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