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 뜻, 거주자차입금, 연말정산 하는법
주택임차차입금 : 뜻, 거주자차입금, 연말정산 하는법○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