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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과 업종코드 예시 :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종코드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일반율)
40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   24.2
4010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발전업 원자력 발전업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   20.2
4010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발전업 수력 발전업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   20.2
4010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발전업 화력 발전업 ◦화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력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95.1   20.2
4010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발전업 기타 발전업 ◦풍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   20.2
4010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송전 및 배전업 송전 및 배전업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95.1   20.2
40100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 판매업 전기 판매업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95.1   20.2
4020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연료용 혼합 가스 생산 ·연료용 석탄 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 외>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제조(241101) ·차량용 가스 충전소(505002)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 충전소(51413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89.8   25.4
403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증기 생산 및 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열 생산 및 공급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제 외> ·온천 종합개발(도급)(종합건설업중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광물 탐사권 임대(701600)
87.0   27.1
35110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선박해체 93.5   15.0
37100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91.6   14.0
3710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 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 *선박해체(→351104) *폐차처리업(→900300)
91.6   14.0
37200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92.3   13.3
3720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 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71102)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900106)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72000)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203,900101)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900105) ·폐지 이용 펄프 제조(210106) ·재생 타이어 제조(251102)
92.3   13.3
37200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화활동은 오염 현장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제 외> ·무해성 폐기물 처리(900101) ·유해성 폐기물 처리(900105)
92.3   13.3
37200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오염된 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92.3   13.3
410000 수도업 생활용수 공급업 생활용수 공급업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활용수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84.1   28.5
410001 수도업 산업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수요자에게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수는 관련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제 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관개시설 운영(014302) ·하수시설 운영업(900200)
84.1   28.5
74930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하수도관 청소 85.5   18.2
90010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해 고체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처리(900102)
88.0   18.1
900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및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예 시> ·무해 폐기물 소각로 운영 ·무해 폐기물 매립장 운영 ·음식 폐기물 처리

<제 외> ·수집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 생산(401003)
88.0   16.6
90010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폐기 대상인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8.0   20.4
90010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
88.0   15.6
90010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물 등) 및 무해성 광재 등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수집, 운반

<제 외>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900103)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900102)
88.0   15.6
900105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및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각종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수 오니 처리 ·의료 적출물 처리 ·동물 사체 처리
88.0   16.6
900106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 외>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에 따른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900105)
88.0   16.6
9002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하수를 하수도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하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하수도관시설 및 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수 펌프장 운영 ·하수도관시설 운영 ·하수 종말 처리장 운영

<제 외>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900202) *하수도관 청소(→749301)
84.6   19.9
90020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분뇨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사람 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화조 청소업 ·분뇨 수집, 운반업 ·분뇨 처리업
83.8   19.9
90020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산업 폐수를 폐수 수집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폐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폐수도관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
84.6   19.9
90020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분뇨 처리업 축산 분뇨 처리업 ◦가축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 물질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축 분뇨 수집 및 운반업 ·축산 폐수 공용 처리시설 운영

<제 외> ·축산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241202)
83.8   19.9
90030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폐차처리업

<예 시> ·금속원료재생을 위한 철도차량 해체
87.9   15.6
451101 종합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건설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제 외> *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91.6   12.4
451102 종합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91.0   16.0
451103 종합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87.6   14.8
451104 종합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실내 경기장 건설
91.2   12.4
451105 종합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91.6   11.8
451106 종합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91.6   9.9
451107 종합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립 주택(4층 이하, 660㎡ 초과) 건설 ·다세대 주택(4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91.6   16.1
451108 종합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 외> ·일반 창고 건설(451104)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51104)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51200)
91.2   16.1
451109 종합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공업용 건물 건설 ·광산용 건물 건설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 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51300)
91.2   12.4
451200 종합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실외 경기장,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계획에 의한 공항 건설 ·주경기장(스타디움, stadium) 공사 ·야외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종합적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오수관), 농·공업용 수도관 공사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철탑 건설(송전탑은452125) ·취수, 정수, 송·배수용 기기 설치공사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제 외> ·농지 개발 및 정지, 광산부지 조성 관련 공사(451204)
89.6   13.4
451204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토공사(452110) ·묘지 개발·공급업(701700) ·토지 개발·공급업(703011,703012,703021~703024)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142910)
89.6   14.8
451205 종합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각종 도로, 공항 활주로, 인도 등의 도로 건설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로 건설활동과 결합된 포장공사 및 도로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 건설

<제 외>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공사(451206) ·도로건설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공사(452129) ·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452108)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포장장비 미사용)(452119)
89.6   17.4
451206 종합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예 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제 외> ·교량 및 철도 건설과 분리된 철 구조물 및 철도 궤도 부설 전문공사(452118,452122)
89.6   13.4
451207 종합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저수지 개발 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 외>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51400)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52113)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51200)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51200)
89.6   13.4
451208 종합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51207)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51300)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52104)
89.6   13.4
451300 종합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예 시>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 외>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4,451108,451109)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는 경우(452124)
87.7   15.2
451400 종합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조경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외부 환경 조성공사 ·조경 건설공사 ·정원 조성공사 ·녹지 조성공사

<제 외>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 활동(749303)
91.0   13.5
452101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이크공사 ·미장, 타일, 방수공사 시공과 관련 건물 본체 및 설비 등과 일체화 공사(태핑공사) ·대리석 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모래 분사 부착(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 내장공사 ·회반죽 공사 및 관련 미장공사

