제 외> *알루미늄의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 합금 제조(→272202) |
86.6 | 12.4 | |
272103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납) 및 아연 광석 또는 괴(덩어리) 등을 제련․정련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납(연) 제 1차 제련 및 정련 ·아연 제 1차 제련 및 정련 <제 외> *연(납) 및 아연 등의 스크랩을 제련․정련 및 재생, 합금 제조(→272203) |
86.6 | 12.4 | |
272200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몬,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 광석의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거나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주석의 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가니즈 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우라늄 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제 외> *기타 비철금속 광석 또는 괴(덩어리)등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272100) |
87.3 | 12.8 | |
272201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동의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합금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동 2차 제련 ·동 2차 정련 ·동합금 제조 <제 외> *동 광석 또는 괴(덩어리) 등 제련, 정련(→272101) |
87.3 | 12.8 | |
272202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알루미늄의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알루미늄 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알루미늄 2차 제련 ·알루미늄 2차 정련 ·알루미늄 재생 ·알루미늄 합금 제조 <제 외> ·인조커런덤(강옥) 제조(269908) *알루미늄 원광(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또는 괴(덩어리)등 제련, 정련(→272102) |
87.3 | 12.8 | |
272203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연(납) 및 아연 등의 스크랩을 제련․정련 및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납(연) 제 2차 제련 및 정련 ·아연 제 2차 제련 및 정련 ·미가공연합금 ·아연합금, 아연분 <제 외> *연(납) 및 아연 광석 또는 괴(덩어리) 등 제련․정련(→272103) |
87.3 | 12.8 | |
272300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알루미늄재를 압연, 압출, 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반제품 제조 ·알루미늄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 및 관 제조 ·관, 로드, 바, 프로파일 및 기타 형의 알루미늄 제조 ·알루미늄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
89.4 | 8.6 | |
272301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동재를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 합금 압연제품 및 반제품 제조 ·동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 및 관 제조 ·동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동못 및 유사제품 |
89.4 | 8.3 | |
272302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금, 은, 주석, 니켈,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 기타 비철금속을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비철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판, 시트, 대 및 박 제조 ·관 및 관 연결구류 제조 ·봉, 프로파일, 선 제조 ·주석 관 및 관 연결구류 제조 ·주석 판, 시트, 대 및 박 제조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룸, 지르코늄, 베릴륨, 갈륨, 하프늄, 인듐, 니오븀 및 탈륨 1차 형태 금속제품 제조 ·아연 봉, 프로파일 및 선, 판, 시트, 대 및 박 제조 |
89.4 | 8.3 | |
272900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구입한 1차 또는 반제품 상태의 비철금속재를 절단, 분쇄, 표면 처리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절단제품, 분말, 조각, 플레이크(flake, 얇은 조각) 및 표면 처리 강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철금속 피복제품 제조 ·표면 처리 비철금속재 생산 ·비철금속을 절단한 중간재 제조 ·비철금속 분말, 조각 및 플레이크 생산 <제 외> ·금속 증착 필름 또는 접합지 제조는 그 주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210102 또는 252403,252404) ·비철금속 스크랩을 분쇄 및 기타 가공하여 재생용 원료생산(372000) |
88.8 | 13.5 | |
273101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 주조업 | 선철 주물 주조업 | ◦선철 또는 합금철로 각종 선철(회) 주물 및 가단철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단철 주물 주조 ·합금철 주물 주조 ·정밀 선철 주물 주조 ·정밀 합금철 주물 주조 <제 외> ·주철관 및 관 연결구류 제조(271202) |
90.1 | 17.3 | |
273102 | 1차 금속 제조업 | 철강 주조업 | 강 주물 주조업 | ◦강재 또는 합금강재로 강 주물 및 합금강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강 주물 주조 ·합금강 주물 주조 ·정밀 강 주물 주조 ·정밀 합금강 주물 주조 <제 외> ·주철관 및 관연결구류 제조(271202) ·가단 주철 주물 제조(273101) |
88.8 | 15.7 | |
273200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주조업 |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알루미늄 및 그 합금으로 알루미늄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알루미늄 주물 주조 ·알루미늄 합금 주물 주조 |
90.1 | 9.2 | |
273201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주조업 | 동 주물 주조업 | ◦동 및 그 합금으로 동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 주물 주조 ·동 합금 주물 주조 |
90.1 | 9.2 | |
273202 | 1차 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 주조업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금, 은, 주석, 니켈,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의 기타 비철금속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철금속 주조 |
90.1 | 9.2 | |
281100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금속제의 문 및 관련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창문 제조 ·철문 제조 ·금속 롤링도어(rolling door, 두루마리 문) 제조 ·금속 스크린도어(screen door) 제조 ·금속 셔터문(shutter door) 제조 ·새시문(sash door) 제조 ·회전문(revolving door) 제조 ·금속제 수문(철골제 제외) 제조 |
91.5 | 9.8 | |
28110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 재료로 장식용 금속제품, 체인(동력전달용 제외), 선박용 프로펠러 및 그 날, 비전기식 벨, 종 및 유사제품, 바늘, 핀, 버클, 훅(hook), 관련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적재용 금속판 제조 ·상패, 명패, 감사패 제조 ·버클 제조 ·철모 제조 ·사진틀 제조 ·화물용 금속 플랫폼(platform) 제조 ·이동식 사다리 제조 ·금속제 침 및 바늘 제조 ·금속제 트로피 제조 ·범용으로 사용되는 관 리벳(속이 빈 리벳), 이고 리벳(끝이 두 가닥 이상 나뉜 리벳) 제조 ·금속제 유금, 꺾쇠, 유금이 붙은 프레임 제조 ·버클용 유금, 아이(eye), 아이렛(eyelet), 구슬과 스팽글 제조 ·선박 추진기 및 관련 블레이드 제조 ·조립된 철도 궤도 및 철도 연결 부착물 제조 ·금속제 자석 제조 ·스트롱 박스 제조 ·안전장치를 갖춘 금속제 수집 상자 <제 외> ·귀금속제 경기 또는 예술용 트로피, 메달 제조(369101) ·재봉기용 바늘 제조(292600) ·용제 피복 없는 용접봉(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사무실용 금속비품 제조(→289915) *금고, 금고실 라이닝, 금고실문, 현금괴 제조(→289918) |
91.5 | 12.3 | |
28110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 ·밸브 및 파이프가공품 ·소화전, 배관용밸브, 밸브유니트 <제 외> ·유압(공기압) 밸브 제조(291200) ·내연기관용 밸브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 제조와 동일하게 분류 ·비경화 고무제, 유리제, 도자제의 탭, 코크,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는 그 재료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산업활동에 분류 |
91.5 | 11.7 | |
281103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지붕 및 벽면 제조 ·처마용 금속 판제품 제조 ·금속 발코니 제조 ·건물용 금속 계단 및 사다리 제조 ·설치용 금속 울타리 제조 ·금속 베란다 제조 <제 외> ·이동식 금속 사다리 제조(281101) ·골조 구조재 제조(281104, 281105) ·구조물용 이외 판금제품 제조(289208) |
91.5 | 11.7 | |
281104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육상 구축물, 기계 및 장비류(용광로, 물품 취급 장비 등)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량 조립 구조재 제조 ·탑 조립 구조재 제조 ·철골 조립 육상 구조재 제조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차단용 또는 갱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 기구 제조 ·조립식 철골제 수문 제조 <제 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81103)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81106) ·선체 블록 이외의 선박용 및 수상 부유 구조물용 철골 조립제품 제조(281105) |
91.5 | 11.7 | |
28110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용 철골 조립 구조재 제조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용 철골 조립 구조재 <제 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81103)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81106) |
91.5 | 12.3 | |
281106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서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 <제 외> ·건물 부착 설치용 계단 및 사다리 제조(281103) ·이동식 금속제 사다리 제조(281101) |
91.5 | 9.8 | |
28120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가정용 이외의 공장, 빌딩 및 산업 시설물 등의 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 증기보일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앙난방용 보일러 제조 ·기타 산업시설 난방용 보일러 제조 ·중앙난방용 저압 증기보일러 제조 <제 외> ·선박용 또는 동력용 증기발생 보일러 및 과열수 보일러 제조(28130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가정용 보일러 및 난방기기 제조(293005,293004) *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제조(→281202) |
88.4 | 11.4 | |
281202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예 시> ·중앙난방용 방열기부분품제조, 방열기제조 |
90.5 | 13.3 | |
281204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주로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제조업용 기계․장비 등에 설치 및 부착되거나 가공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대용량(300리터 초과)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금속 저장 조 제조 ·금속 탱크 제조 <제 외>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유사용기제조(289902) |
90.5 | 13.3 | |
28120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저장 및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밸브ㆍ탭ㆍ압력계ㆍ액면계 등 조정용ㆍ제어용 또는 측정용 장치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ㆍ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ㆍ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금속 가스 용기 제조 ·금속 압축 용기 제조 <제 외>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유사용기 제조(289902) |
90.5 | 13.3 | |
281300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동위원소 분리기를 제외한 각종 목적용 핵반응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선박용 또는 동력용 증기 및 과열수 발생 보일러와 관련 보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핵반응기(원자로) 제조 ·핵반응기(원자로) 부분품 제조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 제조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 보조 장치 제조 ·증기 발생 보일러 보조 장치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동위원소 분리기 제조(292907)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 증기보일러 및 관련 방열기 제조(281201,281202) ·증기 기관차 제조(352001) |
91.0 | 15.7 | |
28910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금속 분말을 형틀에 주입하고 이를 가열 및 압착하여 기계 부품을 포함한 각종 특정형의 금속 분말 야금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1 | 12.3 | |
289102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단조 방법에 의하여 각종 금속 단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단조표면가공품 <제 외> ·1차 형태의 단공 철강재 생산(271902) |
89.6 | 10.2 | |
289103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금속 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이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289104) |
91.1 | 8.6 | |
289104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금속 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 부속품, 가정용품, 모형 등의 특정 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289103) |
91.1 | 12.3 | |
28920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금속용접처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금속간을 용접 및 유사 방법에 의하여 접합 | 87.7 | 12.7 | |
289202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5 | 13.0 | |
