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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과 업종코드 예시 :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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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0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매 ·각종 화물 차량 도매 ·트레일러 도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특장차 도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91.3   8.5
50110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도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매 ·중고 승용차 도매 ·설상용차량(중고) 도매

<제 외> *각종 중고 자동차 소매(→501202)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91.3   11.3
50120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소매 ·각종 화물 차량 소매 ·트레일러 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특장차 소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92.2   3.8
50120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소매 ·중고 승용차 소매 ·설상용차량(중고) 소매

<제 외> *각종 중고 자동차 도매(→501103)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91.8   2.7
50130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80.3   38.1
50130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80.9   30.4
50130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중고자동차 판매대리

<예 시> ·중고자동차중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82.0   21.6
50300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도매 ·차량용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93.9   4.5
50300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소매 ·차량용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90.3   5.9
50300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카인테리어 중고 부품 도매 ·차량용 중고 축전지(배터리) 도매 ·차량용 중고 에어컨 도매 ·차량용 중고 타이어 및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04)
91.2   6.0
50300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카인테리어 중고 부품 소매 ·차량용 중고 축전지(배터리) 소매 ·차량용 중고 에어컨 소매 ·차량용 중고 타이어 및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도매(→503003)
86.5   6.8
50300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카인테리어

<예 시> ·자동차 액세서리 ·자동차 인테리어용품
84.6   6.5
503006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소매(→503009)
91.2   4.2
50300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판매업 ◦자동차 전용 부품을 제외한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 경보기 도매 ·자동차용 에어컨 도매 ·자동차용 라디오, 오디오 도매 ·자동차용 스피커 도매

<제 외>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소매(→503010)
91.2   6.0
50300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전용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류를 제외한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좌석덮개(시트커버) 도매 ·차량용 유리 도매

<제 외>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13)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용품 도매(→503005)
91.2   5.4
503009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소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도매(→503006)
86.5   5.4
50301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판매업 ◦자동차 전용 부품을 제외한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 경보기 소매 ·자동차용 에어컨 소매 ·자동차용 라디오, 오디오 소매 ·자동차용 스피커 소매

<제 외>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도매(→503007)
86.5   5.4
50301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전용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류를 제외한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좌석덮개(시트커버) 소매 ·차량용 유리 소매

<제 외>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도매(→503008)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용품 소매(→503005)
86.5   5.4
50400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도매 ·오토바이 부품 도매 ·이륜차 도매 ·전동 자전거(모페드, moped) 도매
93.7   2.9
50400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소매 ·오토바이 부품 소매 ·이륜차 소매
88.7   4.5
50500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유소 운영 ·차량용 액체 원료 소매

<제 외> ·액체 연료 도매(514121)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523621)
96.4   2.0
50500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 ·차량용 가스 충전소 ·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 ·보트용 가스 충전소

<제 외> ·가스 연료 도매(514130)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523630)
94.3   4.4
5111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85.9   4.7
5111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84.0   17.8
51111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청과물 위탁매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예 시>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86.5   6.7
51111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수산물 위탁매매

<예 시>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86.4   6.9
51111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 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화학제품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종합 무역 중개
79.8   21.6
51111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수출주선 ·수출대행, 수출중개서비스(종합상품) 81.7   18.1
51111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기타주선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제 외> *사업관련주선(→749903)
78.1   20.5
51111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80.9   13.7
51111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제 외>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78.0   18.8
5111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88.6   4.5
51112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85.9   5.7
51112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예 시> ·수산물경매
84.0   11.7
5121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옥수수 도매

<제 외> ·곡물 가루 도매(512116)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512119)
97.3   2.2
5121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쌀 및 기타곡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98.9   1.2
51211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 채소 등의 종자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종자 도매 ·채소 종자 도매 ·화훼 종자 도매

<제 외> *과실 등의 묘목 도매(→512135)
92.0   3.9
51211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곡물 가루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가공품 도매 ·곡물 가루(쌀, 보리, 밀) 도매
97.3   2.7
51211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깨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도매(→512111)
94.9   1.9
5121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사료 도매업 ◦축산 및 양식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미 사료(원료 사료) 도매 ·배합 사료 도매 ·보조 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제 외> ·식용작물 도매(512111,512119)
94.5   5.2
5121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제 외> ·채소,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2)
89.8   4.9
51213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꽃 및 난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 외> ·화훼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1)
92.6   5.9
51213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96.3   3.0
51213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람나무(올리브나무)묘목, 과수묘목, 과실묘목, 화초묘목

<제 외> *곡물, 채소 등의 종자 도매(→512113)
89.8   5.4
51214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512231,512232,512234,512235) *관상용 열대어 등 도매(→512192)
97.3   3.9
51219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제 외> *임산물(일반) 도매(→512221) *임산물(법정도매시장)(→512222)
93.9   3.2
51219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관상용 열대어 등

<예 시> ·관상어(바다및민물고기), 금붕어(관상용), 비단잉어
93.9   4.0
5122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견과를 포함한 각종 과실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과실(법정도매시장)(→512214)
95.9   2.2
5122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94.9   2.6
51221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과실(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97.4   1.0
51221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채소(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97.0   1.2
5122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일반) 95.8   4.0
51222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96.3   2.2
51222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육류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기타 조류 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제 외> *축산물(법정도매시장)(→512224)
95.8   3.7
51222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육류 도매업 ◦축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96.5   3.6
5122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제 외>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95.1   2.3
51223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냉동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제 외>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95.8   2.6
51223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제 외>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94.0   2.7
51223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생선(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96.9   1.8
51223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97.7   2.4
51223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96.9   2.2
51224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당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탕 및 당류 도매

<제 외>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95.6   2.1
51224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빵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빵가루 도매 ·식빵 및 과자빵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95.7   3.7
51224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93.4   4.0
51224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과자류, 초콜릿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코코아 분말 및 조제품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95.1   3.6
5122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용 빙과 도매

<예 시>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95.1   5.1
5122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료 및 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약주, 탁주

<예 시> ·곡주, 과실주, 막걸리, 민속주, 발효주
95.1   2.7
51225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료 및 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양주(국산양주포함),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등의 알콜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약주 및 탁주는 제외한다.

