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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일반율) |
011000 | 농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 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003) ·시설작물 재배(011007~011009) ·사료용 작물 재배(011006)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4,011005) |
0.0 | 0.0 | |
011001 | 농업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채소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 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007~011009) |
93.5 | 8.1 | |
011002 | 농업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화훼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제 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008)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
93.5 | 6.3 | |
011003 | 농업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제 외> ·육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020100)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혼합·발효생산(369908)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단순 혼합 생산·판매(G)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
93.5 | 9.0 | |
011004 | 농업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과실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밤, 호두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제 외> ·호프 재배(011006) ·낙화생(땅콩) 재배(011006)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011006)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011001) |
93.5 | 6.3 | |
011005 | 농업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제 외> ·커피 가공(154901), 차류 가공(154905) ·향신료 가공(154501,154509) |
93.5 | 9.0 | |
011006 | 농업 | 기타 작물 재배업 | 기타 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용 작물 재배 ·낙화생(땅콩) 재배 ·잎담배 재배 <제 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011000)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작물 배양 재배(011009) ·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 |
93.5 | 9.0 | |
011007 | 농업 | 시설작물 재배업 | 콩나물 재배업 |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5 | 9.0 | |
011008 | 농업 | 시설작물 재배업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음료용 및 향신용, 공예용 작물 시설 재배(011009) |
93.5 | 9.0 | |
011009 | 농업 | 시설작물 재배업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섯 재배 ·작물 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008)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 생산(011003) ·콩나물 재배(011007) |
93.5 | 6.3 | |
012101 | 농업 | 소 사육업 | 육우 사육업 |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 97.2 | 7.6 | |
012102 | 농업 | 기타 축산업 | 말 및 양 사육업 |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젖 생산 ·말 사육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 깎기 및 사육장 서비스 활동(014300) ·도축활동에 관련된 양모 생산(151101)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관리하는 경우(924202) |
91.8 | 9.6 | |
012103 | 농업 | 기타 축산업 | 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개) | ◦사슴, 토끼, 개 사육 <예 시> ·녹용생산(사육관련) |
88.0 | 8.1 | |
012104 | 농업 | 소 사육업 | 젖소 사육업 |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젖소 사육 ·생우유 생산 <제 외>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152001~152003) |
97.2 | 9.0 | |
012201 | 농업 | 양돈업 | 양돈업 | ◦각종 용도의 돼지,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
96.5 | 9.8 | |
012202 | 농업 |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양계업 |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
96.3 | 6.8 | |
012203 | 농업 |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닭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 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닭 사육 및 부화(012202) |
94.2 | 5.3 | |
012204 | 농업 | 기타 축산업 | 그 외 기타 축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 외>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300) *사슴, 토끼, 개 사육(→012103) |
93.9 | 7.9 | |
014300 | 농업 |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병아리 감별 <제 외> ·가금부화 서비스(012202, 01220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900203) |
93.7 | 12.0 | |
014301 | 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작물재배와 축산 복합 생산 <제 외> ·축산활동이나 작물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
