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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과 업종코드 예시 : 과학, 기술, 연구, 보건, 단체, 인적용역, 예술, 스포츠, 시설관리업

[시사 경제/세금] -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과 업종코드 예시 : 운수, 창고, 숙박,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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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과 업종코드 예시 : 정보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업

업종코드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221100 출판업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 가이드 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판례집 출판 ·정보 목록부 출판 ·인터넷 웹 소설 출판

<제 외>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221300) ·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42102)
95.6   15.6
221103 출판업 서적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관련 학습지,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서 출판 ·학습지 출판 ·참고서 출판 ·국어사전 출판
95.6   17.8
221104 출판업 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만화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출판 ·인터넷 웹툰 출판
95.6   15.6
221200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정기 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간 신문 발행 ·월간지 발행

<제 외> ·신문 발행(221201)
94.6   20.1
221201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신문 발행업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간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 신문 발행 ·스포츠 신문 발행 ·일반 신문 발행

<제 외> ·생활 정보지 발행(221202) ·전문 회보, 주간 뉴스 및 주간지 발행(221200)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에 뉴스 자료 제공 활동(724001)
94.6   18.1
221202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활 정보지 발행 ·광고 간행물 발행

<제 외> ·신문 발행(221201)
94.6   20.1
22130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 매체 출판 ·오디오 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 매체 출판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 매체 복제 서비스(223001)
91.2   24.3
221900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 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 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포함한다.

<예 시> ·우표 발행 ·축하 카드 발행 ·지폐 발행 ·예술 복제품 제조
92.6   18.5
641200 우편 및 통신업 공영 우편업 공영 우편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59205)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641201)
92.5   27.8
642001 우편 및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전화 서비스 ·무선 호출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 ·위성 전화 서비스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 외>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921305)
81.2   19.6
642002 우편 및 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 시> ·무선 통신 재판매 ·유선 통신 재판매 ·별정 통신 서비스(음성 재판매,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 ·유선 인터넷 재판매
83.2   23.8
642003 우편 및 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더 서비스 ·방송 전송 서비스 ·미사일 유도 서비스 ·통신 위성 지구국 운영 ·통신 중계 서비스 ·통신 위성 운영
79.6   23.2
642004 정보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77.9   20.5
642005 우편 및 통신업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전화 서비스 ·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 ·유선 인터넷 서비스 ·유선 통신 회선설비 임대

<제 외> ·임차한 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42002)
81.2   19.6
7210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시스템 설치, 시스템 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시스템 통합(SI) 구축 설계 ·시스템 통합 설계 자문 ·근거리 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사무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정보 관리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75.0   23.8
7210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고객 사업장의 컴퓨터 시스템 및 자료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활동은 고객의 사업장 또는 관리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관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75.0   24.2
722000 출판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75.2   22.2
722001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722003)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722003)
75.2   20.2
722002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75.5   14.1
722003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패키지 게임,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 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S/W 개발 ·비디오 콘솔 게임 S/W 개발 ·휴대 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722001, 722002)
75.2   22.8
722004 출판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드웨어 운영체제(OS) 기능 중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바이러스 예방, 파일 압축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 관리(SMS) S/W 개발 ·DBMS 개발 ·보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밍 언어 개발 ·임베디드용 시스템 S/W 개발 ·유틸리티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75.2   23.3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제 외>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722000~722004)
75.2   24.8
723000 정보서비스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전산자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 처리 ·자료 전환 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82.0   23.0
723001 정보서비스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웹 호스팅 서비스, 서브 호스팅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웹 호스팅 서비스 ·서브 호스팅 서비스 ·IDC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78.8   23.0
724000 정보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642004)
76.0   23.5
724001 정보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뉴스 제공업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 제공업자 등에 뉴스 리포터, 뉴스 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뉴스 공급 ·뉴스 사진 공급

<제 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221200~221202)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921301~921303,921305,921306) ·자유 기고가(940100), 사진 작가(940305), 가사 작성자(940301) 및 만화가(940200)의 서비스
76.0   16.0
724002 정보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77.8   29.8
7290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
82.2   25.3
92110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일반․애니메이션 영화, 각종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 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화 배급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비디오물 배급

<제 외>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디오를 임대하는 산업활동(713004)
81.8   14.3
92120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관 운영업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영화관 ·자동차 영화관
82.4   22.7
921301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동체 라디오 방송
79.1   32.2
921302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상파 방송(공영, 민영 TV 방송)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제 외>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642003)
78.3   23.7
921303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선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음악 유선 방송

<제 외> ·위성 방송(921305)
75.8   16.6
92130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제작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요청받은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제작소(프로덕션) 운영

<제 외> ·방송 채널에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활동(921306)
88.6   30.6
921305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IPTV 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 방송

<제 외> ·유선 방송(921303)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921306) ·통신위성 운영(642003)
75.8   23.7
921306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 외>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 소매(홈쇼핑)(525102)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921304)
88.6   31.7
92150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 영화 제작 ·공익 광고 영화 제작

<제 외> ·일반 영화 제작(921502)
82.0   24.2
921502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87.3   21.7
921503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223001)
87.3   20.3
92150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만화 영화 제작
87.3   14.2
92150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84.8   14.2
92490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녹음시설 운영업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에 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 기록물 원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녹음시설 운영 ·계약에 의한 음반 원판 생산