<예 시> ·꼬낙, 위스키, 증류주, 포도주, 합성주

<제 외> *약주, 탁주(→512251)
94.7   4.0
51226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료 및 담배 도매업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코올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얼음, 음료용 캔커피 및 음료용 차류의 도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주스 도매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탄산 음료 도매 ·청량 음료 도매 ·캔 음료 도매 ·비알코올 음료 원액 도매 ·차 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맥아 추출물 도매

<제 외> ·인삼차, 율무차(분말) 도매(512273) ·우유(512282), 요구르트(512294) 및 아이스크림(512245) 등 낙농제품 도매
93.7   3.4
51227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도축고기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류 통조림 도매 ·햄 및 소시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95.8   3.8
51227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조미료 도매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및 케첩 도매 ·조미료 및 감미제 도매 ·향신료 도매 ·장류 도매 ·베이킹 파우더 ·커피프리머 ·가공소금(죽염) 도매
94.9   2.8
51227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

<제 외> ·캔 커피 및 차 음료 도매(512260)
94.6   6.2
51227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라면 97.1   1.4
51227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국수 및 인스턴트 면류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면, 냉동국수, 스파게티, 쌀국수 도매 ·인조미, 당면 도매

<제 외> *라면(→512274)
94.4   2.8
51228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클도매 ·과일 통조림 도매 ·깻잎 및 장아찌 통조림 제품 도매

<제 외> *김치, 단무지(→512295)
95.8   3.4
51228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벌꿀 도매 ·조란 도매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도매
96.5   2.7
51228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젖을 살균․분리․농축․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생산된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유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란 가공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식용빙과, 분유, 발효유는 제외한다.

<예 시> ·액상 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도매 ·생크림 도매 ·가당 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제 외> *식용 빙과 도매(→512245) *분유 도매(→512290)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512294)
94.3   2.6
51228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물성유지, 참기름

<제 외> *동물성유지제품(→512285)
97.5   2.6
51228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두, 물엿, 녹말(전분)도매
95.1   2.6
51228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동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유지제품

<제 외>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91.1   2.2
51228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료 및 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필터 담배, 궐련, 각연(살담배), 판상엽, 여송연(시가) 등 각종 담배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3   0.8
51228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꿀, 영지버섯 등 조제 건강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삼제품(→512288)
89.4   6.8
51228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삼제품 93.2   3.1
51228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 어류 도매
93.9   2.9
51229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분유 도매

<예 시> ·전지분유 ·탈지분유
96.5   2.7
51229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93.9   4.2
51229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김치, 단무지 93.9   3.6
5131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유(솜) 도매 ·연사 도매 ·자수실(재봉사) 도매

<제 외> ·직물 및 방직(산업)용 섬유 또는 사 도매(514961,514969)
95.1   3.9
5131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쿠션 및 방석 도매 ·담요 ·침구용, 주방용 린넨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 도매

<제 외> ·전기담요 도매(513221)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3)
95.6   5.4
51311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벽가리개 도매 ·무대막 도매

<제 외> ·직물벽지 도매(513263)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2)
90.8   4.9
51311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예품 도매 ·위생 수건(타월) 도매 ·국기 도매

<제 외> ·융단 원단 도매(513263) *카펫, 융단, 자리 도매(→513261)
94.0   5.5
5131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남녀용 각종 겉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 및 양장 도매 ·양복 조끼 도매 ·반바지 도매 ·작업복 및 체육복 도매 ·수영복 도매 ·소아용 기성 겉옷 도매

<제 외> ·유아용 겉옷 도매(513131) *남녀용 각종 셔츠 등 도매(→513130)
93.6   4.8
5131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남녀용 각종 셔츠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T셔츠, 남방, 블라우스

<제 외> *남녀용 각종 겉옷 도매(→513121)
94.2   6.0
5131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도매 ·유아용 속옷 도매
94.2   7.9
51313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속옷 및 잠옷 도매업 ◦남녀용 속옷 및 잠옷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옷 도매 ·러닝 및 팬티 도매 ·브래지어 도매 ·캐미솔 도매

<제 외> ·유아용 속옷 도매(513131)
94.2   4.7
51314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신발 도매업 신발 도매업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도매 ·부츠 도매 ·운동화 도매 <제 외> ·등산화 도매(513941) 93.2   3.5
51315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천연․재생․합성․인조 가죽 및 천연․인조 모피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도매 ·모피제품 도매

<제 외> ·원모피 및 원피 도매(512190) ·가죽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513950) ·가죽 신발 도매(513141)
93.7   4.1
51319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넥타이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모자, 모피목도리, 모피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93.7   4.3
5132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가구 도매업 ◦각종 재료로 제조된 생활용 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롱 도매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제 외> ·사무용 가구 도매(515051) ·의료용 및 수의용 가구 도매(515080) *주방용 가구 도매(→513290)
93.4   4.2
5132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및 비설치용 전기 난방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상기기 도매 ·음향기기(오디오 등) 도매 ·가정용 냉·난방기(전기식) 도매 ·가정용 전열기기 도매 ·전자 레인지 및 전기 밥솥 도매 ·전기 면도기 도매 ·전기 담요 도매

<제 외> ·설치용 배관 및 난방장치 도매(51436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92.3   6.3
5132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통 및 김치통 도매 ·주방용품(금속제품) 도매 ·쓰레기통 도매