28920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생산된 소재 상태의 제품을 구입하여 1차 형태 절단 강재 생산(271902) ·가압방법에 의한 금속 압형제품 제조(289104) ·연마방법에 의한 금속 표면 처리(289208) ·철골 용접공사 활동(452118) ·금속제품 가공업체 등과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소재 상태의 금속제품을 단순 절단, 절곡한 강재 생산(289208) |
87.7 | 16.5 | |
289206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금속 열처리업 | ◦기계 부분품 및 일반 철물 등 금속 가공제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5 | 13.0 | |
289207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도금업 | ◦철강 및 비철금속을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금활동에 결합 수행되는 도금 전․후 처리활동(산세․수세․탈사, 마무리 등 공정)이 부수될 수 있다. <제 외> ·제철공정과 열간·냉간 압연 및 압출공정,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101) ·제강공정과 열간·냉간 압연 및 압출공정,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102)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열간 압연 및 압출,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204)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냉간 압연 및 압출,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71205) |
91.5 | 13.0 | |
289208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금속 물질을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건물, 구축물용 판금제품(281103) ·선반, 레이저 기기 등을 이용한 절삭, 재단(28920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용접처리(→289201) |
91.5 | 16.9 | |
28930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예 시> ·삽, 곡괭이, 호미, 포크, 도끼, 작두, 낫, 전지가위, 쟁기, 쇠스랑 |
94.5 | 9.2 | |
289302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일반 철물 제조업 | ◦문 및 창문용, 건물용, 가구용, 선박 및 차량 등의 운송장비용 및 기타 일반용의 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구 성격이 아닌 금속제 옷걸이, 타월걸이, 커튼 및 차양 부착물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경첩 제조 ·카스터 제조 ·금속제 옷걸이 제조(입식 제외) ·금속제 까치발(브래킷, bracket) 제조 ·금속제 선반 받침대 제조 ·자물쇠 및 열쇠에 결합되는 유금 제조 <제 외> ·조립된 철도 궤도, 회전대, 플레트홈 완충기 등 철도 궤도 부착물 제조(281101) ·선박 및 부유물용 조립 부분품 제조(351103) *자물쇠 및 열쇠 제조(→289305) |
92.9 | 12.1 | |
289303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수동식 톱 및 톱날, 공작기계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톱날, 칼, 칼날 등 기계용 또는 수공구용으로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톱 및 톱날 제조(수동식) ·호환성 공구 제조 <제 외> ·수지식 전동톱 제조(292201) |
91.6 | 12.2 | |
289304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날붙이 제조업 | ◦식탁용 금속제품(식탁용 그릇 등 용기류는 제외)을 포함하여 각종 용도의 날붙이와 이들의 금속제 손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식탁용품(숟가락, 젓가락, 칼, 포크, 스푼 등) 제조 ·금속제 설탕 집 ·가위 제조 ·칼 및 칼날 제조 ·면도날 제조 ·비전기식 면도기 제조 ·비전기식 조발기 제조 ·손톱깎이 제조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금속제 날붙이 손잡이 제조 <제 외>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주방 용기 제조(289903) ·기계용 칼 및 칼날 제조(289303) |
91.6 | 12.2 | |
28930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일반 철물 제조업 | ◦자물쇠 및 열쇠 | 91.6 | 13.3 | |
289306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줄 및 유사 공구 제조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 포함), 집게, 핀셋, 금속 절단용 가위 제조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 렌치 포함, 탭 렌치 제외), 소켓 스패넛 제조 ·유리 및 다이아몬드 가공용 수공구 제조 ·블로우램프, 바이스, 클램프, 모루(앤빌),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 연마 휠 제조 ·비전기식 다리미 및 인두, 연탄 집게 등 수공구 성격의 가정용 기기 제조 <제 외> ·탭렌치 등 기계용 및 호환성 공구 제조(289303) *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제조(→289301) |
91.6 | 12.2 | |
28990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구입한 철선 및 기타 금속선(귀금속 제외)을 가공 또는 조립하여 각종 금속선 조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절연 금속 로프 제조 ·금속 케이블 제조 ·철망제품 제조 ·철망제 발판 제조 ·콘크리트용 철망 제조 ·강망(expanded metal, 鋼網) 제조 ·새장 제조(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제조 ·금속선제 그릴 제조 ·철망 제조 ·금속선 직물 제조 ·가시 있는 금속선(barbed wire) 제조 <제 외> ·금속제 못 제조(28991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클립 등 사무용 철선제품 제조(289915) ·선스프링 제조(289913) |
92.0 | 12.3 | |
289902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상품 운반용 또는 포장용 금속제 통, 드럼, 캔 및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통 제조 ·금속제 병마개 제조 ·금속 상자 제조 ·도로 설치용 쓰레기통 제조 ·우편함 및 우체통 제조 ·소화장치 보관용 금속제 상자 제조 <제 외> ·압축 및 액화가스 운반용 또는 저장용 금속제 용기 제조(281205) ·설치용 또는 저장용 금속용기 제조(281204)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거나 특수 구조를 갖춘 운반용 컨테이너 제조(342000) ·가정용 쌀통 등 식품저장용 금속제품 제조(289903) |
88.0 | 10.9 | |
289903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식품 가공용 비전기 수동식 기계 및 기구, 식품 저장․조리․공급용의 용기류 및 기타 가정용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분쇄기 제조 ·아이스크림 조제기 제조 ·고기 절단 및 분쇄기 제조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제조 ·캔 및 병 개폐기 제조 ·금속제 주방 용기 제조 ·쌀통 제조(금속) ·수동식 국수 절단기 및 압출기 제조 ·달걀, 크림, 마요네즈 처리 도구 제조 ·법랑제(냄비, 프라이팬, 가정용집기) <제 외> ·금속 단조 및 압형 제품 제조(289101) ·가정용 비전기식 연소기, 풍로 및 난방기구 제조(293004) |
92.4 | 13.0 | |
289908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틈을 조이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나선 가공된 원통형 금속제 볼트 및 너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나사못 제조(289910) |
92.0 | 15.4 | |
289910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틈을 조이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품 영구 조립용 리벳 제조 ·금속제 못, 압정 제조 ·쐐기 및 쐐기 고정 못 제조 <제 외> ·볼트 및 너트 제조(289908) ·금속제 유금, 꺾쇠, 유금이 붙은 프레임, 버클용 유금 제조(281101) ·자물쇠가 결합된 금속제 유금 제조(289302) ·관(管) 리벳, 이고(二股) 리벳 제조(281101) |
92.0 | 12.3 | |
289913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 스프링 제조업 | ◦선형, 코일형, 나선형, 판형 등의 각종 금속 스프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코일형 금속 스프링 제조 ·금속 판 스프링 제조 ·스프링 제조(금속) ·나선형 금속 스프링 제조 |
92.0 | 12.3 | |
289914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금속이 기초가 되고 용제(플럭스, flux)를 피복 또는 심에 충전하여 납땜, 납접, 용접, 융착 등에 사용하는 용접봉 및 용접용 선ㆍ관ㆍ판ㆍ전극 등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아크용접용 용제 도포 용접봉 ·전기 아크용접용 용제 충전 용접봉 <제 외> ·피복, 도포, 충전하지 않은 용접용 금속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는 재료물질인 금속 종류별 선, 봉, 관 등으로 분류 |
92.0 | 12.3 | |
28991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사무실용 금속비품 <예 시> ·금속제 서류철용 부착물, 서신용 클립, 레터코너, 서류용 클립, 색인용 택 및 스트립상의 사무용 스테이플 ·비금속제의 서류 정리함, 카드 인텍스함, 서류꽂이, 연필꽂이대,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 |
92.0 | 12.3 | |
289916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고정 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변기, 목욕통 등의 금속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세면기 제조 ·금속제 목욕통 제조 ·금속제 개수통(싱크 상판) 제조 ·금속제 위생용품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금속관 연결구류 제조(271202) ·금속제 주방용기 제조(289903) ·금속제 개수통과 그 장치대(목재 또는 금속 재료)가 결합·조립된 주방용 가구 제조(361001) |
88.0 | 10.9 | |
289917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 표시판 제조업 | ◦금속 표시판, 교통 금속 표시판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로 표지 금속판 제조 ·교통 표지 금속판 제조 ·표시 금속판 제조 ·교통 안전 표시 금속판 제조 <제 외>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
92.4 | 13.0 | |
289918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금고 <예 시> ·금고, 장갑 금고실, 금고실 라이닝, 금고실문, 현금괴 등 |
92.4 | 16.9 | |
2911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내연기관 제조업 |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용, 이륜차용,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예 시>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
91.9 | 14.7 | |
2911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내연기관을 제외한 기타 엔진 및 터빈, 풍력 엔진 및 수력 엔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증기 기관 제조 ·증기 터빈 제조 ·가스 터빈 제조 ·추 구동식 모터 제조 ·스프링 구동식 모터 제조 ·수력 터빈 제조 ·조정기 등 터빈 부분품 제조 <제 외> ·펌프가 결합된 기압식 또는 유압식 엔진 및 모터 제조(291200) ·터보 제트 및 터보 프로펠러 제조(353000,353003) ·전기 모터 제조(311002) |
91.9 | 14.7 | |
2912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유압 기기 제조업 | 유압 기기 제조업 | ◦유압식 또는 기압식의 펌프, 모터, 실린더 등 유압 구동장치를 구성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 ·유압(공기압) 모터 제조 ·유압(공기압) 실린더 제조 ·유압 시스템 제조 ·유압(공기압) 밸브, 호스, 연결구 제조 ·공기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기 준비장치 제조 <제 외> ·전기 모터 제조(311002)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제조(343003) ·유압기기를 이용한 토목공사용 장비 제조(292400) |
89.6 | 11.0 | |
2912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 액체 펌프 제조업 | ◦일반 산업용․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 펌프, 양수기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펌프 제조 ·회전 펌프 제조 ·콘크리트 펌프 제조 ·원심 펌프 제조 ·왕복 펌프 제조 ·실험실용 펌프 제조 ·급유용 펌프 제조 <제 외>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291200) ·기체 펌프 제조(291202) |
89.6 | 12.2 | |
29120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일반 산업용, 공업용 또는 계량용 공기 펌프 및 기타 가스 펌프 장비와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기 펌프 제조 ·가스 펌프 제조 ·기체 압축기 제조 ·진공 펌프 제조 ·왕복 펌프 제조(공기용적형) ·회전 펌프 제조(공기용적형) <제 외>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291200) ·액체 펌프 제조(291201) |
89.6 | 12.2 | |
2913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항공기용 또는 차량용을 제외한 각종 기계․장비용 속도 변환기, 동력 전달장치 및 기타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동축 제조 ·변속기 제조 ·크랭크 제조 ·플라이 휠 제조 ·베어링 하우징 제조 ·풀리 제조 ·클러치 제조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제조 ·기어와 기어링 제조 ·샤프트 커플링 제조 ·볼 스크루 제조 ·링크 체인 제조 ·기어 박스 제조 ·발전기용 동력 전달장치 <제 외> ·유압기기 제조(291200)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제조(291301) ·전자석 클러치 제조(319002) ·차량 및 항공기의 부분품 성격인 동력 전달장치 제조는 (343003) 또는 (353000)에 각각 분류 |
90.7 | 13.1 | |
2913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구름베어링 제조업 |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등 각종 구름베어링 및 이들의 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볼베어링 제조 ·롤러베어링 제조 <제 외>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제조(291300) |
90.7 | 14.5 | |
2914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및 이화학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격자(불판), 재(회) 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및 건물 장착용 히터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폐기물 소각로 제조 ·공업용 가열기 제조 ·이화학용 가열기 제조 ·노용 연소기 제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제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 ·건물 장착용 히터 제조 ·태양열 집열 및 가열장치 제조(가정용 포함) <제 외> ·식품, 음료, 담배 가공용 가열 설비 및 장비 제조(292500) ·가정용 버너 및 난로 제조(293004) ·의료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제조(331102) |
88.6 | 16.8 | |
