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법 납부세액
분양권 양도소득세 ◆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계산사례양도가액:150,000,000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00,000,000원 (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 5,000,000원 (중개수수료 등)보유기간:38개월(3년 이상)신고여부: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1) 양도차익 = 150,000,000원(양도가액) - 100,000,000원(취득가액)- 5,000,000원(필요경비) = 45,000,000원(2) 과세표준 = 45,000,000원(양도차익) - 2..