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출처 : 국세청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종부세 과세기준을 3억에서 6억 구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9년부터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집값의 고공행진이 다시 시작되고, 여론의 압박이 시작되자 문재인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으로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된 것이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종부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1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4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21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 약 4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늘어난 세수는 정부 예상치의 두배에 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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