2915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 주행용의 기계식 추진 트럭, 트랙터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크 리프트 트럭, 작업 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 제조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 ·데릭,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 <제 외>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342000)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359202) |
89.2 | 14.7 | |
29150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물품 인양, 하역 및 취급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단순식 및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되는 이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예 시> ·호이스트 제조 ·타워 크레인, 주행 크레인 제조 ·풀리 태클 제조 ·캡스턴 제조 ·잭 제조 ·윈치 제조 ·도르래 제조 <제 외> ·스킵 호이스트 제조(291504) |
91.1 | 10.9 | |
29150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승강기 제조업 | ◦공기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속 작동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동식 계단 등 사람이나 물품을 이송시키는 승강기와 기타 유사한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엘리베이터 제조 ·에스컬레이터 제조 ·이동식 계단 제조 ·이동식 보도 제조 |
91.1 | 10.9 | |
291504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 ◦공기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속 작동되는 컨베이어장치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베이어 장치 제조 ·스킵 호이스트 제조 ·건설용 및 스키장용 리프트 제조 ·농업용 컨베이어 장치 제조 <제 외> ·광산 지하 작업용 컨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제조(292401) |
91.1 | 10.9 | |
2919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일반 저울 제조업 |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을 제외한 가정․상업․산업용의 각종 저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량 측정기 제조 ·저울 제조(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외) ·저울 추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조(331207) |
92.0 | 17.1 | |
29190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산업용, 상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와 기타 유사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각 단위 제조 ·냉동장비 제조 ·냉장고 제조 ·냉장장비 제조 ·열(히트)펌프 제조 <제 외> ·가정용 냉장고 제조(293001) ·공기조화장치용 열(히트)펌프 제조(291903) |
89.9 | 11.8 | |
29190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차량용 또는 가정, 산업 및 상업용 등 각종 공기 조화 및 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 및 습도(가습 또는 건조)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예 시> ·항온 및 항습기 제조 ·각종 용도의 에어컨디셔너 제조 ·각종 용도의 공기 조절장치 제조 ·공기 조절기 제조 <제 외> ·산업용 송풍기 제조(291904) ·액체용(291906) 또는 기체용(291905)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 |
89.9 | 11.8 | |
291904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산업 및 상업용 송풍, 환풍 및 배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기장치 제조 ·환풍장치 제조 <제 외> ·액체용(291906) 또는 기체용(291905)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 ·가정 및 사무실용 선풍기 제조(293002) ·산업용 원심분리기 제조(291911) |
89.9 | 11.8 | |
29190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기 제조(공기, 기체용) ·공기 청정기 제조 ·매연 여과기 제조 ·집진기 제조 ·사이크론, 가스세정기, 흡수탑 <제 외> ·유류 및 기타 액체 여과기 제조(291906) |
89.9 | 11.8 | |
29190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액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정기 제조(액체용) ·유류 여과기 제조 ·정수기 제조 ·액체 연료 여과기 제조 ·폐수 처리장치 제조 ·식수 정수장치 제조 ·가정용수 필터,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 오일 필터, 보일러 용수 필터 등 제조 <제 외> ·기체 여과기 제조(291905) ·전기 이온 정수기 제조(319002) ·여과포(직물제) 제조(172902) |
89.9 | 11.8 | |
29190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가스 발생기, 열 교환장치, 기체 또는 공기 액화용 기기,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의 증류기, 건류기, 정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발생기 제조 ·열 교환장치 제조 ·증류기 제조 ·기체 액화용 기기 제조 ·정류기 제조 ·건류기 제조 ·액체 정류기 제조 ·공기 액화용 기기 제조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가정용 제외) 제조 |
89.9 | 11.8 | |
29190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용기의 세척 및 건조용 기계와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 용기에 음료용 탄산가스를 포함한 각종 물질을 주입, 충전, 봉합, 캡슐 포장 또는 상표를 부착하는 각종 포장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충전기 제조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제조 ·포장용 봉합기 제조 <제 외> ·가정용 접시 세척기 제조(293001)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11) |
89.9 | 11.8 | |
291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농업용 이외의 액체, 증기, 분말의 분사․살포 및 분무용 기기, 증기 또는 모래 분사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화용 분사기 제조 ·분무용 스프레이 건 제조 ·증기 또는 모래 분사기 제조 ·분사식 세차기 제조 ·액체 분무용 기기 제조 ·분말 분사용 기기 제조 <제 외> ·농업용 분무기 제조(292100) ·제트 수압 절단기(292203) |
89.9 | 11.8 | |
29191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서 비전기식 용접기, 압연기, 압축 롤러, 자동 판매기 및 화폐 교환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또는 기타 방식의 납땜기, 용접기, 표면 열처리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개스킷 및 유사 조인트 등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만 포함한다. <예 시> ·가스킷 제조(적층 및 조립) ·롤러 제조(압착용) ·캘린더기(압축 롤러) 제조 ·기계 밀봉(mechanical seal) 제조 ·배소장치 제조 ·직물접착용 압연 기기 ·열식 살균장치 제조 ·원심 분리기 제조(산업용) ·원심 청정기 제조(산업용)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 ·비전기식 용접기 제조 ·가스 자동절단기 제조 ·납땜용 인두와 건 제조 ·표면 열처리용 기기 제조 ·자동 판매기 제조 ·화폐 교환기 제조 <제 외> ·크림 분리기 및 식품 가공용 열처리장치 제조(292500) ·산업용 원심 의류탈수기 제조(292601) ·전기식 용접기 제조(319002) |
89.9 | 12.4 | |
2921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농․임․축산물의 생산 및 출하 준비 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농업용 경작기, 파종기, 이앙기, 수확기 등의 농업용 기계, 축산용 기계, 임업용 기계, 원예용 기계, 정원용 기계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경운기 및 이앙기 제조 ·콤바인 및 탈곡기 제조 ·농업용 분무기 제조 ·잔디 깎는 기계 제조 ·착유기 제조 ·선별기 및 세척기 제조(농산물용) ·부화기 제조 ·농산물용 건조기 제조 ·양봉용 기계 제조 ·농업용 관배수 기기 제조 ·농업용 트레일러 제조 ·농업용 트랙터 제조 <제 외> ·농업, 원예, 임업용 수공구 제조(289301,289306) ·산업용 트럭 및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트랙터 제조(291501) ·농장용 컨베이어 제조(291504) ·건설 및 광산용 트랙터 제조(292400) ·곡물 정미기, 제분기 등 식품 가공용 기계 제조(292500) ·크림 분리기 제조(292500) ·도로 주행용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제조(341001) |
92.8 | 11.2 | |
2922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수지식 동력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도구는 통상 압축 공기 모터, 내연기관 모터, 자장 전기 모터 및 기타 형의 모터를 부착하고 있다. <예 시> ·착암기 제조 ·전기 그라인더 제조 ·수지식 전동공구 제조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제조 ·동력식 드릴 제조 ·동력식 나사용 드라이버 제조 ·대패(모터 자장) 제조 ·전기 톱 제조 ·동력식 임팩트 렌치 제조 ·정타기(모터 자장) 제조 ·체인 톱(비전기 모터식) 제조 <제 외> ·비동력 수공구 제조(289301,289306) |
90.1 | 13.2 | |
29220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 및 고정․이동 가공물 복합 공작기계(트랜스퍼 머신)를 포함하여 금속을 수직․수평 및 원주형으로 분할․절단․절삭․천공․연마하여 필요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금속 절삭가공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에 장착하는 호환성 공구 등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 ·선반 제조 ·머시닝센터 제조(금속 가공용) ·연삭기 및 평삭기 제조 ·밀링 머신 제조 ·호닝기 제조 ·탭핑용 공작기계 제조 <제 외> ·호환성 공구 제조(289303) ·주형 및 금형 제조(292903) ·전자 응용 금속 절삭기계 제조(292203)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2201) |
89.8 | 11.1 | |
29220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레이저 및 기타 광선과 광자 빔, 초음파, 방전, 전기 화학, 전자 빔, 이온 빔, 플라스마 아크 등의 방식에 의하여 각종 재료(금속 또는 비금속재 불문)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일반 절삭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압 또는 수압과 연마제 방식의 워터 제트 절단기도 포함한다. 특정 재료의 절삭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기계․장비 제조는 제외한다. <예 시> ·레이저 응용 절삭기계 제조 ·광선 응용 절삭기계 제조 ·전자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이온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워터 제트 절단기 제조 <제 외> ·다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292901) |
91.9 | 13.2 | |
292204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목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 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 뼈, 경화 고무, 경화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질 물질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공작기계 사용과 관련한 홀더, 분할대, 공구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통상적으로 동력 작동식, 수동식 또는 발 작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예 시> ·광물성 재료 가공기계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공작물 조립기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콘크리트 가공기계 제조 ·코르크 가공기계 제조 ·공구홀더 제조 ·분할대 제조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제조 ·가공 홀더 제조 ·툴홀더 제조 ·다이 및 다이 세트 제조 ·코일 가공기 제조 ·철선 가공기(인발기 제외) 제조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 <제 외>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2201) ·열간 유리, 도자기,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 제조(292906) ·주형 및 금형 제조(292903) ·전선 피복 가공기 제조(292907) |
89.8 | 11.0 | |
29220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금속, 플라스틱제 등의 액체, 가루 분말, 필라멘트사, 박판 등을 재료로 한층 씩 쌓아올리는 적층방식의 성형기계(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쾌속 조형장비 제조 ·적층 제조장비 제조 ·삼차원(3D) 조형기 제조 ·삼차원 프린터 제조 ·디지털 제어 적층 조형기 제조 |
91.9 | 13.2 | |
29220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금형 및 기타 장치를 장착하여 금속 물질을 단조, 압형, 압축, 굽힘, 접음, 회전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금속 물질을 특정 형태로 성형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에 장착하는 금형 등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 ·금속선 인발 및 가공기 제조 ·철판 절곡기 제조 ·금속 단조기(스탬핑기) 제조 ·다이 스탬핑기 제조 ·금속 절곡기 제조 ·펀칭기 제조 ·프레스기 제조 ·에어 해머 제조 ·전단기 제조 ·철망 제조기 제조 <제 외> ·호환성공구 제조(289303) ·주형 및 금형 제조(292903) ·전자 응용 금속 절삭기계 제조(292203)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2201) |
91.9 | 13.2 | |
2923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금속을 용융 처리하거나 용융 가열된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장비, 금속 주조기, 금속 압연기, 압연기용 롤 및 기타 야금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전기로 제조 ·금속 냉간 및 열간 압연기 제조 ·금속 압력 주조기 제조 ·금속 주괴(잉곳)용 주형과 레이들 제조 ·금속 다이케스팅기 제조 ·금속 압연기용 롤러 제조 <제 외> ·바, 튜브, 프로파일, 철선 등을 압출, 인발하는 인발기 제조(292206) ·주조용 금형 및 주형(잉곳용 주형 및 주형기 제외) 제조(292203) ·금속 또는 유리용 이외의 압연기 제조(291911) |
92.0 | 13.3 | |
2924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 채굴 및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타기, 항발기 제조 ·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 ·굴삭기 제조 ·시추기 제조 ·탬핑머신 제조(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제조 ·그레이더와 레벨러 제조 ·무한궤도식 트랙터 제조 ·셔블 로우더 제조 ·광석 채굴기 제조 ·스크레이퍼 제조(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믹서기 제조 ·광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제 외> ·콘크리트 믹서 운반용 차량(341001) ·도로주행용 일반 덤프 트럭(341001) |