<제 외> ·낫, 전지가위, 톱 등의 철물 및 수공구도매(514361)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비전기식 보일러 도매(51329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도매(513291)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93.2   4.6
5132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자동판매기 92.3   5.5
51324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각종 조명기구, 조명장치 및 램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샹들리에 도매 ·전기스탠드 도매 ·전구 도매
90.6   5.4
51325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악기 도매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등 각종 악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아노 도매 ·금관 악기 및 목관 악기 도매 ·전자 악기 도매 ·장구, 북 등 전통 악기 도매 ·국악기 도매 ·하모니카 등 기타 악기 도매
93.4   5.0
51325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및 영상물 수록 CD 도매 ·음악 테이프, CD, DVD 도매 ·음반 도매 ·비디오 테이프, CD, DVD 도매


<제 외> ·비디오 및 음악 이외의 기록매체 도매(513421)
93.4   6.3
51326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카펫, 융단, 자리 94.3   4.7
51326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각종 재질의 벽지, 장판, 바닥깔개(직물제품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리놀륨 도매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도매 ·장판지 및 마루덮개 도매 ·융단 원단 도매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도매

<제 외> ·봉제 카펫(생활용) 도매(513261)
93.5   4.1
51327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용 어항 도매 ·화분 도매 ·도기제꽃병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93.2   5.7
51327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주방용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도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94.4   4.6
51329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가구 도매업 ◦주방용 가구 도매

<예 시> ·싱크대(개수대) 및 조리대
93.7   4.7
51329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예 시> ·가스스토브, 가스히터(비전기식), 석유난로, 석유버너, 화로(비전기식; 가정용), 가스레인지
94.0   4.9
51329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

<예 시>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 ·비전기식 이발기 도매 ·손톱깍기 도매
93.7   4.7
51329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전기식 재봉기 도매업 ·비전기식 정수기 도매업
93.7   4.7
51329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유모차 93.7   6.7
51329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총포

<예 시> ·공기총, 엽총
93.7   8.7
5133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타민제 도매 ·안약 도매 ·동물용 약품 도매 ·강장제 및 드링크제 도매(의약품)

<제 외> ·비의약품 드링크제 도매(512260) ·원료 상태의 의약제품 및 의료용 기초 화합물 도매(514919) *각종 한약류(→513312)
94.8   6.2
5133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각종 한약류 89.0   3.9
51331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료용품 도매업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과 보청기, 의족 등 신체 보정용품 및 정형외과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혈액형 분류용 시약 도매 ·탈지면, 피복재, 습포제 도매 ·의족, 의치 및 의수 도매 ·살균제 및 방충제 도매 ·살균한 외과용의 장선(캣커트), 봉합재 및 지혈제 도매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납품되는 시험용 약품류

<제 외> ·의료 기구 및 의료용 기계·기구 도매(515080)
91.3   5.1
5133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화장품 및 관련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킨, 로션 및 향수 도매 ·무스 및 스프레이 도매 ·화장 도구 도매 ·머리 염색약 및 머릿기름 도매 ·구강 세척제 도매 ·렌즈 세정액(클리너) 도매 ·탈모제 및 파마약 도매
92.4   10.5
5133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각종 용도의 비누, 세정제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수 및 약용 비누 도매 ·주방 및 세탁용 세제 도매 ·락스 도매 ·치약 도매
95.0   4.6
5134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포장ㆍ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주방용 포장용품, 위생용 종이제품, 종이 또는 비닐제의 가방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장지(랩, wrap) 도매 ·은박지 도매 ·화장지 및 냅킨 도매 ·쇼핑백 도매

<제 외>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골판지 상자, 골판지·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513414) ·폴리에틸렌 필름 도매(513415) ·장판지, 벽지, 융단 원단 및 마루덮개 도매(513263) ·편지지, 편지봉투 및 서예지 도매(513430)
94.0   3.8
51341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펄프, 각종 종이원지, 판지 및 종이상자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펄프 도매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 원지 도매 ·골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 ·상자용·포장용 판지 및 종이 상자 도매
94.0   5.4
51341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 94.0   5.4
5134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포장ㆍ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각종 서적, 간행물, 팸플릿, 신문 및 기타 인쇄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음반, 각종 소프트웨어 이외의 각종 출판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각종 종이 인쇄물 및 출판물 도매 ·교과서 및 학습지 도매 ·만화 및 주간지 도매 ·어학 교재 및 어학 테이프 도매 ·달력(캘린더) 도매 ·소설, 수필, 시집 도매 ·기록물 도매(음반·비디오 기록물, 소프트웨어 제외) ·CD, DVD 등 전자매체에 수록한 어학사전, 백과사전, 동화책 도매

<제 외> ·음반, 비디오물 도매(513253)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515050) ·공테이프·CD·DVD 도매(513430)
94.7   7.8
5134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포장ㆍ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필기용구 등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책, 메모장, 필기구, 각종 문구 용지 도매 ·펀치, 호치키스 도매 ·접착 테이프 도매 ·인주, 고무 도장(스탬프) 도매 ·절단 종이 도매 ·분필 도매 ·책상용 고무판 도매 ·크레용, 도화 물감 도매 ·공테이프·CD·DVD 도매 ·전산용지
93.7   6.0
5139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광학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망원경, 쌍안경 도매 ·광학기구 도매 ·현미경 도매

<제 외> ·영사기 및 영화촬영기 도매(515081)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을 도매(→513913)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94.3   4.3
5139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예 시> ·전자필름, 브로마이드(인화지), X선필름
92.6   3.6
51391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글라스 도매 ·안경 도매 ·콘택트 렌즈 도매

<제 외> *광학용품 등 도매(→513911)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92.2   7.7
5139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51392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92.7   5.7
5139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낚시도구 도매(→513945)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도매(→519991)
93.1   4.9
5139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94.6   4.6
51393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97.1   1.9
51393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제 외> ·귀금속 광물 도매(514250)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도매(→513931)
91.9   4.6
51394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스키화 등 전문 스포츠 신발 도매 ·볼링장비 도매 ·텐트 도매 ·안장 및 마구류 도매