<제 외> ·블록, 벽돌, 석재 조적공사(452114) ·지붕공사(452123) ·방음공사(452115) ·핫 태핑, 콜드 태핑공사(452104)
92.8   15.4
452102 전문직별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공사 ·유리 끼우기 공사 ·창문 유리 설치공사 ·플라스틱 창호 설치공사 ·목재 창호 설치공사 ·새시 설치공사 ·금속 창호 설치공사 ·일반 셔터 설치공사

<제 외> ·회전문공사(452124)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452124)
92.5   12.0
452103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제 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91.1   16.9
452104 전문직별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온돌 설치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덕트 설치공사

<제 외>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52123)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22104)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51200) ·소방시설공사(452116)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91.2   14.9
452105 전문직별 공사업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제 외>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88.7   12.2
452106 전문직별 공사업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88.2   13.0
452107 전문직별 공사업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52102) ·형틀 목공사(452120) *벽지 부착공사(→452105)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91.2   12.1
452108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포장 공사업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91.4   17.6
452109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수중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 또는 해저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중 건축 공사 ·잠수 및 수중 공사 ·수중 암석 파쇄공사 ·수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선 부표 및 부이 등 항로 표지 설치 공사

<제 외> ·수중 터널 공사(451206)
92.2   12.4
452110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사방공사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 굴착·선별·성토공사 ·굴진공사

<제 외> ·건축물 축조 관련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452113) ·택지 등 지반 조성공사(451204) ·건물 축조관련 파일공사(452113) ·묘지 개발 공급(701700) ·위탁 및 자영으로 토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판매(해당 토지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92.8   16.9
452111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90.7   14.1
452112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 외> ·조경용 연못 건설(451400)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452103)
92.8   16.9
452113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공사(항타기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 운반공사, 건축물 기초 공사관련 배수로공사 등의 축조관련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 등)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 ·건축부지, 농·임업용지 배수로 공사

<제 외> ·건설용지, 농지, 광산용지 등 지반조성 관련공사(451204) ·사방공사 등 토공사(452110) ·철근공사 등 축조관련 전문공사(해당 시설물 축조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92.8   13.5
452114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조적 및 석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 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92.8   11.5
452115 전문직별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방음, 방진 및 내화 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방진 공사

<제 외> ·미장 및 방수공사(452101) ·난방 배관공사(452104)
92.8   13.5
452116 전문직별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소화전 설치공사 ·건물 및 구축물 소방시설 공사 ·방화 셔터 설치공사

<제 외>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742103,742109,742106) ·일반 셔터 설치공사(452102)
92.8   17.6
452117 전문직별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92.5   17.6
452118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골공사 ·철골 용접공사 ·철강 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철제 수문 등 조립, 설치공사 ·철탑, 철교 조립 및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와 병행하는 철탑, 철교 등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451206)
92.5   13.4
452119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PSC)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 외>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452113) ·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공사(452101)
92.5   16.2
452120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비계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콘크리트 형틀 설치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콘크리트 형틀(거푸집) 설치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특수 구조물, 탱크 등 대형 조립물) 설치 및 이전 공사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

<제 외>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결합 수행하는 형틀공사(452119)
92.5   17.6
452121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장식용 아치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 공작물 설치공사 ·금속제 발코니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제 모형 설치공사 ·금속제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철난간, 철계단 설치공사

<제 외>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281100,281103~281106) ·축조관련 울타리 설치 공사 및 철망공사(452201)
92.5   13.4
452122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제 외> ·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451206)
91.1   16.9
452123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지붕, 내ㆍ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지붕 및 판금 설치공사, 내벽․외벽․바닥 패널 조립공사, 천장․벽체․칸막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재료제(기와, 슬레이트, 금속, 아스팔트, PVC 등)의 지붕공사 ·지붕 단열, 장식 공사 ·판금 설치 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91.1   13.5
452124 전문직별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 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ㆍ자동 원격 검침설비 등 자동 제어공사 ·시스템 에어컨(GHP, 가스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피뢰침 등 낙뢰 방지설비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 성격의 산업 설비공사(451300) ·건물 내 배관 공사(452104) ·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452126)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52128) ·창호 설치공사(452102)
91.2   14.9
452125 전문직별 공사업 전기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가로 조명 시설공사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91.2   14.2
452126 전문직별 공사업 전기 공사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전기 배선공사 ·도난 방지용 전기 설비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91.2   12.7
452127 전문직별 공사업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91.2   14.9
452128 전문직별 공사업 통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91.2   18.6
452129 전문직별 공사업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장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도장공사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공사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 건설활동과 분리된)공사 ·부식 방지용 도장공사

<제 외>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공사(452108) ·프레스코공사(452101)
88.7   12.6
452130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파일공사 이외의 기타 기반조성과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천준설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 91.4   15.8
452131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90.7   17.6
452132 전문직별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예 시> ·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90.7   13.4
452200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물 외부 증기청소 공사 ·바닥 정리 및 청소 공사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93.4   17.2
452201 전문직별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 관련 부지 내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울타리(펜스, fence), 게양대 설치공사 ·철망 설치공사 ·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공사 ·풀장 설치공사 ·보도블록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실외 수영경기장 건설업(451200)
93.4   18.1
453000 전문직별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12202)
89.7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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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율표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월급여액(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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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주민세 안내면 어떻게 될까?

 

주민세 안내면 어떻게 될까?

주민세 안내면 어떻게 될까?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균등분: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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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일정 : 세금달력

세금 납부 일정 날짜 구분 일정 1. 10(금) 지방세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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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상증법 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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