90.1 | 13.5 | |
2924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지하 작업용 연속 작동식 물품 취급장비, 광물 재료의 처리, 혼합, 성형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 선별기 제조 ·광물 세척기 제조 ·광물 분리기 제조 ·광물 파쇄기 제조 ·광물 성형기 제조 ·광물 반죽기 제조 ·컨베이어 제조(지하 작업용) ·엘리베이터 제조(지하 작업용) <제 외> ·석재 및 요업제품 절삭 가공기계 제조(292204) |
90.1 | 13.5 | |
2925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농업용 및 가정용을 제외한 우유, 곡물, 육지고기, 물고기, 과실 및 채소류 가공기계와 과자, 제빵, 음료 및 담배 제조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조 ·크림 분리기 제조 ·곡물 선별기 제조 ·제분용 기계 제조 ·곡물 세척기 제조 ·양조용 기계 제조 ·식품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 ·유지 추출기계 제조 ·건조기 제조 <제 외> ·가열장치 또는 기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통, 탱크 제조(281204) ·포장용 또는 병 세척용 기계 제조(291908) ·농업용 조란, 과실 세척기, 분류기, 선별기 및 기타 기계 제조(292100) ·가정용 식품 가공기계 제조(293001,293004) |
89.9 | 11.6 | |
29260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방직용 섬유의 방적 준비, 직조 및 편조 등 각종 섬유․의복 가공기계 및 가죽 제품 생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의 것을 포함한 각종 용도의 재봉기, 자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재봉기 제조 ·재봉기용 바늘 및 부분품 제조 ·자수기 제조 ·자수기용 바늘 및 부분품 제조 ·방적 준비기 제조 ·편조기 및 직조기 제조 ·재단기 제조 ·방적기 및 연사기 제조 ·권사기 제조, 섬유용 ·사(실) 가공기 제조 <제 외> ·수침 바늘 제조(281101) ·제책용 재봉기 제조(292902) |
91.4 | 12.1 | |
2926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상업 또는 산업용 섬유, 사, 직물, 섬유제품을 세척․표백․염색․다림질․정리․코팅․침적하거나 직물을 적층․권취․절단하는 각종 섬유 물질 처리 가공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피, 가죽처리 기계 및 부직포․펠트 가공기계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세탁소형 세탁기 제조 ·직물 절단기 제조 ·날염기 제조 ·드라이 클리닝기 제조 ·텐터기 제조 ·호부기 제조 ·원심식 의류 건조기 제조 <제 외> ·가정용 세탁기 및 건조기, 전기 다리미 제조(293002) ·가죽생산용 또는 신발제조 및 수리용 기계 제조(292600) |
91.4 | 12.1 | |
292700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폭탄 제조 ·총탄 제조 ·비군사용 무기 제조 ·공기총 제조 ·가스총 제조 ·경기용 무기 제조 ·수렵용 무기 제조 <제 외> ·폭발 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42906,369907) ·탱크, 전차 제조(359201)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53001) ·단검 제조(289304) |
89.6 | 10.5 | |
2929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자동 제어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며 다목적 기능(용접, 도장, 하역ㆍ적하 및 양하, 절단, 조립ㆍ금속 기타 가공 등)을 수행하고 3개 축 이상을 가진 자동 조정장치인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업용 로봇 제조 <제 외> ·물품 이송용 로봇 제조(291502) ·액체 및 분말 분사용 로봇(291909) ·착유용 로봇(292100) |
89.6 | 13.5 | |
29290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활자 주조기, 활자 식자기, 인쇄용 판․블록․실린더 제조기, 인쇄용 활자․블록․판․실린더 제조, 인쇄기 및 인쇄 보조장치, 제책(제본)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 보조용 기계 제조 ·활자 주조기 제조 ·제판용 기계 제조 ·식자기 제조 ·오프셋 인쇄용 기계 제조 ·활판 인쇄용 기계 제조 ·곡면 인쇄용 기계 제조 ·그라비아 인쇄용 기계 제조 ·제책용 재봉기 제조 ·제본기 제조 |
90.6 | 12.0 | |
29290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각종 물질의 주조, 단조, 압형, 성형용 주형을 제조하거나 주형 제조용 모형 및 산업용 모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 및 펀치 제조 ·주형 틀 제조 ·각종 물질용 금형 제조 ·주형 베이스 제조 ·산업용 모형 제조 ·콘크리트 제품용 주형 제조 <제 외> ·지그 및 관련장치 제조(292204) ·잉곳용 주형 제조(292300) |
90.8 | 12.9 | |
29290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 ◦펄프, 종이, 판지 및 종이류 가공 제품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펄프 제조 및 가공기 제조 ·종이 제조 및 가공기 제조 ·판지 제조 및 가공기 제조 ·종이 완성 가공기 제조 ·종이, 판지제품 제조기 제조 <제 외> ·제본기 제조(292902) |
90.6 | 12.0 | |
29290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각종 제품을 사출 성형하는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학섬유의 방사, 인발 및 텍스처용 가공기계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고무 성형 가공기 제조 ·플라스틱 성형 가공기 제조 ·화학섬유 방사기 제조 ·화학섬유 인발기 제조 <제 외> ·경화 고무 또는 경화 플라스틱 가공기계 제조(292204) |
90.6 | 12.0 | |
29290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산업용 열식 건조기 및 금속 표면 처리용 기기, 전선 권선기,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개별 기능을 가진 기타 특수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구 제조기 제조 ·비금속 광물제품 열간 가공기 제조 ·비금속 광물제품 가공 기계 제조 ·산업용 물질 건조기 제조(농업용, 가정용 제외) ·건조기 제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 재료 피복기 제조 ·공기 가습기 및 제습기 제조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제조 ·금속 세척기 제조 ·폐기물 처리 기기 제조 ·교반기 제조 ·아일레팅(eyeletting)기, 관상(튜우블러) 리베팅기 제조 ·자동 도어 작동기 제조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제조 ·전기 또는 전자 램프, 튜브, 밸브, 섬광 전구(플래시 벌브) 조립기계 제조(외피가 유리제의 것) ·인쇄회로기판 표면실장용 기계(SMT 장비) 제조 ·동위원소 분리기 제조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제조용 기계 제조 ·전자식 모의 훈련 기기(시뮬레이터) 제조 <제 외> ·일반목적용 원심분리기 제조(291911) ·가정용 의복건조기 제조(293002) ·농산물 건조기 제조(292100) ·산업용 식품 가열 또는 냉각기 제조(292500) ·가정용 전기 가열기 및 건조기 제조(293001,293002,293005)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가정용 제외) 제조(291907) ·냉간 유리 가공 공작기계 제조(292204) |
90.6 | 15.6 | |
29290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쇄회로기판 제조관련 장비, 반도체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는 장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 시> ·반도체 조립용 장비 제조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제조 ·포토 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제조 <제 외> ·반도체 시험 검사기 제조(331204,331207) |
90.8 | 13.4 | |
292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디스플레이(표시장치) 패널(DP)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DP, 구동 회로, 백라이트 유닛 등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디스플레이를 조립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디스플레이용 유리 기판 제조용 기계, 백라이트 유닛 제조용 기계 등 디스플레이 구성 요소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는 장비 제조도 제외한다. <예 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기계 제조 ·디스플레이 조립용 기계 제조 <제 외>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제조용 기계 제조(292907) |
90.8 | 12.9 | |
293001 | 전기장비 제조업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음식 조리 및 저장 기기, 식기 세척 및 건조기 등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전기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보온밥솥 제조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제조 ·접시 세척기 제조 ·식품용 그라인더 및 과즙기 제조 ·전기 토스터 제조 ·전자 레인지 제조 ·가정용 전기 오븐 제조 ·음식료품 가공기 <제 외> ·전기 다리미 제조(293002)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11) ·전기식 난방기 제조(293005) ·가정용 정수기 제조(291906) |
89.7 | 11.1 | |
293002 | 전기장비 제조업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주방용 기기와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외한 세탁기, 선풍기, 진공 청소기, 전기 이․미용 기구, 전기 안마기, 손 건조기 등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탁기 제조 ·의류 건조기 제조 ·환풍기 제조 ·선풍기 제조 ·연탄 가스 배출기 제조 ·가정용 살균 소독기 제조 ·전기 다리미 제조 ·진공 청소기 및 마루 광택기 제조 ·전기 이발기 제조 ·전기 미용기 제조 ·전기 면도기 제조 ·가습기, 전기식온수기(가정용) <제 외> ·가정용 기기와 유사한 명칭을 갖는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계·장비 제조(산업용,상업용 기계 장비 제조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 제조(331106,331102) ·가정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903) ·가정용 공기 청정기 제조(291905) |
92.4 | 10.0 | |
293004 | 전기장비 제조업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비전기식 조리기(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가정용 중앙 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장치 제조 ·비전기식 난로(스토브), 조리기(레인지), 화로, 가스 난방기,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기구 제조 <제 외> ·태양열 집열장치 제조(291401) ·열(히트)펌프 제조(291902) |
91.5 | 10.7 | |
293005 | 전기장비 제조업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전기 장판, 전기 모포, 전기 온풍기 등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모포 제조 ·전기식 난방기 제조 |
89.7 | 10.6 | |
300100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컴퓨터 제조업 | 컴퓨터 제조업 |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 |
90.0 | 12.5 | |
300101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 ◦컴퓨터용 모니터 및 프린터를 제외한 컴퓨터용 입․출력 장치(입력 장치 또는 출력 장치) 및 기타 컴퓨터 주변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억 장치의 내장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스캐너 제조 ·마우스 제조 ·컴퓨터용 자판 제조 ·자료 전사기 제조 ·스마트 카드 리더 제조 ·바코드 리더 제조 <제 외> ·컴퓨터용 모뎀 제조(321001) |
90.0 | 11.2 | |
300102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기억 장치 제조업 | ◦컴퓨터용 기억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CD 드라이브 제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 ·보조 기억장치 제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 ·USB 제조 ·주 기억 장치(RAM 및 ROM) 제조 |
90.0 | 12.4 | |
300103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각종 컴퓨터용 모니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입력장치를 겸한 모니터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LCD 모니터 제조 ·OLED 모니터 제조 ·CRT 모니터 제조 |
90.0 | 12.4 | |
300104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각종 컴퓨터용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저 프린터 제조 ·잉크제트 프린터 제조 |
90.0 | 12.4 | |
30020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등사기, 주소 인쇄기,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 발행기, 동전 분류․포장 및 계산기, 봉투 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전 등록기 제조 ·우편요금 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워드프로세싱기 제조 ·등사기 제조(사무실용) ·화폐 분류기,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 ·주소 인쇄기 제조 ·연필 깎는 기계 제조 ·천공기 제조(사무실용) ·우편물 처리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칠판 제조 ·현금 지급기 제조 <제 외> ·화폐 교환기 제조(291911)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300100~300104)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369902)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300202) |
91.1 | 13.1 | |
30020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복사기 <예 시> ·사진복사장치, 전자복사기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건식, 습식 복사기 |
90.2 | 11.0 | |
311001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전자 주파수 및 음성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변성기 제조 ·전자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 제조 ·전자 유도자 제조 ·음성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 제조 <제 외> ·전기 기기용 전압 조정기(변압기) 제조(311003) |
91.5 | 11.5 | |
311002 | 전기장비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전기 모터, 발전기 장치, 회전 변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동기 제조 ·발전장치 제조 ·직류 발전기 제조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제조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제 외> ·자동차용 발전기와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343004) ·유압식 모터 제조(291200) |
89.6 | 11.2 | |