<제 외> ·음반 기획 제작 및 출판(221300) ·오디오물 복제활동(223001)
80.2   24.3
92491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모니터를 이용한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방 ·DVD방
81.2   8.6
659201 금융업 일반은행 국내은행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예 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외> ·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659202)
71.7   17.6
659202 금융업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83.5   18.0
659203 금융업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예 시> ·사채(사설금융)
25.7   18.6
659204 금융업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전당포업 40.9   18.7
659205 금융업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일반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일반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호 저축은행 ·상호 신용금고 ·우체국 예금
71.7   21.8
659206 금융업 여신 금융업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78.5   17.4
659207 금융업 일반은행 외국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또는 대리점과 국제기구 은행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국은행 지점 ·국제기구 은행 지점
71.7   17.6
659208 금융업 여신 금융업 금융 리스업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만기에 가까운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 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 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금융 리스

<제 외>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78.5   17.4
659209 금융업 여신 금융업 개발 금융기관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은행

<제 외> ·금융 리스(659208)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78.5   17.4
659900 금융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선박 임대 투자회사(712200) ·일반영화 투자회사(921502)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77.6   17.4
659902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불카드 발행업

<제 외> ·선불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671900)
79.3   17.4
659903 금융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증권 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71902)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77.6   17.4
659904 금융업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제 외>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79.3   17.4
659905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 기금(연금 및 보험 기금 제외)을 관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택도시기금 ·금융안정기금 ·공공 기금 관리(연금, 보험 제외)

<제 외> ·일반 대중의 신탁 자금 관리 운영(659903) ·신용보증기금 운영(660304) ·연금 기금 관리 운영(660309)
79.3   17.4
659906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지주회사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79.3   17.4
660100 보험 및 연금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제 외> ·손해보험(660301~660303) ·생명 재보험(660101)
96.5   24.4
660101 보험 및 연금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생명 또는 비생명 보험회사의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96.5   28.6
660301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제 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91.9   27.1
660302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재보험

<제 외>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72.8   26.3
660303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험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보험 ·재물보험 ·도난보험 ·재산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제 외> ·생명보험(660100) ·생명재보험(660101)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660304)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70.6   26.3
660304 보험 및 연금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보증보험업 ◦개인 및 사업체의 신용 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 보증보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보증보험, 책임 보증보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정 보증보험 ·수출 보증보험 ·기술 신용보증 ·신용 보증(개인 또는 사업체) ·주택 보증보험 ·책임보험
70.6   26.3
660305 보험 및 연금업 사회보장보험업 건강보험업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0.6   26.3
660306 보험 및 연금업 사회보장보험업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 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업보험 ·산재보험

<제 외> ·연금 기금 및 공제 기금 운영(660307~660309)
70.6   26.3
660307 보험 및 연금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70.6   26.3
660308 보험 및 연금업 연금 및 공제업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70.6   26.3
660309 보험 및 연금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업 ◦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 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70.6   26.3
6712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99.8   8.0
671202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투자 분석자료 등을 수집․제공할 수 있다.

<예 시> ·증권회사 ·온라인 증권회사

<제 외> ·자기계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투자활동(659900)
95.0   8.0
67120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선물 중개업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0   8.0
67190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85.1   27.6
6719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관련 관리․규제․감독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감독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선물거래소 ·보험 감독

<제 외> ·증권회사(671202)
85.1   29.0
671902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에 의하여 증권의 발행, 관리, 신탁 및 청산 결제, 보관 및 기타 증권 거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객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계정으로 투자(659903)
85.1   29.0
67190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 자문업이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85.1   29.0
67200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73.0   25.6
6720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 보고, 보험료 및 연금료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예 시> ·보험 및 연금 요율 결정 ·보험 조사 보고 서비스
73.0   23.0
74990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 사정업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사정 사무소 ·손실평가서비스
73.6   23.2
70110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7.4   15.2
701102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42.6   13.1
701103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61.6   17.9
701104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9.2   19.0
70120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41.5   17.6
701202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36.9   7.0
701203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57.2   19.0
701204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광고용 건물 임대 42.3   28.3
701300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43.4   3.6
70130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43.4   3.8
701400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14.6   2.9
70150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50.1   13.1
701502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68.9   14.5
701503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 50.1   13.1
701504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66.4   18.1
702001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71.5   20.7
702002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58.2   29.3
702003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84.2   18.1
702004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73.0   24.4
702005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84.2   20.7
703011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82.1   9.3
703012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70.0   11.2
703014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82.1   12.9
703015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82.1   8.7
703016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70.0   11.0
703017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70.0   11.0
703021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85.6   15.2
703022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83.1   14.3
703023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85.7   14.6
703024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85.6   21.2
921404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82.6   18.6

출처 : 국세청

 

 

[시사 경제/세금] - 세금 납부 일정 : 세금달력

 

세금 납부 일정 : 세금달력

세금 납부 일정 날짜 구분 일정 1. 10(금) 지방세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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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재테크] - 경차 유류세 환급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 (개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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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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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근로소득 간이세율표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율표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율표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월급여액(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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