<제 외> *골프장비(→513942)
93.2   4.4
51394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골프장비

<예 시> ·골프공
85.7   5.1
5139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낚시도구

<예 시> ·낚시장비, 미끼, 어망 도매
93.2   5.8
51395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각종 재료(가죽, 플라스틱, 직물 등)로 만든 가방, 여행용품 및 기타 가정용 관련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 케이스 도매 ·여행용 가방(트렁크) 도매 ·화장품 케이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94.0   6.2
51396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전거 및 부품 도매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제 외> *유모차 도매(→513297) *리어카, 휠체어(→515093)
93.7   3.6
51399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단추, 지퍼, 버클, 각반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의복용벨트, 의복액세서리(귀금속 및 모피제제외) 93.1   5.3
51399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서 광택제, 접착제 등의 소비용 화학제품 및 기타 생활용품 또는 소비자용 잡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산 도매 ·칫솔, 비, 솔, 걸레 도매 ·소화기 도매 ·광택제,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도매 ·방충제(가정용) 도매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도매
93.2   5.8
5141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탄 97.2   2.3
5141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고체 연료와 이들의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탄 도매 ·장작 도매 ·석탄 및 토탄 도매 ·핵 연료 도매 ·착화탄 도매 ·코크스 도매

<제 외> ·양초, 발화성 물질 등 연료용 이외의 연소물질 도매(513992) *연탄(→514111)
95.4   4.0
5141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윤활유 도매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원유 도매 ·그리스 도매 ·벙커유 도매 ·알코올 연료 도매 ·기계유 도매 ·파라핀 도매
96.0   4.0
51412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아스팔트 93.7   3.3
5141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벌크 또는 충전 상태의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화 석유 가스(LPG) 도매 ·연료 가스 도매 ·액화 천연 가스(LNG) 도매

<제 외> ·배관시설에 의한 연료가스 공급(402001)
94.9   6.6
5142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철근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철근 도매
90.7   3.4
5142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관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고압 도관 도매 ·고압호스(금속관) ·강관, 강재 도매 ·비철금속 관 도매 ·관 이음새 도매

<제 외> *동관(→514292)
93.2   3.9
51423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 95.6   4.4
51423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강판 도매 ·비철금속 판재 도매 ·동판, 알루미늄판 도매

<제 외>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514232)
92.4   4.4
51424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선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강선 도매 ·비철금속 선 도매
91.3   4.7
51425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금속광물 도매업 ◦각종 금속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광석 도매 ·비철금속 광물 도매 ·귀금속 광물 도매 ·보크사이트 도매
93.2   10.0
51429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연, 주물 도매 93.4   6.5
51429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기타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동관, 동중공봉 ·니켈 합금 도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및 광물로서 1차금속 및 반성재의 철강, 형강, 쉬트바, C형강 등

<제 외> *연, 주물 도매(→514291)
91.6   4.9
5143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원목, 건축용 목재 공작물, 가공 목재제품, 재생목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무 판재 도매 ·나무 각재 도매 ·목재 창호(건구, fittings) 도매 ·합판 도매
93.3   4.3
5143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석회 및 각종 시멘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터 도매 ·혼합 모르타르 도매 ·석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 ·대리석(인조 대리석 포함) 도매

<제 외> *골재 등 도매(→51433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94.4   4.8
5143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건축용 유리제품 및 창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학용 유리 및 목재 창호는 제외한다.

<예 시>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문 도매 ·판유리 도매·건축용 유리 도매 ·복층 절연유리 도매 ·창틀(목재 제외) 도매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유리제품 도매(513271) ·유리섬유 도매(514990) ·목재 창호 도매(514312)
94.4   8.8
5143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골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쇄석 도매

<제 외>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93.5   9.7
51435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도료 도매업 ◦유성 도료, 수성 도료, 방수액 등 도료 및 관련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형광 도료 도매 ·래커 도매 ·페인트 도매 ·요업용 도료 도매 ·바니시 도매 ·옻칠제품 도매 ·방수액 도매
92.7   4.8
51436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냉ㆍ난방장치 및 철물, 수공구 도매업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각종 용도의 수공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관련 철물 도매 ·가정용 수공구 도매 ·열쇠 및 자물쇠 도매 ·제조업용 수공구 도매 ·못, 볼트 도매 ·비동력식 잔디깎이용 수공구 ·용접봉 도매 ·농업용 수공구 도매 <

제 외> ·주방용 금속제품 및 날붙이(칼, 가위, 면도기 등) 도매(513230) ·비설치용 난방용구 도매(513221) ·전동공구, 기계공구 도매(515040)
92.2   4.8
51436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냉ㆍ난방장치 및 철물, 수공구 도매업 배관 및 냉ㆍ난방장치 도매업 ◦설치용 냉․난방장치 및 배관장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앙 난방장치 도매 ·중앙 냉방장치 도매 ·배관장치 도매 ·보일러 도매
92.2   5.1
51437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각종 재료제의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가설재 포함) 92.2   4.9
51438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을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기와 도매 ·내화 및 비내화 벽돌 도매

<제 외>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골재 등 도매(→514330)
89.0   3.8
51439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정화조

<예 시> ·FRP 정화조 도매
92.9   4.0
51439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 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제 외>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514370) *정화조 도매(→514392)
92.2   4.2
5149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유황 ◦산소 ·흡입용산소, 공업용산소 91.1   6.5
5149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탄산나트륨(소다회) 93.2   4.1
51491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생고무 93.2   4.6
51491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산업용 기초 유기 화합물, 기초 무기 화합물 및 산업용 화학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초 유기 화합물 도매 ·기초 무기 화합물 도매 ·산업용 기초 화학제품 도매 ·공업용 화합물 도매 ·원료 상태 의약 제제 도매 ·산업용 가스(연료용 제외) 도매 ·나프탈렌 도매 ·드라이아이스 도매 ·벤졸 도매 ·폐수 처리 약품 도매 ·경질 탄산칼륨 도매 ·도금 약품 도매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도매 ·공업용 소금 도매