311003 | 전기장비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변압기 제조업 | ◦교류 전류를 전압 및 기타 전기적 특성이 다른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력용 변압기, 특수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압 조정기 제조 ·변압기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전자 기기용의 전자 변성기 제조(311001)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311004) ·방사선 기기용 고주파 발생기(변압기) 제조(331103) ·산업처리용 전압 자동조정기 제조(331300) |
89.6 | 11.2 | |
311004 | 전기장비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방전 램프용의 안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류 조절기 제조 ·방전 램프용 안정기 |
89.6 | 11.2 | |
311005 | 전기장비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인버터, 보호회로, 충전 컨트롤러, 표시반 등으로 구성되어 전류를 저장하고 변환하여 외부에 공급하는 전원 공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ESS(Energy Storage System) 제조 |
89.6 | 11.2 | |
311006 | 전기장비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전지 충전장치 제조 ·배터리 충전기 제조 ·컨버터 제조 ·파워팩 제조 ·인버터 제조 ·어댑터 제조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전기 유도자 제조 <제 외> ·전자 유도자 제조(311001) |
89.6 | 11.2 | |
312000 |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교류(AC) 및 직류(DC) 드라이브 제조 ·모터 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 ·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 ·배전기 부분품 제조 ·수치 제어반 제조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등 제조 <제 외> ·산업용 컴퓨터 제조(300100) ·산업 처리공정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331300) ·상업 및 주거 환경용 기기 자동 조정장비 제조(331206) ·시계 구동부 제조(333000) ·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312000) ·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 제조(321001) ·자동차용 신품 모터 시동기 제조(343004) |
90.2 | 12.4 | |
312001 |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위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서지 억제기 제조 ·계전기 제조 ·전력 차단기 제조 ·퓨즈 제조 ·피뢰기 제조 ·스위치 제조 |
90.2 | 15.1 | |
312002 |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한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커넥터 제조 ·전기 터미널 제조 ·플러그와 잭 제조 ·소켓 제조 ·램프 홀더(소켓) 제조 ·전기 접속자 제조(기기용) |
90.2 | 16.1 | |
313001 | 전기장비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비철금속 등에 절연 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및 통신용의 절연 피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및 절연 케이블, 절연 동축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절연 금속선 제조 ·절연 금속 케이블 제조 <제 외> ·비절연 비철금속선 제조(272302,272900) ·비절연 금속 케이블 또는 전기 도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복 케이블 제조(289901) ·광섬유 케이블 제조(313003) ·절연선 및 케이블을 절단 가공하여 코드 세트를 제조(313002) |
89.3 | 10.4 | |
313002 | 전기장비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절연선 또는 절연 케이블로 가공 절연 코드 및 코드 세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전기 기기 및 전기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대 및 전기 절연 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드 세트 제조 ·접속자가 부착된 전선 제조 ·절연대 제조 ·전기 절연 도체 제조(기기용) ·와이어 하니스 제조(비자동차용) |
90.1 | 14.6 | |
313003 | 전기장비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광섬유에 절연 물질을 피복하여 광섬유 절연 피복선 또는 광섬유 절연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절연 광섬유 케이블 제조 ·절연 피복 광섬유 제조 <제 외>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313001) ·광섬유 제조(332003) |
89.3 | 10.4 | |
314000 | 전기장비 제조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 | ◦리튬 이차전지 등 각종 규모와 용도의 축전지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축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진다. <예 시> ·리튬 이온 이차전지 제조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제조 ·리튬 폴리머 전지 제조 ·니켈 카드뮴 전지 제조 ·납(연)축전지 제조 ·니켈 수소 전지 제조 ·축전지용 격리판 제조 |
90.7 | 14.6 | |
314001 | 전기장비 제조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일차전지 제조업 | ◦규모 및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 등의 일차전지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차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지지 않는다. <예 시> ·리튬 전지 제조 ·알칼리 망가니즈 건전지 제조 ·망가니즈 건전지 제조 ·수은 전지 제조 |
90.7 | 14.6 | |
315001 | 전기장비 제조업 | 조명장치 제조업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는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의 각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는 제외된다. <예 시>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가로등 제조 ·스탠드 제조 <제 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의료 검사용 조명등 제조(331102) |
91.4 | 11.4 | |
315002 | 전기장비 제조업 | 조명장치 제조업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 광고판 제조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장식용 조명판 제조 ·광고용 조명판 제조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표시등 제조 <제 외>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69503) |
88.2 | 12.0 | |
315003 | 전기장비 제조업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각종 전구 및 램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백열 전구 제조 ·형광 램프 제조 ·방전 램프 제조 ·살균 램프 제조 ·섬광 전구 제조 ·아크 램프 제조 ·산업용 전구 제조 ·장식용 전구 제조 <제 외> ·전구가 결합되는 각종 용도의 조명장치 제조(315001,315002,319001)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331102) |
91.4 | 11.4 | |
315005 | 전기장비 제조업 | 조명장치 제조업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휴대용 조명장치와 기타 비전기식 조명등 및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휴대용 조명장치 제조 ·램프 등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 <제 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교통신호장치 제조(319005) ·의료검사용 조명등 제조(331102) |
91.4 | 11.4 | |
319001 | 전기장비 제조업 | 조명장치 제조업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차량,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송장비에 적용되는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송장비용 조명 기구 제조 ·시각 신호용(운송장비) 기구 제조 ·자전거용 조명장치 제조 <제 외> ·자동차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및 배선장치 제조(343004) ·와이퍼, 제상기, 제무기 등 차량용 전기장치(조명장치 제외) 제조(343004) |
90.0 | 13.1 | |
319002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 저항체를 갖춘 신호 발생기, 광맥 탐지기, 전기 도금용 또는 전기 분해용 기기, 운송장비용(자동차용 제외)의 제무기, 제상기 및 전기적 기능으로 작동되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석과 전자석 커플링․클러치 및 브레이크․리프팅 헤드, 전기 용접기 및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및 치과용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미립자 가속기 제조 ·전기식 오존 발생기 제조 ·전기 영동용 기기 제조 ·자외선 조사 기기 제조 ·전자석 제조 ·전기식 용접기 제조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치과용 제외) 제조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 <제 외> ·자동차용 제무기 및 제상기 제조(343004) ·전기 용접기 이외의 용접기 제조(291911) ·실험실용 및 치과용 초음파 세척기 제조(331102) ·전자석을 제외한 고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 |
90.5 | 13.1 | |
319003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용 경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 시> ·도난 경보기 제조 ·화재 경보기 제조 ·음향 신호장치 제조 ·전기 신호식 호출기기 제조 ·가스 경보기 제조 ·전기식 벨, 초인종, 버저 제조 <제 외>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영상용 모니터 결합 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제조(322002)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322002) |
90.5 | 13.1 | |
319004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전기용 흑연 및 탄소 제품과 기타 절연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절연장비 제조 ·램프용 탄소제품 제조 ·전기용 탄소 브러시(brush) 제조 ·조립된 애자 제조 ·절연체 및 절연 부착물 제조 ·절연재료가 결합된 전선용 도관 및 그 연결구류 제조 <제 외> ·유리(261008) 및 도자제 애자(269101) 제조 |
90.5 | 13.1 | |
319005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전기식 신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통 음향 신호장치 제조 ·교통 시각 신호장치 제조 ·교통 통제용 전기장치 제조 <제 외> ·막대형 교통 통제기 등 기계식 혹은 전기 기계식의 건널목, 철도, 주차장 통제장치 제조(352000) |
90.5 | 13.1 | |
321000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광전도 셀을 포함하여 다이오드(LED 제외),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수정 진동자 등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정 진동자 제조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 제조 ·광전도 셀 제조 ·다이리스터, 다이액과 트라이액 제조 ·저마늄 다이오드 제조 ·실리콘 트랜지스터 제조 ·광전지, 태양전지 |
90.7 | 12.8 | |
321001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진공 또는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용 전자관, 산업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네트워크 카드, 모뎀 등 전자 접속 카드(인터페이스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그 외 기타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상변화관 제조 ·마이크로 웨이브관 제조 ·영상증강관 제조 ·송신기용 열전자관 제조 ·광전관 제조 ·텔레비전용 촬상관 제조 ·수신관 제조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제조 ·증폭관 제조 ·방전관 제조 ·디플렉션 코일 제조 ·섀도마스크 제조 ·전자총 제조 ·리드프레임 제조 ·전자 접속자 제조 ·인쇄회로 사진원판(포토 마스크) 제조 ·사운드 카드 제조 ·비디오 카드(비디오 어댑터) 제조 ·네트워크 카드(랜카드) 제조 ·모뎀 제조 ·컴퓨터용 모뎀 제조 <제 외>> ·전자 변성기, 전자 코일 및 유도자 제조(311001) ·엑스선 장치 제조(331103) |
90.7 | 12.4 | |
321002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모노리식 모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RAM, ROM)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성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DRAM, SRAM, VRAM 등) 제조 ·비휘발성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mask ROM, EPROM, EEPROM, flash 메모리 등) 제조 <제 외> ·모노리식 바이폴라 전자집적회로 제조(321003) ·모노리식 모스 비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321003) ·아날로그 및 혼성 전자집적회로 제조(321003) |
90.7 | 12.8 | |
321003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정보 저장없이 논리, 연산 또는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전자집적회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스템 IC(마이크로 컴포넌트, ASIC 로직, 아날로그 IC, LDI 등) 제조 ·모노리식 바이폴라 IC, 모스 비메모리용 IC 제조 ·아날로그 및 혼성 전자집적회로 제조 |
90.7 | 12.8 | |
321004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갈륨비소, 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인 발광 다이오드(LED)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발광 다이오드(LED) 제조업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제조업 <제 외> ·기타 다이오드 제조업(321000)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321000) | 90.7 | 12.8 | |
32100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표시장치 제조업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각종 형상의 액정 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TV용 LCD 제조 ·컴퓨터용 LCD 제조 ·휴대 전자기기용 LCD 제조 <제 외> ·표시장치가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 ·액정액 제조(242907) ·컴퓨터 모니터 제조(300103) ·텔레비전 제조(323005) |
90.7 | 12.4 | |
32100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표시장치 제조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을 이용한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OLED 표시장치 제조 |
90.7 | 12.4 | |
