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2017년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는 6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업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