<제 외> ·연료용 가스 도매(514130) *유황, 산소(→514911) *탄산나트륨(→514912)
92.2   4.6
5149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료 도매 ·염료 도매 ·착색제 도매 ·유연제 도매 92.2   6.0
5149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비료 및 농약 도매업 ◦혼합․화학용 비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비료 도매 ·복합비료 도매 ·석회 유기질 비료 도매 ·배양토 도매

<제 외> *농업용 약품 도매(→514940)
96.6   7.5
51494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농업용 약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살서제 도매 ·성장 조절제 도매 <제 외> ·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살충 및 소독제 도매(513313) *혼합․화학용 비료 도매(→514930) 95.6   4.2
51495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1차 형태의 합성 수지, 재생 섬유소,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 수지(레진) 도매 ·페놀 수지 원료 도매 ·폴리스틸렌 및 우레탄 수지 도매 ·에폭시 수지 도매 ·페놀 및 실리콘 수지 도매 ·합성고무(BR, CR, IR 등) 도매 <제 외> *생고무(→514916) 92.4   4.3
51496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천연, 합성 및 재생 섬유의 필라멘트사 또는 스트립, 토우 등의 방직용 섬유와 섬유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직용 섬유 도매 ·방적사 도매 ·화섬사 도매 ·나일론 도매

<제 외> ·소매용 섬유 및 사 도매(513111)
95.3   3.4
51496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직물 도매업 ◦천연, 합성 및 재생 섬유의 직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업용 합성 섬유직물 도매 ·산업용 견직물 도매

<제 외> ·소매용 포장 직물 도매(513111)
94.8   3.8
51497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재생할 수 있는 각종 고물 및 스크랩(쇠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연속 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재생원료 선별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공병보증금제 공병취급 수수료(→749940)
95.6   5.8
51499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92.0   5.4
5150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 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구름(볼 및 롤러)베어링 도매 ·기계류 동력 전달장치 도매 ·소화장비 도매 ·물품 취급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항공기, 자동차, 이륜 자동차용 제외) ·에스컬레이터

<제 외> ·자동차 엔진 도매(503006) ·항공기 엔진 도매(515094)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엔진 도매(504001) *자동판매기(→513231) *기중기, 호이스트 도매(→515031)
91.5   6.2
51502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업용 경작기, 파종기, 수확기, 잔디 깎는 기계, 축산용 기계장비, 정원용 기계, 임업용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업용 기계 도매 ·축산용 기계·장비 도매 ·정원용 기계 도매 ·임업용 기계·장비 도매 ·잔디 깎기 도매
94.6   3.8
51503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각종 건설 또는 광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셔블(shovel) 도매 ·굴정기 및 굴착기 도매 ·도로 포장기 도매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도매 ·착암기 도매 ·광물 선별기 및 파쇄기 도매
92.0   6.5
51503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중기, 호이스트 92.0   9.3
51504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금속 주조, 압연, 절삭 및 성형기계와 목재, 석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등의 경질 물질을 냉간 가공하는 각종 가공 공작기계 및 전동 공구 등 관련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반 및 밀링기 도매 ·석재 가공기계 도매 ·형삭 및 드릴링기 도매 ·냉간 유리 가공기계 도매 ·목공 기계 및 장비 도매 ·프레스기 도매(금속용) ·경질 물질 가공 공작기계 도매 ·전동 공구, 기계 공구 도매
91.6   6.5
51505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데스크톱 PC 도매 ·노트북 PC 도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 ·컴퓨터 프린트기 도매 ·게임용 소프트웨어 도매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도매
91.8   8.2
5150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컴퓨터 이외의 사무용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가구 도매 ·금전 등록기 도매 ·복사기 도매 ·전자 계산기 도매
91.4   8.8
51506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유․무선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전화기 및 휴대폰 도매 ·텔레비전 방송장치 도매 ·통신 교환기 도매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위성 안테나 등 송·수신 안테나 도매 ·전송장치 도매 ·팩시밀리 도매

<제 외> ·가정용 캠코더 도매(513221)
90.0   13.5
51507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부품을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전기 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매 ·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 ·전자 부품 및 전자관 도매 ·피뢰장치 도매 ·형광등용 초크코일(안정기) 도매

<제 외> ·전구 도매(513241) ·각종 전지 및 케이블 도매(515074)
92.3   6.2
51507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일차전지, 축전지 및 절연선, 케이블과 절연 코드 세트 및 기타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화용 선 및 케이블 도매

<제 외> ·전구 도매(513241)
92.3   11.4
51508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의료 기기 도매업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등 각종 의료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도매 ·의료용 X선 기구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513313) ·안경(513913),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513911)
91.6   6.0
51508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각종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제도 및 측량 기구 도매 ·측정 및 계량기 도매 ·물리 시험 기구 도매 ·과학 기구 및 장비 도매 ·이화학용 기구 도매 ·산업공정 측정 및 통제 기구 도매 ·미촬영 영화용 필름 도매 ·영화촬영기 도매 ·영사기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513313) ·안경(513913),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513911)
91.6   8.6
51509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식품․섬유․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성형기계 및 장비, 각종 상업 및 서비스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제지산업용 기계·장비 도매 ·인쇄 및 제본용 기계·장비 도매 ·유리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플라스틱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용접기 도매
91.7   6.4
51509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리어카, 휠체어 91.7   8.0
51509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자동차, 자전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 도매