93.7 | 12.0 | |
014302 | 농업 |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제 외> ·과실 선과장 운영(014303) ·농산물 건조장 운영(014303)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41000)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749100~749102) |
93.7 | 12.0 | |
014303 | 농업 |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종자 가공업 운영 <제 외> ·담배 재건조업(160000) ·농업용 종자 재배업(011003) ·종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730002) |
93.7 | 12.0 | |
015000 | 농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 외>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 012201~012204)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151103) |
80.0 | 14.3 | |
020100 | 임업 | 영림업 | 임업용 종묘 생산업 |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제 외>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003) |
91.3 | 10.1 | |
020101 | 임업 | 영림업 | 육림업 |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 내에서 임업 부산물 생산 <제 외>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23300, 924905) |
91.3 | 10.1 | |
020102 | 임업 | 임산물 채취업 | 임산물 채취업 |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제 외>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006)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300)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01) |
91.3 | 10.1 | |
020200 | 임업 | 벌목업 | 벌목업 |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 ·화목 생산 |
90.5 | 10.5 | |
020300 | 임업 |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불 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벌목장 내) |
90.5 | 10.9 | |
051102 | 어업 | 해수면 어업 | 연근해 어업 |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
96.8 | 17.1 | |
051104 | 어업 | 해수면 어업 | 원양 어업 |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저인망 ·트롤 ·일본조, 고래포획 |
96.4 | 21.5 | |
051200 | 어업 | 내수면 어업 | 내수면 어업 |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
93.5 | 17.2 | |
052101 | 어업 | 양식 어업 | 해수면 양식 어업 | ◦해수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
95.3 | 7.4 | |
052103 | 어업 | 양식 어업 | 내수면 양식 어업 |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우렁이 양식 <제 외> ·개구리 포획(015000) |
92.7 | 9.0 | |
052104 | 어업 | 양식 어업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각종 수산 동물과 식물을 부화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자생산 ·어족 부화 서비스 |
95.5 | 10.5 | |
052200 | 어업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
95.3 | 17.3 | |
101000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석탄 광업 | 석탄 광업 |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2310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231001) ·토탄 채굴(101001) *석탄 조광권자(→143106) |
96.9 | 18.9 | |
101001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토탄을 채굴·선광하는 활동 | 96.9 | 18.9 | |
131000 | 금속 광업 | 철 광업 | 철 광업 | ◦철 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각종 철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광석의 정광 및 기타 부수적인 처리활동과 철광석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적·갈·자철광석 채굴 ·철광석 채굴 및 정광활동 ·철광석분 응집처리 ·능철광석 채굴 ·사철광 채굴 <제 외> ·황화철광 채굴(142104) *철 조광권자(→143103) |
92.2 | 23.6 | |
131003 | 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텅스텐광, 몰리브덴광석, 중석(흑중석, 회중석 등)광 채굴 | 92.2 | 23.6 | |
132002 | 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 ◦망간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 크롬, 탄탈륨, 바나듐, 수은, 니켈, 티타늄, 질코늄, 하프늄, 안티모니, 베리륨, 세륨,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 | 95.5 | 23.6 | |
132003 | 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금·은 및 백금류 등 귀금속 광석의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금속 채굴 및 정광 ·배금광석 채굴 및 정광 ·사금 채취 ·동광석 채굴 및 정광 <제 외>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132002)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중석광 채굴(→131003) *연, 아연, 구리, 주석 채굴(→132002) *금, 은, 동 조광권자(→143101) *텅스텐, 망간, 연, 아연 등 조광권자(→143101) |
96.6 | 21.2 | |
141001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리석 채취 ·화강암 채취 ·사암 채취 ·암석 채취(건축용) <제 외> *직접 분쇄하여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 생산(→141003) *조광권자(→143107) |
91.9 | 26.7 | |
