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신용카드 |
공제율 | 40% | 40% | 30% | 30% | 15%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 ① 총급여액 × 20%,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중 적은금액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한도초과액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중 적은금액(100만원 한도) ·전통시장:(한도초과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추가공제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중 적은금액 (100만원 한도) ·대중교통:(한도초과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전통시장 추가공제액)과 대중교통사용액중적은금액(100만원한도) |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출처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