<제 외> ·자동차 판매(자동차 판매업의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91.7   8.0
51911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직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94.0   6.4
5191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소매하는 업 88.4   7.3
51911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종목이외의 물품)을 도·소매하는 업 85.2   7.1
51991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93.6   6.5
51999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94.8   5.1
51999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제 외> *총포(→513298)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513415) *아스팔트(→514122)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514990)
93.2   5.5
5211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예 시>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95.2   3.1
521910 소매업; 자동차 제외 대형 종합 소매업 백화점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각 매장 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백화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 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면 그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는 개별적인 사업체는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문 소매업의 각 해당 항목에 분류한다. 92.5   4.0
5219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대형 종합 소매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91.3   4.0
521912 소매업; 자동차 제외 대형 종합 소매업 대형 마트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 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 외> ·대형 아울렛(521911) ·대형 면세점(521913)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521911) ·복합 쇼핑몰(521911)
91.3   4.0
521913 소매업; 자동차 제외 면세점 면세점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 시>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91.3   4.0
52199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95.7   5.1
5219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편의점
93.7   7.0
5220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양곡 및 잡곡의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소매 ·콩, 팥 소매 ·옥수수 소매 ·곡물 가루 소

<제 외> ·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523996) *가축용 사료 소매(→522012)
96.3   2.2
52201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가축용 사료 소매 93.7   4.1
52202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 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91.2   4.5
52203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활어, 선어 소매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93.7   3.8
522039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각종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장 및 염수장(鹽水藏) 어류 및 어란 소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 소매 ·건어물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91.6   3.1
52204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소매 ·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

<제 외> ·채소 가공식품 소매(522096) *과일 및 견과류 등 소매(→522050)
94.1   1.6
52205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일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소매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 ·감 및 곶감 소매

<제 외> ·과실 가공식품 소매(522096)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소매(→522040)
93.7   2.3
52206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떡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체인 조직을 통하여 공급받아 소매하는 제과점도 포함한다.

<예 시> ·미과 및 생과자 소매 ·떡류(송편·인절미 등) 소매 ·아이스크림 소매 ·껌, 캔디 소매 ·피자 및 파이 소매 ·햄버거 소매 ·빵가루 소매

<제 외> *설탕 소매(→522062)
90.7   4.7
52206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설탕 95.3   6.5
52206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 90.1   9.1
52207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7   3.9
52208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료 및 담배 소매업 담배 소매업 ◦각종 담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0   4.1
52208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쓰레기봉투 95.0   5.8
52209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 ·홍삼엑기스소매 92.8   3.7
5220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 86.3   3.2
52209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료 소매업 ◦얼음 84.6   3.5
522094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료 소매업 ◦알코올성음료 <예 시> ·곡주, 과실주, 발효주, 양주, 탁주, 포도주 등 89.1   4.4
522095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료 소매업 ◦비알코올 음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수 소매

<제 외> *얼음(→522093) *알코올성음료(→522094) *우유 소매(→522098)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522099)
88.3   6.4
52209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리 및 가공한 수산 식품을 소매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벌꿀 소매 ·코코아 소매 ·커피, 차류 소매 ·계란 및 조란 소매 ·유지 소매 ·국수 등 면류 제품 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 ·어묵 및 조미 해산물 소매 ·전분 소매

<제 외>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522063)
88.5   2.2
522098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료 소매업 ◦우유 93.4   2.7
522099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료 소매업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 93.5   3.5
52210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81.4   4.0
522105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한약업사

<예 시> ·약초, 한약재료 소매, 한약재상
80.7   2.6
522109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식료품 소매업 조리 반찬류 소매업 ◦각종 재료로 만든 조리 반찬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매 반찬류 중 일부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더라도 구입 상품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포함한다.

<예 시> ·반찬 소매 ·반찬 가게(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입 상품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91.2   5.8
5231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각종 의약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독제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가축 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제 외> ·한약재료 소매(522105) *한약소매(→523114)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 소매(→523116)
83.5   4.2
523114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한약소매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 및 일반제제수입 포함 74.3   8.8
52311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한약소매(→523114) *각종 의약품 소매(→523111)
86.9   8.2
52312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등 각종 의료용 기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청기 소매 ·뜸 치료기 소매 ·수지침 소매 ·혈압 측정기 소매 ·의족(足), 의수(手), 의지(指) 소매
86.7   7.5
52313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향수 소매 ·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 ·머리 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 ·면도용 크림 소매 ·화장 도구 소매 ·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 ·렌즈 클리너 소매 ·구강 세척제 소매
87.2   7.1
52313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방문 판매업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제 외>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 소매(→525200)
92.2   6.7
5232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한복지 91.9   7.3
523214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지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한복지(→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523291)
91.1   4.7
5232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러닝 소매 ·브래지어 소매 ·잠옷 소매

<제 외> ·유아용 속옷 소매(523223)
90.2   5.9
52322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소매 ·유아용 속옷 소매
90.2   4.1
52323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니트 의복 소매 ·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블라우스 소매
89.0   5.5
52323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남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자용 코트 소매 ·양복 조끼 소매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89.0   5.5
523234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자용 코트 소매 ·여자용 정장류 소매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스커트 소매
89.0   6.3
523235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한복 소매업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89.0   5.5
52323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제 의복 소매 ·모피제 의류 소매

<제 외> ·가죽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523260,523993)
89.0   5.5
52323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남녀용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복 소매 ·단체복, 작업복 소매 ·수영복 소매