321007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표시장치 제조업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등 기타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컴퓨터 모니터 제조(300103) ·텔레비전 제조(323005) |
90.7 | 12.4 | |
321008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페놀 동박 적층판, 에폭시 동박 적층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폭시, 페놀 동박 적층판 제조 ·기타 인쇄회로 원판 제조 |
90.7 | 12.4 | |
321009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페놀, 에폭시 수지 등 경질의 절연재료로 만든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폭시 인쇄회로기판 제조 ·페놀 인쇄배선기판 제조 <제 외> ·전자 초소형 집적회로 제조(321002, 321003) ·인쇄회로기판에 각종 전자 부품을 실장(321012) ·휴대기기용 연성 인쇄회로기판 제조(321011) |
90.7 | 12.4 | |
321011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폴리이미드(Polyimide) 수지 등 연질의 절연 재료로 만든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거나, 그 외 복합성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면형, 양면형, 다층형 FPCB 제조 ·경성 및 연성 PCB 결합 제품 제조 |
90.7 | 12.4 | |
321012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표면 실장기술 등으로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실장기술에 의한 전자부품 실장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 <제 외>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한 후 추가 조립공정을 거쳐 특정 기기 전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 종류에 따라 분류 |
90.7 | 12.4 | |
321013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전자 축전기 제조업 | ◦전자 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축전기(콘덴서) 부분품 제조 ·전자 축전기 제조 ·전기 축전기 제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제 외> ·축전지 제조(314000) |
90.7 | 12.4 | |
321014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전자 저항기 제조업 | ◦고정식 또는 가변 전자 저항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감 저항기와 전위차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감 저항기 제조 ·전자 저항기 제조 ·써머스터 제조 ·가변 저항기(배리스터) 제조 <제 외> ·가정용 등 전기 기기 전열 저항체 제조(293001,293002,293005) |
90.7 | 12.4 | |
32101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전자카드 제조업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칩을 자장하여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 기계에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현상의 기록 여부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자장 여부를 불문한다. 마그네틱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마그네틱 카드 제조 ·스마트 카드 제조 ·전자집적회로 자장 카드 제조 ·칩내장 카드 제조 |
90.7 | 12.4 | |
32101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온도, 압력, 속도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정보의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지한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 조절 등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초음파 센서, 압력 센서, 가스 센서,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자동차용 각종 센서 ·전자 감지장치(센서) 제조 ·감광 전자 감지장치(감광 센서) 제조 |
90.7 | 12.4 | |
322002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 ·유선 전신장치 제조 ·인터폰 제조(모니터 불문) ·유선 팩시밀리 제조 ·텔레 프린터(인쇄 전신기) 제조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등) 제조 ·반송 통신기 제조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유선 영상(사진) 전신기 제조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 |
90.6 | 11.3 | |
322003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방송장비 제조업 | ◦유․무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 및 중계용 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기, 텔레비전 카메라 등의 방송 및 관련 응용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방송 중계기 제조 ·유선 및 무선방송 전송기 제조 ·라디오 방송용 기기 제조 ·텔레비전 카메라 및 수중 카메라 제조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공업용 및 과학용, 교통관제용 등) <제 외> ·텔레비전 및 안테나 제조(323005) ·통신위성 제조(353001) |
90.6 | 11.3 | |
322004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이동 전화기 제조업 | ◦이동 전화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무선전화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이동 전화 단말기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휴대폰 제조 <제 외>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322002) |
90.6 | 11.3 | |
32200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선 전신기 제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무전기 제조 ·무선 팩시밀리 제조 <제 외>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322002) ·통신위성 제조(353001) |
90.6 | 10.2 | |
323001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비디오 등 각종 기타 영상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비디오 제조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 ·DVD 제조 ·가정용 가상 현실(VR, AR) 기기 제조 <제 외> ·방송용 카메라 제조(322003) ·CCTV용 카메라 제조(322003) ·산업용 가상현실 기기(운전교습용 등 각종 시뮬레이터) 제조(292907) | 91.2 | 12.2 | |
32300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텔레비전 제조업 | ◦각종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LCD TV 제조 ·PDP(플라즈마) TV ·브라운관 TV 제조 ·휴대용 텔레비전 제조 <제 외> ·표시장치(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321005~321007) ·전자관 제조(321001) |
91.2 | 12.2 | |
32300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라디오,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등의 음향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라디오 제조 ·녹음기 제조 ·MP3 플레이어 제조 ·카세트 제조 <제 외> ·스피커 제조(323007) |
91.2 | 12.2 | |
323007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스피커, 확성기, 이어폰 등 기타 음향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피커 제조 ·이어폰, 헤드폰 제조 ·마이크로폰 제조 ·확성기 제조 |
91.2 | 12.2 | |
331100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 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응용한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 측정기 제조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인공 보육기 제조 <제 외>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331102)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조(331103) |
89.6 | 14.1 | |
331101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치과기공소 | 72.0 | 15.6 | |
331102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시력 측정기 제조 ·임신 진단기 제조 ·안과용 기기 제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산소 흡입기 제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광학식 내시경 제조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가스 마스크 제조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제 외>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 장비 제조(331103) ·비의료용 전기 안마기 제조(293002) |
89.6 | 14.1 | |
331103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방사선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촬영용, 진단용, 치료용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X선 장치 제조 ·CT 제조 ·자동 단층 촬영기 제조 ·혈관 조영 촬영 장치 제조 ·공업용 방사선 장치 제조 ·실험 검사용 방사선 장치 제조 <제 외> ·레이저 발생기 제조(332004) ·레이저 공작기기 제조(292203) |
89.6 | 14.1 | |
331104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치과용 드릴 엔진,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치과용 드릴(버, bur)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331100) ·치과용 시멘트 제조(242309) ·주사기,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331102) ·인조 치아 제조(331101) |
89.6 | 14.1 | |
331105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 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 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인공 장기 제조 ·골절 치료구 제조 ·보청기 제조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인체 보정기 제조 ·인체 부분 제조(인조) ·보정용 의안(인조 눈) 제조 <제 외>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42309) *치과 기공소, 의치 제조(→331101) |
89.6 | 14.1 | |
331106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내과, 외과, 치과용의 각종 전문 가구,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 치료용 가구도 포함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제조 ·치과용 의자 제조 ·수의용 가구 제조 ·이·미용실용 의자 제조 <제 외> ·일반용 가구 제조(361001~361003, 361005~361007) |
89.6 | 14.1 | |
331201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 형상 또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강도․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부력 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제 외>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331204) |
90.5 | 11.4 | |
331203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수로․해양․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항행용 레이더 장치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토지 측량기 제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 |
90.5 | 11.4 | |
331204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전기 및 전자회로 장비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측정․분석하는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압 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전류 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저항 검사기 제조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검사 및 측정용 기기 제조 ·전기 통신기기 검사기기(시험 및 분석기) 제조 <제 외> ·전기 적산 공급계기 제조(331205) |
90.5 | 11.4 | |
331205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열․증기․기체 및 액체의 생산 또는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한 적산계기와 회전계, 속도계(측량 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 택시 미터기, 주행 거리계 및 이와 유사한 적산용 계기 등 각종 단위의 총량을 표시하는 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회전계 제조 ·보수계기 제조 ·공급량 계기 제조 ·택시 미터기 제조 ·전기 적산계기 제조 ·가스 적산계기 제조 |
90.5 | 11.4 | |
331206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난방용 기기 및 공기 조절장치, 냉동기 등과 같은 각종 가정 또는 상업용 기기의 작동에 관련되는 기체 및 액체의 유량, 압력, 온도, 밀도 등의 각종 관련 변수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는 측정, 조정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량이나 비전기량을 전기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온도 자동 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수위 자동 조정 제어장치 제조 ·안전판 제조(기기용) ·가스버너 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습도 조절장치 제조(기기용) ·매노우스타트 제조(기기용) ·공기 유입 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제 외> ·산업처리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331300) |
90.5 | 11.4 | |
33120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비광학 현미경 및 회절기 등 기타 측정․검사․시험․분석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형태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자 및 측정용 봉 등의 수지식 길이 측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비광학 현미경 제조 ·비광학 회절기 제조 ·마이크로미터 제조 ·캘리퍼스 제조 ·측정용 눈금자 제조 ·제도용 계산용구 제조 ·감량저울 제조(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것) ·기술자용 수지식 정밀 측정기 제조 <제 외> ·레이더 기기, 무선 원격 조절장치 및 기타 항공용 무선기기 제조(331203) ·방향탐지용 컴퍼스 제조(331203) |
90.5 | 11.4 | |