141002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석회석 및 점토 광업 | 석회석 및 점토 광업 | ◦천연 석고 채굴과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제조용 및 농업용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용도의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및 기타 점토와 기타 내화용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악 및 백운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석회질암석 채굴 ·백운석 채굴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점토 채취 ·남정석, 규선석 채취 ·내화재용 광물 채취 ·천연 뮬라이트 채취 ·홍주석 채취 <제 외> ·하소석고 및 플라스터 제조(269403) ·천연 황산 마그네슘광 채굴(142104) ·흑연(142902), 장석, 백류석, 규조토 채굴(142101) ·샤모트 가공(269201) ·다이나스어스드(Dinas earth) 가공(269201) *조광권자(→143107) |
94.1 | 39.9 | |
141003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 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쇄석 채굴 생산(건설용) ·암석 채굴 분쇄 ·사암 채굴 분쇄 ·반려암 채굴 분쇄 <제 외> ·구입한 석재로 쇄석 및 석분 생산(269904)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 채굴(→141001) *조광권자(→143107) |
89.4 | 26.7 | |
141004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건설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갈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광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공업용 모래채취(→141006)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 채취(→141006) *조광권자(→143107) |
88.3 | 39.9 | |
141006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 94.1 | 39.9 | |
142101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활석, 동석 등을 채굴하는 업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하는 업 | 93.5 | 23.3 | |
142102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납석 <예 시> ·납석(천연동석) |
94.2 | 23.3 | |
142104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질소, 인산, 칼륨을 함유한 광물 및 구아노, 천연 바륨을 함유한 광물, 천연 황산마그네슘광, 색소토, 형석 등의 화학용, 비료용 광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산염 광석 채굴 ·어드칼라(earth collour, 색소토) 채굴 ·붕산나트륨광 채굴 ·황산마그네슘광 채굴 ·황함유 광석 채굴 ·빙정석 채굴 ·황화철광 채굴 ·치올라이트 채굴 ·붕산칼슘광 채굴 ·명반석 채굴 ·붕산광 채굴 ·규회석 채굴 ·황산비소광 채굴 ·황산바륨광, 탄산바륨광 채굴 ·연망가니즈광 채굴(건전지 제조용) <제 외> ·암염 채취 및 천일염 생산(142200) ·합성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41200~241202) *납석광 채굴(→142102) *조광권자(→143107) |
93.5 | 23.3 | |
142200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42904) |
93.7 | 18.6 | |
142902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흑연, 인상흑연 채굴 ·토상흑연 채굴 ·연마용 광물재료 채굴 ·천연 아스팔트 채굴 ·석면 채굴 ·천연 커런덤 채굴 ·다이아몬드 채굴 <제 외> ·천연 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141002) *토탄을 채굴·선광((→101001) *활석, 동석 등 채굴(→142101)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142101) *조광권자(→143107) |
94.3 | 21.4 | |
142909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원유 채굴 ·타르 모래 채굴 ·유모 혈암(oil shale, 油母頁岩) 채굴 ·천연가스 채굴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의 천공, 유정의 완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 추출 서비스 활동(142910)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산(232100)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
94.3 | 18.9 | |
142910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및 천연가스전, 석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탐사, 지질 조사, 표본 채취 및 시험 굴착, 채굴, 광산 배수활동 등 광업 운영과 관련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 ·유정탑 등 유정 및 천연가스전 관련 장치물 설치ㆍ수리ㆍ폐기 서비스 ·유정 및 천연가스전 천공 서비스 ·매장량 탐사 서비스 ·유정 및 천연가스전 배수ㆍ양수 서비스 ·굴착 및 시험 굴착, 표본 채취 서비스 ·채광 현장에서 운송목적의 천연가스 액화 및 재가스화 서비스 ·유전 및 천연가스전 소방 서비스 ·광업 예정지 탐사 및 지질조사 활동 <제 외> ·채광 현장 이외에서 운송을 위해 실시하는 천연가스의 액화와 재가스화(630309) ·지구물리학적 지질 조사 및 탐사업(742113) ·채광기계 등 전문수리(922106) |
94.3 | 18.9 | |
143101 | 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비철금속 광업(조광권자) | ◦금, 은, 동 조광권자 ◦텅스텐, 망간, 연, 아연 등 기타 비철금속 조광권자 | 97.5 | 23.3 | |
143103 | 금속 광업 | 철 광업 | 철 광업(조광권자) | ◦철 조광권자 | 94.9 | 23.3 | |
143106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석탄 광업 | 석탄 광업(조광권자) | ◦석탄 조광권자 | 97.5 | 23.3 | |
1431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조광권자 <예 시> ·석회석, 석고, 점토 조광권자 ·건설용 석재 조광권자 ·규사, 자갈 조광권자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흑연, 석면 조광권자 | 94.9 | 23.3 |
출처 : 국세청
[시사 경제/경제] - 일용직(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