<제 외> *등산용의류 소매(→523935) *스포츠의류 소매(→523936)
89.0   5.5
52324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 ◦구두, 캐주얼화 88.1   4.2
52324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91.2   5.1
5232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각종 의복 액세서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넥타이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제 외> *가발 소매(→524000) *각종 모조 장신구 소매(→523292)
89.1   7.0
52326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523252) 및 의복 벨트 소매(523292) *피혁류(→523993)
89.2   6.3
52329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 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91.6   2.6
5232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각종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클(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핀 소매 ·귀걸이(귀금속 제외)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가발 소매(→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 소매(→523252)
88.5   6.2
5233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철제책상, 걸상, 캐비넷 등의 금속제가구 92.0   4.6
52331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목재 가구 등 각종 가구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 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침대 소매 ·응접 세트 소매 ·사무용 가구 소매

<제 외> *금속제가구(→523311) *가구 전문 판매 대리점(성실신고 회원)(→523314) *싱크대(→523331)
89.5   4.1
523314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가구전문 제조업체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가구만을 소매하는 업소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89.2   3.2
5233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영상 기기, 음향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테나(위성 포함) 소매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 소매 ·노래방 기기 소매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소매 ·가스 누설 경보기 소매 ·환풍기 소매 ·전자 레인지 소매 ·전기식 이·미용 기기 소매 ·가정용 정미기 소매 ·VTR카메라 소매

<제 외> ·보일러 소매(523412) ·전화기 소매(523323) *가스 레인지 소매(→523330) *전기식 정수기(→523390)
92.8   4.8
52332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폰 소매 ·전화기 소매 ·호출기 소매 ·카폰 소매 ·무전기 소매 ·기타 통신기기 소매
86.7   18.8
52333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가스레인지 90.1   3.7
52333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싱크대

<예 시> ·조리대, 싱크대(개수대)
90.6   4.1
52333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523321)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52395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523961)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90.6   4.5
52334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피아노 90.2   3.2
523349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악기(드럼, 팀파니 등) 소매 ·전통악기(북, 장구 등) 소매 ·현악기(바이올린 등) 소매 ·관악기(플루트, 트럼펫 등) 소매 ·전자악기(전자 기타 등) 소매

<제 외>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소매(523980) *건반악기(피아노 등) 소매(→523341)
89.6   4.3
5233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전기용품, 옥내 배선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및 전기장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압기(가정용) 소매 ·전구 및 램프 소매 ·콘센트 소매 ·플러그 소매 ·전기 스탠드 소매 ·스위치 소매
88.7   6.5
52336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융단 등 카페트, 양탄자류 87.5   5.7
52336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넨 소매 ·방석 소매

<제 외>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523361)
90.1   4.0
52337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고공품 및 돗자리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돗자리 등 자리제품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 90.6   5.0
52339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전기식 정수기 89.3   7.2
52339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523412) ·화문석 소매(523910) *쓰레기봉투(→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523370) *우산, 양산 소매(→523981) *이 · 미용기구(→523982)
89.3   7.1
5234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일반 철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앵글 소매 ·열쇠 소매

<제 외> ·수공구, 전동공구 소매(524001)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 소매(→523412)
90.1   4.2
52341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 ·가스 및 휘발유 스토브 소매 ·석유 난로 소매


<제 외> *일반 철물 소매(→523411)
89.3   4.2
52341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공구 소매업 ◦농업용 기계공구 ◦농업용 수공구(삽, 괭이, 호미, 낫 등) 95.1   3.5
5234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86.6   5.5
52342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가정용 유리제품

<예 시> ·유리 ·유리제품
89.1   6.8
52349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시멘트 91.9   6.1
5234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88.9   3.2
523494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하드보드,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89.6   3.8
523499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89.1   5.4
5235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점 및 잡지 소매점 ·외국 서적 및 어학 교재 소매 ·회화 테이프 소매 ·달력(캘린더), 복제 사진 및 연하장 소매 ·음반, 비디오물 이외의 출판물을 수록한 전자 매체 소매

<제 외>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523531)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소매(523980) *교구(초·중·고교용)(→523521)
92.8   8.9
52352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노트, 일기장, 앨범 소매 ·물감, 크레용, 붓 소매 ·인쇄 용지 또는 필기 용지 소매 ·공테이프, 공CD, 공디스켓 소매 ·풀, 접착 테이프 소매 <제 외> *도장(인장류)(→523983) 90.1   6.8
5235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교구(초·중·고교용) 90.1   5.0
52353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소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 ·프린트기 소매 ·바코드 리더기 소매
88.2   7.9
52353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사무용 기기 소매업 ◦사무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산기 소매 ·복사기 소매 ·금전 등록기 소매 ·팩시밀리 소매 ·타자기 소매

<제 외> ·사무용 가구 소매(523312)
89.4   11.5
52354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콘택트 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하여 각종 안경 및 렌즈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2.0   8.6
52355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진기 소매 ·사진용 화학 물질 소매 ·사진 필름 소매 ·사진 장비 소매
87.2   4.6
5235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각종 광학용품 및 정밀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밀 기기 소매 ·현미경 소매 ·쌍안경 및 망원경 소매 ·영사기 소매 ·프리즘 소매 ·측량기 소매

<제 외> ·안경 및 렌즈 소매(523541) ·카메라(사진용) 소매(523550)
87.2   4.6
5236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연탄, 연탄배달판매 97.5   3.9
52361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 96.1   3.0
523619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기타 고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번개탄) 소매 ·화목 및 목탄 소매

<제 외> *연탄, 연탄배달판매(→523611)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 소매(→523612)
92.8   2.9
5236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 및 기타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유 소매 ·석유 및 등유 소매 ·경유 소매 ·벙커유 소매 <제 외> ·차량용 액체 연료 소매(505001) 95.1   3.0
52363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가정 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여 주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탄 가스 소매 ·프로판 가스 소매 ·액화 석유 가스(LPG) 소매 ·액화 천연 가스(LNG) 소매