331300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산업 처리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 및 기타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조정될 수 있도록 압력, 유입량, 습도, 유입되는 가스 및 액체의 배합 상태, 온도, 위치, 빈도, 밀도, 비중, 기계적 적합성 및 기타 변수를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변수를 최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정하는 산업처리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는 측정, 조정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량이나 비전기량을 전기적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습도 측정장치 제조 ·가스 및 액체 분석계기 제조 ·압력 측정장치 제조 ·산업처리 자동조절용 기기 제조 ·산업처리 공정용 컴퓨터 접속장치 제조 ·산업처리 공정용 흐름 조정자 제조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전기 저항기 제조 <제 외> ·액상유리 및 바이메탈용 철강 제조(271103) ·주거 또는 상업환경 기기용의 자동조정 제어기구 제조(331206) |
89.6 | 12.0 | |
332000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활동에 따른 안경 조립은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각종 용도 안경 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제 외> *안경렌즈(콘택트렌즈), 보정용안경렌즈 제조(→332002) |
90.5 | 11.6 | |
332001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정물 사진기 및 영화 촬영기, 영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제 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315003)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322003)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323001) |
91.0 | 12.8 | |
332002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안경렌즈(콘택트렌즈), 보정용안경렌즈 | 91.0 | 12.8 | |
332003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규소수지, 플라스틱 물질 및 기타 재료로 광섬유, 편광재료제의 판 및 기타 재료를 광학적으로 연마 및 가공하여 각종 광학 요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섬유 제조 ·프리즘 제조 ·광학용품 제조 ·반사경 제조 ·편광재료제의 판 제조 ·렌즈 제조 <제 외> ·광학적 연마가공을 하지 않은 유리생지 제조(261006) ·광섬유 케이블 제조(313003) ·카메라, 영사기, 사진기용 대물렌즈 제조(332001) ·콘택트 렌즈 제조(332002) ·안경 렌즈 제조(332002) |
91.0 | 12.8 | |
332004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 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331207)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321005) |
91.0 | 12.8 | |
333000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수동, 전기, 축전기 등의 동력원에 의하여 작동되는 각종 시계, 기타 시각 기록 및 측정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계 작동부의 제조활동과 각종 시계 케이스 및 기타 시계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회중시계 제조 ·시계 작동부 제조 ·전자시계 제조 ·타임 스위치 제조 ·금속제 시곗줄 제조 ·시계 부품 제조 ·시계 케이스 제조 <제 외> ․가죽제 시곗줄 제조(191201) ․시계 유리 제조(261008) ․전자시계용 전자 부품 제조(321001) |
91.3 | 11.9 | |
34100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청소차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이동 공작차 제조 ·살포차 제조 ·이동 방송차 제조 ·구난차 제조 <제 외>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42001)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292400)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501) |
89.6 | 12.7 | |
341003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도로 주행용 차량, 트랙터,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회전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
89.6 | 12.7 | |
34100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자동차 제조 ·스테이션 왜건 제조 ·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
89.6 | 12.7 | |
34200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81106) |
89.6 | 10.5 | |
34200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
89.6 | 11.1 | |
34200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진 출력 향상은 연소실 압축비 변경,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등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그 외 제동장치, 현가장치, 냉각장치, 섀시, 차량 중량 등 기본 설계 기준을 재설계하여 주행 성능, 제동 성능, 조정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거나 구조, 장치 및 부품 소재(티타늄, 카본 파이버, 우레탄 등)까지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자동차 전ㆍ후 축의 중량 및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 89.6 | 11.1 | |
34300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
90.6 | 10.2 | |
34300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신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화기(카뷰레터) 제조 ·피스톤 제조 ·피스톤 링 및 밸브 제조 ·엔진 부분품 제조 ·엔진용 냉각장치 제조 ·흡·배기장치(밸브, 매니폴드 등) 제조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제조 <제 외> ·연료·물 펌프(인젝션 펌프 등), 오일 필터 제조(자동차 엔진용)(291200~291202) |
90.6 | 10.2 | |
34300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조립 패널 제조 ·자동차용 보닛(덮개) 제조 ·차량용 문짝(도어) 제조 ·범퍼 제조 ·계기반(dashboard) 조립품 제조(자동차용)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 |
90.6 | 9.2 | |
343003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기어, 클러치, 수동 및 자동 변속기, 구동 축 등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어 및 수동·자동 변속기 제조 ·클러치 및 부분품 제조 ·구동 차축 제조 |
90.6 | 10.2 | |
34300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시동 및 점화장치, 배선장치, 전압 조절기 등의 차량용 신품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 ·자동차용 교류기 제조 ·점화 플러그 제조 ·점화 배선 제조 ·파워 윈도우 시스템 제조 ·제무기, 제상기, 와이퍼 제조 ·차량용 전압 조절기 제조 ·자동차용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제 외>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319002)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
90.6 | 10.2 | |
343005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완충기, 서스펜션, 운전대 등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완충기,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 ·기타 조향장치 제조 ·기타 현가장치 제조 |
90.6 | 10.2 | |
34300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제조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제조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 |
90.6 | 10.2 | |
343007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중고 부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완전 분해, 내부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수리, 재조립 등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재제조 부품 제조 ·자동차 재제조 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 및 기타 재제조 부품 제조 |
90.6 | 10.2 | |
35110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강선 건조업 |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조선 제조 ·군함 제조 ·화물 및 여객 운송용 강선 제조 ·화물 및 수산물 운반용 냉동선 제조 ·구명 보트 제조 ·예인선 및 푸셔 크라프트 제조 ·페리 보트(도선) 제조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저장용 선박 제조 <제 외> ·병원선,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선박 제조(351105) |
94.5 | 12.2 | |
351102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 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목선거룻배, 목조순항선 등 |
95.4 | 7.7 | |
351103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수상 부유 구조물 구성 부분품 제조 |
94.1 | 12.8 | |
35110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 <예 시> ·급유선, 바지선, 벌크선, 액화가스운반선, 포경선 등 |
94.5 | 12.8 | |
351106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합성수지선 건조업 |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수지선 건조 |
94.1 | 12.8 | |
351107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 및 합성수지 이외의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준설선 제조 ·해난 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비항해용 선박 제조 ·수상 구조물 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물에 뜨는 구조물 제조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제 외>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5)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351102) |
94.1 | 12.8 | |
35120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한다. <예 시> ·유람용 보트 제조 ·경기용 선박 제조 ·운동용 선박 제조 ·카약 제조 ·구명정(노 추진식) 제조 ·커터 제조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51105) |
94.1 | 10.6 | |
35200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철도장비 제조업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전철기 제조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제조(281101)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319005)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71102)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1~289104)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2,289305)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0,291101) |
90.2 | 14.4 | |
35200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철도장비 제조업 |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객차 제조 ·화차 제조 ·철도 차량 제조 ·유지·보수용 철도 차량 제조 |
90.2 | 14.4 | |
35300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53001) |
91.4 | 14.4 | |
35300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ㆍ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제 외>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319002)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331203,331207)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69402) |
91.4 | 14.4 | |
353002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예 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 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69402) |
91.4 | 14.4 | |
353003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반동기관 제조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터보 제트기관 제조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제 외>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353000) |
91.4 | 14.4 | |
35910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모터사이클 제조업 | 모터사이클 제조업 |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이륜 자동차), 모터사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59200) |
89.6 | 10.4 | |
35920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5910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69402) |
90.5 | 10.4 | |
35920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 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927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41001) |
90.5 | 13.0 | |
359202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
90.5 | 13.0 | |
361001 | 가구 제조업 | 기타 가구 제조업 | 금속 가구 제조업 | ◦주방용 및 목욕탕용, 실내용 또는 실외용 등 금속 가구, 금속 캐비닛 및 유사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가구 제조 ·금속 캐비닛 제조 ·금속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금속제 프레임(틀) 제조 <제 외> ·가구용 철물 제조(289302) ·가구 이외의 사무용 금속제품 제조(289915) ·금속 틀을 가진 내장가구 제조(361006) |
91.9 | 8.6 | |
