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기타소득
- (비과세) 발명진흥법 상 직무 발명 보상금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2017. 1. 1.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 6. 15.)
2016. 12. 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 1. 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홈텍스
연말정산 세율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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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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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불분명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지연제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한도 : 1억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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