<제 외> ·차량용 기체 연료 소매(505002)
94.0   5.3
52391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소매 ·창호지 소매 ·마루덮개 소매 ·장판지 소매 ·화문석 소매 ·비닐 장판 및 모노륨 등 바닥재 소매 89.2   4.6
5239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88.5   5.4
52392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제 외> *시계 소매(→523923)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81.2   4.5
52392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

<제 외>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소매(→523922)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86.5   4.3
52393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골프장비

<예 시> ·가정용골프네트
85.9   4.7
52393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스포츠 및 경기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산 장비(텐트, 등산화 포함) 소매 ·펜싱, 검도 장비 소매 ·헬스 기구 소매 ·코트 및 필드경기 장비 소매

<제 외> ·낚시장비 소매(523940) *골프장비(→523931)
89.7   5.3
523935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등산용의류 89.7   5.9
52393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복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스포츠의류 89.7   5.9
52394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장비 소매 ·게임기 및 게임팩(game pack) 소매 ·당구장비 소매 ·바둑용구 소매 ·화투, 트럼프 소매 ·조립 완구 소매 ·어망소매
90.1   5.7
52395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예 시>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목조 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조각품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제 외>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화랑대관수입 포함(→523952)
85.2   7.8
5239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화랑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화랑대관수입 포함 ·화랑임대, 개인화랑, 갤러리경영업 87.6   9.6
523954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수석

<예 시> ·수석가공
88.3   7.5
52396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념품 및 기념 메달 소매 ·모조 장식품 소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전구 제외) 소매 ·선물가게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액자(그림, 사진 등 내장품) 소매 ·박제(동물) 소매 ·칠기공예품(나전칠기 포함) 소매
89.9   8.2
52397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소매 ·유모차 소매

<제 외> ·자동차 소매(501201,501202) ·이륜 자동차 소매(504002)
91.9   3.0
52398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테이프 소매 ·음악 콤팩트 디스크 소매 ·비디오 테이프 소매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소매

<제 외> ·음악, 비디오 이외의 기록 매체 출판물 소매(523511)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523531) ·공테이프, 공CD, 공디스크, 공플로피 디스켓 소매(523520) ·음악 파일 내려 받기(다운로드) 서비스(724000)
90.1   3.8
523981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90.6   2.7
52398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이 · 미용기구 90.0   5.3
52398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도장(인장류) 86.6   5.7
523984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우표 98.3   6.3
523985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인지 99.6   4.8
523986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소방기구

<예 시> ·방화기구, 소방용기구(가정용)
87.7   7.3
523987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종자 90.5   5.5
523988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종묘 소매

<제 외> *종자(→523987)
86.7   7.3
523993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피혁류

<예 시> ·가죽수공예재료
91.1   4.8
523994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 91.7   4.1
523995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비료 96.6   4.7
523996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완 동물 소매 ·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 <제 외> ·가축용 사료 소매(522012)
84.5   11.3
523999 소매업; 자동차 제외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특정 상품 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총포 소매 ·비전기식 재봉기 소매 ·우지 ·외국군불하물자

<제 외>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522092) *한약업사(→522105)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523994) *수석(→523954), 우표(→523984), 인지(→523985), 소방기구(→523986), 비료(→523995)
85.2   6.0
5240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가발 85.2   8.6
52400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전동공구, 절삭공구, 공작공구 등)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동력식 수공구 소매업 ·전동공구 소매업 ·절삭공구 소매업

<제 외> .전기식 잔디 깎기 도매업(515020) *농업용 기계공구,수공구 소매업(→523413)
85.2   8.6
52401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중고 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장롱 소매 ·중고 주방 가구 소매 ·중고 침대 소매 ·중고 등가구 소매
87.9   5.0
52402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중고 상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서적 소매

<예 시> ·헌책방
92.4   3.5
524091 소매업; 자동차 제외 중고 상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철, 고동(古銅) 등 ◦공병, 폐지, 넝마, 폐고무 등 각종고물 94.9   5.4
52409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세탁기, 에어컨 소매 ·중고 전기 다리미 소매 ·중고 비디오, 오디오 소매 ·중고 전기 청소기 소매 ·중고 노래방 기기 소매 ·중고 휴대폰 소매
90.1   6.8
52409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중고 상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중고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중고 악기 소매 ·저당물 소매

<제 외> *중고서적 소매(→524020) *고철 등 각종고물(→524091)
90.1   5.0
525101 소매업; 자동차 제외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86.0   10.6
525102 소매업; 자동차 제외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 판매 중개
87.6   16.7
525103 소매업; 자동차 제외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86.0   11.8
525104 소매업; 자동차 제외 통신 판매업 SNS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86.0   11.8
525105 소매업; 자동차 제외 통신 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86.0   11.8
5252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방문 판매업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정수기 방문 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제 외>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을 소매(→523132)
81.7   10.9
5253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 배달 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 ·식품 배달 판매

<제 외> ·학습지 계약 배달 판매(교육 위주)(940908)
95.6   9.2
525910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담배 자판기 운영 ·커피 자판기 운영 ·음료 자판기 운영 ·라면 자판기 운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동전 조작식 세탁기 운영(930100)
86.2   7.9
525911 소매업; 자동차 제외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일정한 구역 내에서 임시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정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외> ·구역 간을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경우(525912)
86.2   7.0
52591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점포 판매업으로서 차량 등을 이용하여 구역 간을 이동하면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86.3   9.1
74992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67.8   17.9
74994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국세청고시에 따라 공병보증금제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 받는 공병 취급 수수료 83.4   22.3

 

 

[시사 경제/세금] - 세금 납부 일정 : 세금달력

 

세금 납부 일정 : 세금달력

세금 납부 일정 날짜 구분 일정 1. 10(금) 지방세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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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급여 비과세 항목 , 총정리

 

급여 비과세 항목 , 총정리

■ 임금(급여, 근로소득)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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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경제] - 일용직(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일용직(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일용직(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일용직(일용근로자) 지급 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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