361002 | 가구 제조업 | 목재 가구 제조업 |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 ◦기타 용도의 목재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 등 장식용 재료를 세공하여 장식하거나 옻칠 등을 하여 각종 나전칠기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구 제조(목제) ·등 가구 제조 ·일반 목제 가구 제조 ·목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목제 프레임(틀) 제조 ·나전칠기 가구 제조 <제 외> ·목제 틀을 갖는 내장 가구 제조(361005,361006) ·주방용 또는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361007) ·보석함 등 가구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장식용 나전칠기 제품 제조(202902) |
90.3 | 9.8 | |
361003 | 가구 제조업 | 기타 가구 제조업 |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금속, 목제품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 각종 가구 및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가구 제조 ·플라스틱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플라스틱제 프레임(틀) 제조 ·강화플라스틱제가구, 아크릴가구 |
92.8 | 10.5 | |
361005 | 가구 제조업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금속 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프링 내장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고무제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플라스틱제 매트리스 제조 ·매트리스 내장 침대 제조 <제 외> ·목재 및 철재 침대와 내장 침대용 프레임(틀)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해당 가구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매트리스용으로 조립되지 않은 금속 스프링 제조(289913) |
90.3 | 9.8 | |
361006 | 가구 제조업 |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 ◦내장 의자 및 기타 내장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장 의자 제조 ·소파 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제 외>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용 내장 의자(시트) 제조는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부품으로 분류 ·매트리스 및 내장 침대 제조(361005) |
90.3 | 7.8 | |
361007 | 가구 제조업 | 목재 가구 제조업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방 가구 제조 ·싱크대 제조 ·식탁 제조 ·찬장 제조 <제 외> ·싱크대용 금속부분만을 제조하는 경우(289916) |
90.3 | 8.8 | |
369101 | 기타 제품 제조업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연마재 제조(26990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
91.0 | 10.0 | |
369200 | 기타 제품 제조업 | 악기 제조업 | 기타 악기 제조업 | ◦현악기, 각종 고유 국악기(국악용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포함) 및 기타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현악기 제조 ·하프 제조 ·바이올린 제조 ·만도린 제조 ·첼로 제조 ·기타 제조 ·국악 현악기 제조 ·뮤지컬(뮤직) 박스 제조 ·하모니카 제조 ·관악기 제조 ·리코더 제조 ·트럼펫 제조 ·트롬본 제조 ·휘슬 제조 ·목금 제조 ·탬버린 제조 ·북 제조 ·마라카스 제조 ·타악기 제조 ·캐스터네츠 제조 ·심벌즈 제조 ·뮤지컬 소 제조 ·아코디언 제조 <제 외> ·전자식 현악기 제조(369202) |
90.2 | 8.2 | |
369201 | 기타 제품 제조업 | 악기 제조업 | 건반 악기 제조업 | ◦피아노 등 건반 현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리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하모늄 제조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제조 <제 외> ·전자식 건반 현악기 제조(369202) ·하모니카 제조(369200) |
90.2 | 10.3 | |
369202 | 기타 제품 제조업 | 악기 제조업 | 전자 악기 제조업 | ◦소리가 전기․전자식으로 발생 및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 건반 악기, 전자 현악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악기 제조 ·전자 건반 악기 제조 ·전자 현악기 제조 ·전자 기타 제조 |
90.2 | 10.3 | |
369301 | 기타 제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
91.0 | 12.8 | |
369302 | 기타 제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69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69306)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69405)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07) ·운송용 썰매 제조(359202) |
89.1 | 10.2 | |
369305 | 기타 제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 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
91.0 | 12.8 | |
369306 | 기타 제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 외> ·양궁장비 제조(369302) ·어망 제조(172300)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9270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제조(369302) |
91.0 | 12.8 | |
369401 | 기타 제품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고무제인형 <제 외>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 제조(→369402) |
93.2 | 9.2 | |
369402 | 기타 제품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고무제장난감 <제 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59200)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69302)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 제조(→369401) |
91.0 | 13.3 | |
369404 | 기타 제품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영상게임기 제조업 |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
91.0 | 13.1 | |
369405 | 기타 제품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스포츠 오락용 기계,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제 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69908)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제조(→369409) |
91.0 | 13.1 | |
369409 | 기타 제품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예 시> ·화투, 트럼프 등의 유희용 카드 ·성인오락실빠징코, 카지노게임용테이블 등 |
92.0 | 13.1 | |
369501 | 기타 제품 제조업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귀금속, 귀석 이외의 각종 재료로 모조 장신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조 목걸이, 팔찌 제조 ·모조 브로치 제조 |
90.4 | 13.1 | |
369502 | 기타 제품 제조업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모발, 동물 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하여 가발, 가눈썹, 가수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제조 ·가수염 제조 ·가눈썹 제조 <제 외> ·우모 가공 또는 장식 제품 제조(369505) |
90.9 | 14.1 | |
369503 | 기타 제품 제조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 |
86.3 | 13.0 | |
369504 | 기타 제품 제조업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 표구 처리업 |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87.6 | 10.7 | |
369505 | 기타 제품 제조업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조화 및 인조물, 장식용 동․식물성(견과, 껍질, 열매, 상아, 뼈, 귀갑 등) 및 광물성 물질(호박, 해포석 등)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으로 가공한 장식용 성형품 및 조각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류 깃털(우모) 표백, 염색 등 가공 제품과 우모 가공 제품(부채, 장식품, 액세서리등)제조 ·꽃, 잎, 과실 등의 모조품 제조 ·장식용 천연검 제품 제조 ·장식용 밀랍 제품 제조 ·장식용 수지 제품 제조 ·조각용 재료 가공품 제조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가공(시트, 판, 봉 형상 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형상, 연마ㆍ그라인딩ㆍ드릴링ㆍ밀링ㆍ터닝 처리한 형상 등) 및 그 제품 제조 ·해부 모형 제조 ·건물 모형 제조(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제조 ·선박 축소 모형 제조(교시용) ·도시 모형 제조(전시용) ·기관차 원동기 모형 제조 ·동물 박제품 제조 ·기계장비 모형 제조(설명용) <제 외> ·장난감 제조(369402) ·주형, 금형 및 산업용 모형 제조(292903) ·금속제 조화 및 금속 장식품 제조(281101)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표구제품 제조(369504) |
90.4 | 16.8 | |
369902 | 기타 제품 제조업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42202)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331207)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210901) ·지우개 제조(251902) ·연필깎기 칼 제조(289304) |
92.2 | 10.9 | |
369903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비 및 솔 제조업 | ◦동물 털, 식물 섬유 물질 및 인조 섬유, 금속 선 등을 재료로 비, 솔 및 걸레(자루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가정용의 솔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브러시 제조 ·페인트용 패드 제조 ·제판용 롤러 제조 ·페인트용 롤러 제조 ·먼지떨이 제조 ·페인트용 스퀴지 제조 ·걸레(자루용) 제조 ·칫솔 제조 <제 외> ·자루가 없는 직물제 걸레 제조(172109) |
92.2 | 10.9 | |
369904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우산 및 지팡이 <예 시> ·각종 우산 및 양산, 비닐우산, 파라솔, 지팡이 및 그 부분품(등산용 지팡이와 칼 등이 복합된 다용도 지팡이 포함) |
92.8 | 9.2 | |
369905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스 단추 및 기타 유사 파스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똑딱 단추(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제조 ·단추 제조 ·커프링크(커프스 단추) 제조 ·의류용 장식 못 제조 ·고무제 단추 ·플라스틱제 단추 <제 외> ·산업용 금속제 파스너 제조(289910) ·귀금속제 단추 제조(369101) |
92.0 | 10.6 | |
369906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각종 라이터, 라이터 돌 및 기타 유사 발화성 물질, 양초, 각종 재료제의 담배 파이프 또는 담뱃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 제조 ·담배 필터 제조 ·가정용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착화 연료 및 합성 연료 제조 ·연료용 목재, 플라스틱 펠릿 성형제품 제조 ·양초 제조 <제 외> ·라이터용 심지 제조(172902) ·성냥, 화약 및 각종 불꽃제품 제조(242906,369907) |
91.2 | 12.4 | |
369907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성냥 | 91.2 | 12.4 | |
369908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linoleum) 등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및 그 부분품 ,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 보호장비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행장용품 제조 ·유희장용품 제조 ·빗, 핀(헤어 슬라이드, hair slide) 제조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마네킹 인형 제조 ·컬 핀(curling pins), 컬 크립(curling clips) 등 미용 도구 제조 ·젤라틴제 이쑤시개 제조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조명 세트 등 장식용 전기용품 제외) 제조 ·가정용진공용기 ·보온병 ·보온도시락 <제 외> ·귀금속제 머리 핀 제조(369101)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제조(315002) *우산 및 지팡이(→369904) |
91.2 | 11.2 | |
381000 | 기타 제품 제조업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 ·기계부품 절삭가공품 제조 ·금속용기 식각처리 가공 ·금속 정밀 각인가공 ·금속 조각가공 ·금속제 명판 조각 가공 |
90.6 | 11.6 | |
381003 | 기타 제품 제조업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및 용접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판금 성형 임가공품 제조 ·금속 용접처리 가공 ·금속 표면 연마처리 가공 ·공작기계 부품 용접가공 ·철재 특정 규격품 절단가공 ·금속 샤링(shearing, 전단가공) 가공 |
90.6 | 11.0 | |
381004 | 기타 제품 제조업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
90.6 | 8.5 | |
381005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linoleum) 등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우산, 양산, 지팡이 및 그 부분품,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 보호장비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흥행장용품 제조 ·유희장용품 제조 ·빗, 핀(헤어 슬라이드, hair slide) 제조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마네킹 인형 제조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컬 핀(curling pins), 컬 크립(curling clips) 등 미용 도구 제조 ·젤라틴제 이쑤시개 제조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조명 세트 등 장식용 전기용품 제외) 제조 ·우산, 양산, 지팡이 제조 |
90.6 | 11.6 | |
381006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
90.6 | 12.2 | |
381007 | 기타 제품 제조업 | 기타 소사장제 | 기타 소사장제 | ◦기타 소사장제 | 90.6 | 12.2 | |
922102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일반 기계류 수리업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립 금속제품 수리 ·산업용 보일러 수리 ·농업용 기계 수리 ·축산용 기계 수리 ·선박 부품 수리 ·항공기 부품 수리 ·사무용 기계 수리 |
88.9 | 15.9 | |
92210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88.9 | 16.9 | |
922106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일반 기계류 수리업 |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8.9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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